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월급 및 연봉 세후 실수령액(+결정방법)
6월 28일에 2023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년에 받게 될 월급 실수령액을 궁금해할 거라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면서 몇 년 만에 심의기간 내에 결정되었고 5% 상승했지만, 경영계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원자재 값 상승으로 어려운 가운데 임금인상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으며, 노동계 역시도 화폐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실질임금은 감소한 정도의 임금 상승으로 양쪽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10,340원을 제시했으나 그에 미치지 못해서 최저임금 만원 시대는 아마 내년인 2024년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사용자 위원(경영계)에서 제시한 9,260원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최저임금 역시도 화폐 인플레이션 및 경제 상황에 따른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것은 2018년 16%, 2019년 10%가 넘는 수치를 올리며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앞당겼다.
사실 이번에 최저시급이 5% 상승한 것에 대해서 노동계가 만족하지 못한다고는 했지만, 5%의 상승 역시도 근래 들어 높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아니었다면 적게 인상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년도 | 시급 | 월급 |
2023년 | 9,620원 (5.0%) | 2,010,580원(세후 1,815,250원) |
2022년 | 9,160원 (5.0%) | 1,914,440원 |
2021년 | 8,720원 (1.5%) | 1,822,480원 |
2020년 | 8,590원 (2.9%) | 1,795,310원 |
2023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은?
위의 표에 나와있는 내년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 2,010,580원은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금액이다. 세후 실수령액의 경우는 세금 등을 제하고 내가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을 이야기하는데, 그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실수령액 계산 시, 세금 및 우리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들을 제외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면 실질적으로 받는 월급에서 9% ~10% 정도가 빠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위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월급에서 빼야 할 것들을 모두 제외하면 매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 시, 세후 2023년 월급 실수령액은 1,815,250원으로 약 181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연봉으로는 세전 24,126,960원이며 세후 21,783,000원이다.
나는 최저임금 이상 월급을 받고 있을까?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시급'으로 받는 경우라면 자신이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지, 많이 받는지 알기가 매우 쉽다. 검색 포털에 '최저임금 계산'이라고만 검색하더라도 아래의 내용과 계산할 수 있도록 모든 형식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 최저시급 9,620원
- 작년 대비 5% 인상
- 주 40시간 근무로 월급 계산 시, 환산액 세전 201만 580원(부양가족수 및 비과세액에 따라 차이 있음)
하지만 문제는 '월급'으로 받는 경우, 내가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월급으로 자신이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지 계산하고자 한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근로계약서 상 '소정 근무시간'이다.
소정 근무시간
일주일에 5일 하루 8시간 근무로 1주 당 40시간이 자신의 '소정 근무시간'으로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었을 경우,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시간은 주휴 시간 35시간을 포함해 209 시간이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거나, 지급기준에 대해 궁금하다면 아래 글들도 참고해서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만약 근무시간 및 조건이 위와 같은데 월급이 2023년 최저임금에 따른 201만 원보다 낮을 경우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월급을 받는 내가 잘 챙겨야 한다.
최저임금 산입/미산입 금액 확인
내가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받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해당 개념을 잘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서 '시간 외 수당'을 포함해서 간당간당하게 최저 이상의 월급을 받고 있다면 이는 해당 법을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식대와 교통비는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2%가 넘어가는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산입 되며, 상여금의 경우도 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산입 되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을 잘 확인해보아야 한다.(2024년부터는 모든 금액이 산입 될 예정)
간혹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는 주휴수당을 아예 포함시키지 않거나 상여금이나 시간 외 수당을 산입 금으로 포함시켜서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잘 계산해야 한다.
최저임금 결정방법
근로자들의 매년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최저임금 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 걸까?
매년 결정에는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이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사실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 위원은 본인의 위치에서 원하는 곳에 투표를 할 것이므로, 중립의 위치에 있는 공익위원 9명이 '키'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정되는 조건은 총 위원 27명 중에서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 참여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는 두 가지 조건만 충족된다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다.)
올 해의 경우 결정하는 도중에 4명이 나갔지만, 나머지 인원 중에서 12명이 찬성을 해서 빠르게 통과되어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이다.
최근 간혹 가다 올라오는 뉴스들을 보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법 자체에 의문을 품거나, 개선하거나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사실상 노동계와 경영계를 대표하는 인물들은 결국 자신의 진영에 논리를 펼칠 것이기 때문에 '공익위원 9명'이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졌다고 보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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