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 분실 시 대처방법(+등기권리증 분양계약서)

    오랜 기간 동안 시드머니를 모은 후에 드디어 본인 이름의 부동산을 처음 가졌다면 엄청나게 기쁠 것이다. 그런데 너무 기쁜 나머지 등기권리증, 전월세 계약서 또는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어디다 뒀는지 기억하지 못할 때가 분명 한 번은 생긴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부동산계약서 분실 시 대처방법 알아보기
    부동산계약서 분실 시 어떻게 해야할까?


    등기권리증 분실 시 해결방법

    등기권리증이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집문서'다. 집문서는 여러 법적인 근거로 사용되는 데다가 잘못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재발급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등기권리증은 많은 이들이 '금고'에 넣어서 보관하는 것이다. 잃어 비리지 않은 것이 가장 최고의 방법이지만, 만약 잃어버렸을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등기권리증 소유하면 거래가 가능할까

    만약 등기권리증(aka. 집문서)이 있다고 해서 거래가 가능할 것 같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동산 거래가 불가능하다. 여러 가지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진실한' 권리자임이 확인되어야 거래를 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자.

     

    하지만, 등기권리증이 꼭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확인 서면 이용

    확인 서면은 매도인이 등기소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에 해당 증명서에 날인한 문서로 등기권리증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단, 일회성 문서) 등기권리증은 문서 특성상 재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등기권리증을 대체할 '확인 서면'을 이용하면 된다. 이는 등기소에 신분증을 지참해서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등기소를 찾고자 한다면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후, 전국에 위치한 등기소를 검색해볼 수 있다


    분양계약서 분실 시 해결 순서

    분양계약서는 청약 당첨이 확실시된 이후에 계약금을 입금하고 아파트 계약을 체결하면 분양 계약서를 받게 된다. 청약에 처음 당첨된 사람이라면 분양계약서를 잃어버리고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다. 번거롭지만 아래의 순서대로 따라서 하기 바란다.

    분양사무실에 연락

    분양계약서 분실한 사실을 알았다면 바로 분양사무실에 연락해서 분실했다고 말한다.

    경찰서에 분실 접수

    경찰서 또는 지구대가 근처에 보인다면 분양계약서를 분실했다고 이야기하자. 그럼 [분실 접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분실 공고 올리기

    일간지에 분실 공고를 올려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간지란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등을 말한다. 이 외의 다른 신문사는 인정을 안 하는 경우도 있으니 잘 알아보고 공고를 올려야 한다. 또한 각 신문사별 공고 접수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보고 저렴한 곳에 올리기 바란다.

     

    일간지에 분양계약서 분실공고를 올리는데 드는 비용은 하루 약 4-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하니 참고하기 바란다.(인상될 수 있음)

    서류 및 신문 지참해서 분양사무실 방문

    • 경찰서에서 발급한 분실신고접수증
    • 아파트 분양계약서 분실 공고가 나온 신문
    • 본인 신분증
    • 인감도장
    • 등본

    위의 서류들이 공통적으로 지참해야 할 서류이며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에 모두 챙겨서 분양사무실로 가기 바란다.


    임대차 계약서 분실 시 해결방법 4가지

    월세나 전세 계약을 하면 받게 되는 것이 임대차계약서다.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1부씩 총 3부를 나눠가지게 되어 있다.

    계약한 부동산 찾아가기

    그중에서 공인중개사는 5년간 임대차 계약서를 보관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간단하게 계약했던 공인중개사를 찾아가면 다시 받아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받은 경우에는 '확정일자' 도장이 찍혀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확정일자 확인 정보공개 요청서를 신청하는 것이다.

     

    만약 해당 요청서가 아니라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다면 권리관계에서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행위는 주의해야 하고 반드시 그전에 등기부등본을 떼서 권리관계 파악 후 해야 한다.

    임대인에게 말하기

    만약 5년이 지나서 공인중개사가 이미 임대차 계약서 보관의 의무를 이행완료 한 뒤라면, 원본을 가진 임대인에게 사본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

    사유를 이야기하고 원만하게 복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주민센터 확정일자 사본 발급

    확정일자를 받았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계약자 본인임을 증명하고 나면 [임대차 정보제공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자. 이렇게 하면 확정일자가 나온 사본을 발급받는 것이 가능하다.

    정부 24 홈페이지 발급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검색창에 [임대차 정보제공 신청서]를 검색하면 수수료 없이 누구나 출력이 가능하다.

     

    오늘은 대표적인 부동산 계약서(등기권리증, 아파트 분양계약서,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 대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며, 중요한 서류들은 따로 보관하는 장소를 지정해두기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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