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기준과 자격요건(직장 다니면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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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근로/자녀 장려금 자격요건/신청방법


    ★근로/자녀 장려금이란?

    열심히 일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 중 하나이다.

    근로장려금 알아보기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무언지 알고가자

    (아래의 글은 정책브리핑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신청요건은?

    신청요건은 총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수 있다.

    1. 소득요건

    -2019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요건

    (최대 지급액)

     2,000만원

    (150만원)

     3,000만원

    (260만원)

     3,600만원

    (300만원)

     자녀장려금 요건

     4,000만원 

    (부양자녀 1인당 70만원)

    - 근로소득 : 총 급여액

    - 사업소득 : 총 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 총 수입금액

    - 기타소득 :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 수입금액


    ※가구원 구성에 대해 알아보자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 : 18세 미만('01.01.02 이후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 직계존속 : 70세 이상('49.12.31 이전 출생)

    -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의 연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함.


    2. 재산요건

    2019년 06월 01일을 기준으로 현재 가구원 재산으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 주택/토지/건축물/승용자동차/전세금(임차보증금)/금융재산/현금/유가증권/회원권/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

    - 다만,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


    3. 기타요건

    2019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중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신청기간

    - 2020년 5월 1일(금) 부터 2020년 6월 1일(월)

    (6월 2일에서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도 있으나, 장려금의 90%만 지급된다는 점을 참고해서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

    - 2019년 9월 상반기 분/2020년 3월 하반기 분 신청자는 2020년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신청하는 방법

    - 세무서로부터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따라서 신청

    - 신청시 휴대전화번호와 본인 계좌번호 기재


    1. ARS 신청(이용시간 06시~24시)

    1544-9944 로 전화하여 장려금(1번)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른 후 신청 안내문(문자메세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한다.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이용 시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 평일 09시 이전이나 16시 이후 또는 휴일에 이용하면 신속하게 신청이 가능함.


    2. 모바일 신청(이용시간 06~24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부여받은 경우에 가능하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신청함.

     - 손택스를 설치/실행 한다.

     - 근로장려금을 신청한다.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로그인 한다.

     - 신청요건 확인 후 연락처/계좌 등록한다.

     - 끝.


    3. 인터넷 신청(이용시간 06시~24시)

    http://www.hometax.go.kr

     ※간편신청(신청 안내문을 수령한 경우)

      - 홈택스 로그인

      - 계좌/전화번호(등록내용확인 또는 신규/수정 입력)

      - 신청확인 전송

     

    ※일반신청

      - 홈택스 로그인

      - 소득/재산/계좌/전화번호를 확인/수정/입력

      - 신청확인 전송

      - 끝.


    ★근로/자녀 장려금 감액 및 충당사유(중요)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원 이상 2억 미만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장려금의 10%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총 급여액 등' 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경정금액에서 가산세 부과(1일 0.025%)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신청한 경우

     지금액에서 자녀공제세액 차감



    근로 장려금에 대한 질문사항


    Q : 근로장려금은 일을 안하고 쉬고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 정답은 No ! 일을 하지않아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을 하고 있더라도 일정 금액 이하이거나,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니 반드시 확인해서 신청해보자.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제도이지 '무'소득층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다만, 왠만한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직장을 다니는 경우 다른 조건이 아닌 임금만으로 수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Q : 그렇다면 '무'소득자는 근로장려금 수령 불가능한가요?

    A : Yes. 앞에서도 말했듯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복지제도이지, 경제활동 자체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모두 주지는 않는다.

    Q : 근로장려금 조회는 바로 가능한가요?

    A : 바로 가능하다.

    단,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나처럼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아래에 사진을 첨부하겠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면 저렇게 화면이 나오게 되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라면 신청대상자에 맞는 화면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근로장려금 알아보기나도 받고싶다.


    Q : 근로장려금의 연소득 기준은 세전/세후 어느쪽인가?

    A : 세'전'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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