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사례 3가지 및 불이익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사례 3가지 및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할 때 국가에서 부여하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아이와 부모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급한다.
단,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동안은 일정 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소득을 일정 금액 이상 벌어들일 때는 반드시 신고를 하거나 그 미만의 금액과 시간으로만 소득을 벌어야 한다.
위의 글을 참고하더라도 사람마다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에 반드시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동안 추가 소득에 대한 문의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 후에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다.
만약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을 해서 정해진 시간 이상의 소득활동을 한다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번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육아휴직 부정수급 사례에 해당되어 불이익을 볼 수 있으며, 만약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이를 사업주가 협조했다면 사업주 역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아래 글을 잘 읽어보기 바란다.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사례 3가지
조금 지난 자료지만 점점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의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전산시스템이 고도화될수록 부정수급 사례를 잡아내는 것이 쉬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육아휴직 기간 도중에 정부에서 주는 급여를 받을 때 아래의 사항에 해당한다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부정수급의 불이익이 아래 뉴스 기사처럼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아래에서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의 대표적 3가지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자.
정해진 금액 및 시간 이상 소득활동
육아휴직 기간에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의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다.
고용센터에서는 소득 신고된 자료를 토대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들의 추가 소득이 사실로 확인되면 부정수급 조사관을 통해서 급여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만약 인건비가 국세청에 신고된 경우 사업주는 공모 혐의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소득신고를 했다는 것 자체가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라는 것을 몰랐기에 할 수 있는 일이므로)
기준 이상의 추가 소득에 대한 제보
아마 가장 흔한 경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친한 지인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며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정해진 소정근로 시간 이상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고 알렸는데, 이를 주변에서 신고하는 경우다.
항상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이기에 만약 당한다면 배신감도 크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것이 맞고, 금지한 것에 대한 행위를 한 것이기에 후회와 함께 금전적 손해가 우선 떠오르게 될 것이다.(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중)
이렇게 주변에서 신고하는 이유는 부정수급에 대한 포상금이 있기 때문이다.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신고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3.000만 원 한도 내)이 지급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불경기에 신고 하나로 수백만 원 이상의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바란다.
사실 이 경우에는 소득신고를 사업주가 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 경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 이 때는 사업주도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공모에 대한 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두어야 한다. 불이익도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기복직
만약 육아휴직을 하고 조기복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거나, 날짜를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조기복직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고의성 없이 '부정수급'으로 인정되어버리는 경우가 흔하다고 한다.
만약 조기복직 날짜를 정확히 계산하지 않고 어림짐작으로 복직했다가 부정수급 사례로 적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기복직을 하기 전에는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복직해야 한다.
회사에서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날짜를 본인이 잘못 계산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부정수급으로 처벌당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명으로 통하지 않고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시 불이익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기간 내에 부정수급을 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만약 부득이하게 부정수급을 한 경우라면 불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는 횟수에 따라 다르게 불이익을 받는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또는 거짓으로 적은 횟수가 1회라면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2회인 경우라면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지급제한, 3회라면 지급받았거나 받으려고 했던 날 이후 모든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지급제한이 될 수 있다.
- 1회 부정수급 시, 부정수급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 제한
- 2회 부정수급 시, 취업 사실이 있는 해당 월의 육아휴직 급여 제한
- 3회 부정수급 시, 부정수급 기간 이후 모든 육아휴직 급여 제한
부정수급 공모 시 처벌
가장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수급자가 사업주의 협조를 받아서 거짓, 허위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근로하면서 지속적으로 수급하는 것이다.
이를 '공모'라고 말하며 해당 기간 동안 받는 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을 돕는다면, 최대 육아휴직 급여의 5배를 징수당할 수 있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공모범이 되는 사업주 및 근로자는 모두 전과자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불이익 예방법
간단하게 생각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동안은 회사 근처에 방문하거나 가는 것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 혹시나 회사에서 부르더라도 가지 않아야 하며, 회사에 일을 할 목적이 아닌 지인을 만나는 등 별도의 목적이 있더라도 방문 시 반드시 고용센터에 미리 문의를 해보기를 추천한다.
또한 추가적 수익이 있을 때는 글 상단에 보이는 육아휴직 기간 내 '부수입'에 대한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오기 바란다.
본인이 추가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신고를 해야 하는 금액이나 소정근로시간은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부정수급에 대한 불이익을 피하는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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