건강검진 안받으면 생기는 불이익 2가지
건강검진 안 받으면 생기는 불이익 2가지
2021년이 거의 다 지나고 이제는 3달이 채 남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올해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대상자에 해당했는데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아래에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들에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역시 가능하지만, 대상자는 지역세대주와 만 20세 이상의 세대원 및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만 19세부터 64세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홀수년도 출생자인 경우에 해당한다.
만약 내가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모르겠다면?
이 때는 그 해의 끝자리를 확인하면 된다. 만약 2021년으로 끝자리 1이므로 홀수라면 홀수년도 출생자들이 모두 건강검진의 대상자가 되는 것도, 2022년 내년은 2가 짝수이므로 짝수 연도 출생자들이 모두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또한 아래의 국민비서 구삐를 사용하면 건강검진 대상자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
건강검진 안받으면 생기는 불이익은?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사무직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고, 비사무직인 경우에는 매년마다 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만약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엄청난 과태료가 부과되고 또다른 불이익들이 생기는데 아래에서는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1. 건강검진 과태료
2020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건강검진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의 과태료에서 2배 가까이 올랐다. 특히나 고의로 건강검진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그럼 사업주에게만 너부 불이익이 강한 것이 아니냐고 물어볼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건강검진에 대한 사실을 안내했다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개인에게도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혜택제외
건강검진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하나의 복지다. 바로 국민건강을 위해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것인데, 국민건강에 도움을 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개인이 응하지 않는다면 급여 대상의 치료비 지원은 가능하겠지만,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혜택에서는 제외된다.
계속 건강검진을 잘 받아오다가 직전 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 대상자일 때 반드시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하고 연기하기
건강검진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연기를 원한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따로 신청을 해야 한다.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유선 또는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으로 연기가 가능하고, 직장가입자라면 사무직은 사업주가 신청을 해주거나, 비사무직의 경우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한다.
국가 건강검진 검사항목
검진 항목은 공통 검사항목과 성/연령별 검사항목 그리고 5대 암 검진으로 분류가 된다.
성/연령별 검사
검사항목 | 대상연령 | 비고 |
치면세균막 검사 | 만 40세 | 구강검진 항목 |
노인신체기능 검사 | 만 66세, 70세, 80세 | |
생활습관평가 | 만 40세, 50세, 60세, 70세 | |
정신건강 검사 | 만 20세부터 70세까지 10년마다 | |
인지기능 장애 | 만 66세 | 2년 주기 |
골밀도 검사 | 만 54세, 66세 여성 | |
B형간염항원, 항체 | 만 40세 | 면역자/보균자 제외 |
혈액검사(이상지질혈증 검사) | 남자 : 만 24세 이상 여자 : 만 40세 이상 |
4년 주기 |
동일한 검사라고 하더라도,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 검사 진행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5대 암 검진 항목 자세히 알아보기
암은 성인에게 가장 잘 발병되는 질환이며, 이를 조기에 찾아내기 위한 것이 바로 '암 검진'이다. 암 검진도 역시 성별과 연령에 따라 검진항목에 차이가 있는데, 만 40세가 넘으면 위암 검사가 건강검진 시 자동으로 추가되는 형식이다.
암 검사의 경우는 보험공단에서 90%를 지원하지만 본인이 10%에 대한 비용은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해보아야 하며, 5대 암 중에서 대장암과 자궁경부암은 본인부담금이 없다는 것도 알아두자.
검사항목 | 검사방법 | 대상연령 |
위암 | 위내시경 검사 | 만 40세 이상 남/여 2년마다 |
대장암 | 대변검사 | 만 50세 이상 남/여 1년마다 |
자궁경부암 | 자궁 경부 세포 검사 | 만 2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
유방암 | 유방 촬영 검사 | 만 4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
간암 | 간 초음파 검사/알파태아 단백 검사 | 만 40세 이상 남/여 고위험군 1년에 2회 |
건강검진과 관련된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 IN>을 참고하도록 하자.
오늘은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생기는 불이익 2가지와 그 외에 건강검진 연기 그리고 건강검진 대상자를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다.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의 다른 포스팅들도 한번 관심 있게 읽어보기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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