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받으면서 알바 부수입 얼마까지 가능할까?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면서 알바 부수입 얼마까지 가능할까? 요즘 내 주변에 출산을 준비하는 부부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아이를 가지게 되면 여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경력 단절과 함께 수입이 아예 끊겨버린다는 것이기 때문에 육아휴직과 관련된 사항들은 궁금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요즘은 하나의 직업만 가지고 먹고살 수 없는 시대이니만큼, 직장을 다니면서 부수입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휴직기간 동안 받는 육아휴직 급여에 영향을 주는 부수입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회사에 재직하면서 육아휴직을 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부수입 창출을 위한 부업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번 글을 집중해서 읽어보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육아휴직 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or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신청하고 사용하는 휴직의 종류를 말한다.
예전에는 부부 동시에 신청이 안됐지만,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신청도 가능하다. 2022년부터 바뀐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상항들이 알고 싶다면 아래의 글도 참고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법적으로 1년으로 정해져 있다. 자녀 1명 당 1년의 휴직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만약 본인의 자녀가 2명이라면 2년을, 3명이라면 3년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부부 모두 근로자인 경우라면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사용도 가능하며 번갈아 사용도 가능하다.(내 주변에서는 모두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내고, 아빠가 그다음으로 번갈아서 내는 형태로 많이 하고 있다.)
임신 중 육아휴직 가능 여부
예전에는 출산을 했을 때만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법 개정으로 인해서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라도 언제든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육아휴직 끊어서 사용 가능
또한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10일 미만으로 끊어서 반복 사용해도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해서 급여지급이 가능하다.(단, 합산대상에 포함시키는 육아휴직이 급여 청구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가능하다는 점은 참고하자.)
육아휴직 조건
임신하거나 아이를 출산했다고 무조건 육아휴직이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자.
근로기간 충족 여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입사 이후에 6개월을 근무해야만 휴직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근무한 지 6개월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할 때 사업주는 육아휴직의 신청을 '거부' 할 수 있다.
만약 6개월 이상 일한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거부한다면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조건을 갖춘 근로자가 휴직 신청을 할 경우 사업주에게는 거부할 권리가 없다.
피보험 단위기간
육아휴직을 개시하기 전에 재직을 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 되어야 한다.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니 근무한 날짜만 기준으로 따졌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 했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 한 경우에 임금이 지급되는 날은 평일 5일과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일요일로 6일이고 토요일은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피보험 단위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계산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80%라는 금액을 기준으로 측정된다. 글 상단에 내가 게시해둔 육아휴직 2022년 관련 변경사항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작년에 비해 풍족(?)해졌다.
통상임금에 대한 개념을 조금 알아보자면,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급여액 또는 도급액을 말하며, 기본급과 직책수당, 위험수당은 여기에 포함되지만 연장근로수당이나 흔히 우리가 PS라고 부르는 성과급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작년에는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150만 원을 상한액으로 지급했고 나머지 기간은 상한액이 120만 원이었으나, 올해 2022년부터는 모든 육아휴직 기간 급여에 대해서 80%를 지급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150만 원이며 하한액은 70만 원으로 통상임금의 80% 금액이 150만 원 이상이라면 매 달 15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것이고, 평소 받았던 월급이 적어서 통상임금의 80% 금액이 70만 원 이하라면 7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육아휴직 급여받으면서 알바 부수입 가능할까?
결론만 이야기하면 가능하다. 하지만 그에 대한 조건이 존재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자세히 나와있어서 쉽게 파악할 수 있다.
- 1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나 근로를 제공해서 받는 대가의 금품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
두 가지 항목에 대해 현재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면서 하고 있는 알바 또는 부수입의 금액이나 시간이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급여의 지급 제한이 걸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주일에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면 9,160원 x 15 = 137,400원이며, 이를 4주로 계산했을 시 54만 9600원 이상을 받으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초과했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프리랜서 활동으로 고객 유치를 통해 한 달에 온라인 수입이 150만 원을 넘는다면 이는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기 바란다.(초과 소득에 대해 신고한다고 해당 수입을 인정해주고 급여도 지급해주는 것은 아님을 참고)
그냥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50만 원 이하를 받는 알바를 하거나,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 140만 원을 넘기는 부업은 하지 않는 편이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데 걱정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다.
근로시간 또는 부수입이 조건을 초과할 때
만약 자신이 육아휴직 기간 내에 부수입이 위의 조건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신고 없이 부수입을 지속적으로 조건 이상으로 창출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앞으로 나올 급여를 못 받는 것은 당연하고 최악의 경우는 받았던 육아휴직 급여를 토해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기를 바란다.
아마 실업급여를 받을 때와는 다르게 적은 금액의 부수입은 인정해주기 때문에 자신이 평소 시간으로 계산 후 근로를 제공해서 받는 임금 이외에도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하고 있었다면, 금액을 확인해보고 대략 최저시급 기준으로 50만 원을 넘어간다면 지급을 보류하거나 유예하는 방안을 찾아보기를 바란다.
육아휴직 급여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사실 아이를 키우는데 요즘과 같은 고물가 시대에 150만 원이 큰돈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아예 부수입을 얻을 수 없도록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육아휴직 기간 버는 돈과 상관없이 출산한 사람들에게는 모두 이득을 줘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이 소멸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 소득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누구는 지급하고 누구는 안 준다라는 게 진짜 '저출산 걱정을 하는 나라'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든다.
'온갖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차상위계층 혜택 대표적 6가지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 2022.10.03 |
---|---|
해외여행 시 면세점 이용 면세한도 최신 정리(+명품백 담배) (0) | 2022.10.03 |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사례 3가지 및 불이익 (1) | 2022.10.02 |
한글 무료 폰트 사이트 추천 TOP 4(+저작권) (0) | 2022.10.01 |
부모급여 지급대상 월 70만원 소급여부 신청방법(+바로가기) (1) | 2022.09.28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조건 지원내용 최신 총정리 (0) | 2022.09.27 |
융자 있는 집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 3가지(+특약) (1) | 2022.09.26 |
부담부증여 뜻 양도세 취득세 절세하는 방법(+주의사항) (1) | 2022.09.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