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해서 번 돈, 연말정산 가능할까?
요즘 취업시장이 정말 어렵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들이 많아졌는데, 그런 청년들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알바로 번 돈이 연말정산이 가능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말정산 가능한지 확인해보자
연말정산이란 '급여(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을 일컬어 말하며,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연말정산에서 제외된다. 만약 자신이 알바를 하고 있는데 월급에서 3.3%의 세금을 떼고 급여를 받고 있는 알바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
근로소득이라고 다 연말정산 대상일까?
근로소득 중에서도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은 따로 있는데,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일반근로소득으로 포함되는지 아니면 일용근로소득으로 포함되는지도 알아보아야 한다.
아래에 그에 대한 구분을 표로 보기쉽게 만들어놓았다.
일반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
상시근로자가 받는 근로소득 | 한시적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날' 혹은 시간에 따른 근로의 대가를 계산받음 |
연말정산 대상 | 연말정산 대상 아님 |
일용근로소득을 받는 일용근로자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일용근로자의 구분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
3. 근로계약에 따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는 자
위의 근로자에 자신이 해당된다면 일용근로소득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3개월이 지났다면 일반근로소득으로 전환되면서 연말정산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알바 연말정산 가능한거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자신이 3.3%를 떼고 받는지 아닌지에 따라 첫번째로 연말정산 대상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최저임금 X 시간으로 받는 경우는 거의 불가하다고 봐야 함) 알바 형태로 일용근로소득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일 때 알바더라도 연말정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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