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사 갈 때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
아파트 이사 갈 때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관리비 고지서를 한 번은 본 적이 있을 것이며, 고지서 내에 보이는 여러 항목 중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현재 자가에서 거주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위의 개념에 대해 알아두고 직접 챙겨야 하는데 생각보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계약기간 만료 또는 자가를 마련해서 이사 갈 때 알아두었다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아가기 바라는 마음에 이번 포스팅을 작성해보기로 했다.
이번 글을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의 개념도 알아보고 이사 갈 때 해당 비용을 돌려받아서 이사비용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
장기수선충당금 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시 필요한 비용을 매 월 미리 적립해서 쌓아두는 돈을 말한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노후되었거나 교체해야 하는 경우, 매 월 적립해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엘리베이터 수리, 아파트 외벽 도색 등이 적절한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아래에 내가 적어둔 <공동주택관리법>에서도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의무적으로 '소유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받도록 해놓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서 징수해서 적립해야 한다.
장기수선충당금 내역 조회
내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과거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이나 다른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과 비교해보고 싶다면 아래의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직접 조회해보기를 추천한다.
장기수선충당금 징수 대상
모든 공동주택이 장기수선충당금 징수의 대상이 아니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만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도록 되어있으니 아래에서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 및 아파트가 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 승강기가 있는 공동주택
- 중앙집중난방 아파트 or 지역난방 아파트
위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장기수선 충당금을 관리비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원래 해당 주택의 소유주에게 받아야 한다.
하지만 관리비에서 '매 달 징수'해야 하고 그 관리비는 실제 거주하는 세입자가 납부하기 때문에 전/월세의 거주형태를 가진 경우에 편의상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내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갈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신축건물의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적게 적립되어 있을 수 있고, 본인이 세입자로 거주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장기수선충당금은 많아지니 오랫동안 세입자로 거주해왔다면 까먹지 말고 당연히 받아가야 하는 돈이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미안해하지 말고 요청하기 바란다.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 목록에 포함되어 해당 주택의 소유주가 납부하는 것이 맞지만, 세입자가 낸 경우에는 반드시 돌려받아야 한다.
해당 건물에 본인이 살면서 문제가 생겨서 지출된 비용이 아니라 미래의 어떤 '지출'을 대비해서 징수해간 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월세 계약의 만료로 다른 곳으로 이사 갈 때 일괄로 돌려받을 수 있다. 여유 있게 이사 가기 전 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그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발급 요청하고 그 이후에 해당 금액에 대해서 집주인에게 지급을 요청하면 된다.
이사하는 날 청구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후에도 주택법 상 10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니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이 돈은 '없는 돈이다'라고 생각하는 편이 좋다.(어차피 내가 낼 돈을 세입자가 대납한 것이니 말이다.)
수선유지비와 착각하지 말 것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집주인에게 요청할 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수선유지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이 같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수선유지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은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 수선유지비는 내가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필요한 공동현관 전구 교체, 청소, 냉난방시설 정비, 커뮤니티 시설 유지관리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내가 해당 주택에 세입자로 입주해서 거주하는 동안 내 편의를 위해서 '소모'되는 것들에 대한 비용을 수선유지비라고 부른다. 둘의 차이를 아래 표에서 간단하게 정리해두도록 하겠다.
장기수선충당금 | 수선유지비 |
미래의 '보수' 및 '유지'를 위해 '매 월 적립'하는 돈 | 현재 거주하는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소모'되는 비용 |
주택 소유주가 납부 | 주택 거주자(세입자)가 납부 |
환급가능 | 환급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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