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100%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총정리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청년들을 돕기 위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중 하나인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신청이 시작되었는데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해당 사업을 잘 이용하면 2-3년 소액을 저축해서 내가 입금한 금액 대비 수익률 100% 라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 수 있기에 서울시에 거주 중이라면 꼭 알아보기를 추천한다.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 원 또는 15만 원 중에서 선택해서 2년~3년을 저축하면 본인의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 후원금으로 매칭 해서 지원해주는 '자산형성' 통장이다.
청년들의 주거와 결혼, 교육이나 창업 등 자립을 위한 자금을 만드는 것이 해당 지원사업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지원내용
매 달 본인의 저축액에 따라서 1:1로 금액이 지원되고 거기에 이자까지 붙는 엄청난 혜택을 주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의 표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월 저축가능 금액 및 매칭지원액 내용 | ||||
월 적립금액 | 적립기간별 총 매칭지원액 | 비 고 | ||
본인저축액 | 매칭지원액 | 2년 | 3년 | |
10만 원 | 10만 원 | 480만 원 + 이자 | 720만 원 + 이자 | 매 월 적립 기준 |
15만 원 | 15만 원 | 720만 원 + 이자 | 1,080만 원 + 이자 |
적립기간이 길면 길수록 목돈이 생기며 최대 3년 동안 15만 원씩 내가 저축을 하면 천만 원이 넘는 큰 목돈이 모이게 된다. 이런 정책으로 1:1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원사업은 소액인 만큼 가능하다면 최장기간을 하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다.
신청자격
- 공고일 2022년 5월 23일 기준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재외국인 불가)
- 공고일이 속한 연도(2022년) 기준 만 18세 ~ 만 34세
출생일 기준 1987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출생자 -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 원 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로 한정) 소득 연 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
- 부양의무자 재산 9억 원 미만
✔️부양의무자 중 한 명이라도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초과하면 참여 불가능
신청 불가한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전월세 대출 및 학자금 제외)
- 신청자 본인 통장 개설 불가한 자
- 신청자 본인이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 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중복신청 불가 범위는 본인을 비롯해 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 모두 해당한다. 단, 중도해지를 한 경우 지원금을 받지 않았어야만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수혜 중인 자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신청
해당 지원사업의 모집인원은 총 7천 명으로 가구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하다. 지자체별 배분 인원이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신청방법 3가지
- 주소지에 위치한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우편신청
-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신청기간
2022년 6월 2일 목요일부터 6월 24일 금요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접수 시간은 방문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 우편과 이메일의 경우는 접수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한 우편에 대해서만 접수한 걸로 인정한다.
✔️이메일 제출 시 원본을 스캔하거나 이미지로 촬영해서 PDF, JPG, PNG 파일로 제출해야 한다. 아이폰의 경우 별도 설정을 하지 않으면 전혀 다른 포맷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아래 글을 참고해서 해당 양식에 맞게 변환하도록 하자.
신청 시 필요서류
제출서류를 다운로드하고자 한다면 서울시 자산형성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 둘 중 원하는 곳에 방문하여 홈페이지 내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필수서류
- 가입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소득/재산신고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본인)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 사회보장금 여신청(변경)서(본인, 부양의무자)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본인)
-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주민등록번호 포함)
-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 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2부
(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제출)
해당자 추가 서류
-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
- 임대차계약서(주거지가 본인 및 부양의무자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제외)
-주거용 : 본인, 부양의무자 각 1부(함께 거주한다면 1부만)
-사업장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본인, 부양의무자) - 사용대차 확인서(무료 임차 거주 시)
- 가구특성 증빙자료(장애인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 위임장(대리접수 시)
최종 참여 대상자 발표일
최종 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발표는 2022년 10월 14일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더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복지재단 홈페이지 및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2022년 11월 4일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선정 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서 생기는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있다고 한다.
예비 대상자도 선정한다고 하니 약정 포기자가 나오기를 기대해보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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