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율 면제한도 납부기한 간단히 요약
상속세 세율과 면제한도 및 절세 방법 그리고 납부기한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보고자 한다. 부모님이 갑자기 사고 등의 이유로 돌아가시면 부모님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가족들에게 넘어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속세를 지불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상속세율이 OECD에서 가장 높기로 유명하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상속세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언젠가 상속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면 상속세 세율이나 면제한도 등은 알아두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존 소유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자녀에게 부동산을 명의이전하는 [증여]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며, 증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의 글도 한 번쯤 참고해서 읽어보기 바란다.
아래 글에서는 상속세는 무엇인지 기본 개념부터 납부기한 및 신고방법 등을 간단히 요약해서 알아보도록 할 테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세에 대해 궁금했던 사람이라면 한 번 읽어보기 바란다.
상속세 란?
상속세란 사망으로 사망자의 재산이 가족 또는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될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일컬어 말한다.
상속세 납부대상
상속세 납부대상은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상 지위를 물려받은 '상속인'이다. 그리고 상속을 받을 때는 피상속인과의 관계에 따라 순위가 매겨지게 되는데 해당 순위에 대해서는 아래 표에서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순위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인 해당 여부 |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항상 상속인 |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
3순위 | 형제자매 |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2,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상속인 자격
상속인은 반드시 사람이어야 하고, 법인의 경우 상속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유증만 받을 수 있다. 또한 태아, 이성동복형제,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 인지된 혼외자, 양자, 친양자, 양부모, 친양부모,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외국국적을 가진 경우도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상속세 세율
상속세란 상속 권리를 가진 사람이 상속을 받게 되면 생기는 '상속 취득세'를 줄여서 상속세라고 부르는 것이다. 상속 취득세는 <기초공제 + 인적공제>의 방법과 <일괄 공제 5억> 중에 큰 금액으로 결정해서 공제를 받은 후에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에 대해 1억/5억/10억/30억 이하 그리고 30억 초과로 기준을 나눈다.
각 과세표준에 대해 10%부터 50%까지 정해진 세율이 적용되며, 누진공제액은 5억 이하부터 적용받을 수 있고 각각 천만 원부터 최대 4억 6천만 원이 감면된다.
조금 더 자세히 아래 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상속세 세율 | |||||
과세표준 | 1억 원 이하 | 5억 원 이하 | 10억 원 이하 | 30억 원 이하 | 30억 원 초과 |
상속세율 | 10% | 20% | 30% | 40% | 50% |
누진공제액 | - | 1천만 원 | 6천만 원 | 1억 6천만 원 | 4억 6천만 원 |
상속세 면제한도
아래 사진에 보이는 뉴스 기사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상속재산은 화폐 인플레이션 등으로 8배가 증가할 동안 상속세 면제한도는 2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그대로라서 사실상 상속세로 엄청난 지출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면제한도에 대한 개편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상속세 면제 시 아래에 보이는 공제의 합계 중에서 공제 적용 종합한도 내의 금액만 공제(면제)가 가능하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재해손실 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 배우자 공제
- 가업/영농 상속공제
- 기초공제+그 외의 인적공제와 5억 일괄공제 중 큰 금액
상속세 면제한도 상세 내용 | ||
면제구분 | 액수 | 면제한도 |
일괄공제 | 5억 원 | 5억 원 |
기초공제 | 2억 원 | 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 5억원 미달 시 일괄공제로 5억 원 선택도 가능하다. |
미성년자녀 공제 | 1000만 원x(만 19세 도달연수) | |
노인 공제 | 1인당 5천만 원(65세 이상) | |
장애인 공제 | 1000만 원x(기대여명 연수) | |
자녀 공제 | 1인당 5천만 원 | |
배우자 상속공제 |
5억 원 미만인 경우 5억 원 | 5억 원 |
<5억 원 이상인 경우> 1. 실제 상속받은 금액 2. 상속재산 x 법정상속지분 |
30억 원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2천만 원 이하 : 순 금융재산 전액 | 2억 원 |
2처만 원 초과 : 20% 또는 2,000만 원 중 큰 금액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상속주택가액의 80% | 5억 원 |
상속세 납부기한
상속세는 상속받은 날(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9개월 되는 날 전에 자진신고를 통해서 납부해야 한다. 상속 신고기한 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의 두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했는지 여부에 따라 나뉨)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를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기간은 각각 6개월과 9개월이지만 딱딱 맞춰서 신고하기보다는 미리미리 신고해서 날짜를 넘기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
기한 내 미신고 가산세
고인을 잃은 슬픔 때문에 상속세 납부기한을 착각하거나 실수로 놓쳐서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성실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없고 20% 이상의 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려고 했거나 신고를 안 한 것이 발견되는 경우는 40% 이상의 가산세가 발생하게 된다.
- 일반 무신고 시 :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x 20%
- 부정 무신고 시 :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x 40%
- 일반 과소신고 시 : 일반 과소신고 납부세액 x 10%
- 부정 과소신고 시 : 부정 과소신고 납부세액 x 40%
따라서 반드시 신고기한을 어기지 말고 일부러 적게 신고해서 '가산세'라는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나라에 낼 세금은 모두 내고 추가로 나오는 가산세 때문에 스트레스받지 않기를 바란다.
상속세 신고방법
상속세 신고방법은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과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하는 방법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아래에서는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해서 상속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홈택스 사이트 접속
가장 먼저 아래에 보이는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줘야 한다. 홈택스에서는 상속세뿐만 아니라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으니 자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세금 모의계산 항목 진입
위의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 후 우측 하단을 보면 [세금 종류별 서비스]라는 항목이 보일 것이다. 거기서 [세금 모의계산]이라는 빨간색 테두리 항목을 확인했다면 클릭하자.
상속세 자동계산 항목 진입
[세금 모의계산]에 진입했다면 다양한 세금에 대한 세금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종부세 간이세액부터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에 대해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데, 우리는 아래 사진에 보이는 [상속세 자동 계산하기] 항목을 클릭해주면 된다.
상속세 간편 계산 및 자동 계산해보기
상속세 계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간편 계산]과 [자동계산]인데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모를 사람들을 위해서 적어보도록 하겠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이 얼마인지 이미 알고 있는 경우라면 [간편 계산하기]를 통해서 상속세 계산을 할 수 있고, 가액을 모르고 주식이나 부동산 등 기타 재산인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한 뒤에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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