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급대상 월 70만원 소급여부 신청방법(+바로가기)
부모급여 지급대상을 알아보고 월 최대 70만 원을 소급 가능한지 소급 여부와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2023년부터 만 0세~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에는 월 35만 원부터 최대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알려져서 많은 예비 엄마 아빠들이 기대하고 있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일론머스크도 알만한 정도로 심각한 저출산 + 초고령화 초읽기 분위기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부분이 저출산인데,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1명도 낳지 않는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의 평균 출산율이 0.8명 정도라고 하니 심각한 수준인 건 맞는 것 같다.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게 된 배경에는 빈익빈 부익부 문제의 심각성 및 전 세계적인 비관적 전망이 깔려있다.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이것이 '보이지 않는 계급사회'를 만들고 있으며 전 세계는 이상기후 등 좋지 않은 징조들만 보이고 있다.
여기서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아이들에 대한 투자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데, 이미 국민연금이 90년대 생 이상에게는 돈을 뜯어가기만 할 뿐 지급능력을 상실할 거라는 흉흉한 뉴스도 돌아다니고 있어 더욱 출산율은 악화될 전망이다.
또한 지하철도 노령인구가 많아지고 있는 시점에 누구하나 많은 노령인구의 표심을 얻기 위해 개혁하고자 하는 사람 없이 적자를 지속적으로 보고 있으며, 노동인구는 줄고 돈을 받아가는 노령인구는 늘어날 전망이다.
그렇기에 젊은층에서는 당연히 내가 낳은 자녀가 고생만 하고 나라에 돈만 바치다가 혜택은 받지 못하는데 뭐하러 고생을 시키나 싶은 생각과, 어차피 자녀가 있더라도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등 다양한 생각들이 겹쳐지면서 출산율이 대폭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기에 아이와 젊은 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모급여라는 정책이 실효성을 보일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받고 있다.
아래에서는 내가 부모급여의 지원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2022년에 자녀를 낳은 경우라도 소급해서 지급이 가능한지와 신청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는 올 해 보건복지부가 새 정부를 맞아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적혀있는 페이지이며, 내용 중에 '부모급여'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 확인해보고 싶다면 직접 읽어보는 것도 추천한다.
부모급여 란?
부모급여는 만 0세 자녀를 양육 중인 가구의 부모에게 지급하는 정부에서 하는 바우처 형태의 '지원금'으로 2023년 기준으로 만 0세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에는 매 월 70만 원을 지급하고, 만 1세 아이를 양육 중인 가구에는 매 월 35만 원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지금 현재는 '영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위의 글과 같이 매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부모급여로 이름이 바뀌고 지원금액이 최대 2배 이상 늘어난 상태로 지급을 받는 것이다.
보육수당 현황 및 부모급여 개편 후 연도별 수령급여액 | ||||||||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양육수당 | 영아수당 | 양육수당 | 영아수당 | 양육수당 | 부모급여 | 양육수당 | 부모급여 | |
만 0세 | 월 20만 원 | 없음 | 없음 | 월30만 원 | 없음 | 월 70만 원 | 없음 | 월 100만 원 |
만 1세 | 월 15만 원 | 월 30만 원 | 월 35만 원 | 월 50만 원 | ||||
만2-7세 | 월 10만 원 | 월 10만 원 | 없음 | 월 10만 원 | 없음 | 월 10만 원 | 없음 |
내후년인 2024년부터 부모급여는 만 0세 자녀를 둔 가구에 매 월 100만 원, 만 1세 자녀를 둔 가구에는 50만 원으로 증액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하니, 이렇게 아이에게 투자하는 나라로 가는 것은 찬성이다.
맨날 TV에서 출산율이 낮다 걱정할 시간에 이런 아이들을 낳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하나라도 더 발표하고, 노령화 시대에 맞춰서 고령인구에게 지급되는 돈도 지급연령을 늦추는 방식을 통해서 다시 출산율을 높이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위의 글에서 볼 수 있는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출산장려금은 별도로 중복해서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니 출산하려는 예비부모들에게는 매우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부모급여 지급대상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매우 간단하다. 자녀의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개월 수로 판단한다고 알려졌다.(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 보이는 기사에 작성되어 있다.
2022년 출생 기준 | 아동수당(공통지급) | 2022년 영아수당 | 2023년 부모급여 개편안 |
만 0세(1개월 ~ 12개월) | 월 10만 원 | 월 30만 원 | 월 70만 원 |
만 1세(13개월 ~ 24개월) | 월 30만 원 | 월 35만 원 |
2023년을 기준으로 만 0세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몇 월에 태어났든 상관없이 만 1세가 되기 전까지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만 1세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부모에게 매 월 35만 원이 지급되는 것이다.
- 만 0세 자녀가 있는 경우 - 매 월 70만 원 부모급여 지급
- 만 1세 자녀가 있는 경우 - 매 월 35만 원 부모급여 지급
간단히 예시를 들면 2023년 3월에 태어난 아이가 있다면 그 해 3월부터 1년 동안(0개월부터 12개월까지) 부모급여를 월 70만 원 지급받고, 2024년 3월부터는 만 1세(13개월부터 24개월까지)이므로 부모급여를 50만 원(증액된 금액)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부모급여를 바우처로 지급하는지 아니면 현금으로 지급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은 매우 간단하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또는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라면 집 근처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직접 오프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하다.(2023년 이후 신청 가능함)
부모급여 소급적용 여부
아마 가장 아쉬운 사람이 2022년 11월과 12월에 태어난 아이의 부모가 아닐까 생각한다. 1~2개월만 늦게 태어났어도 영아 수당이 아닌 두 배 이상의 지원금을 주는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알려진 기준을 보면 위에서도 작성한 것과 같이 '츨생연도에 상관없이 개월 수'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에, 2022년 10월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2023년 1월에 4개월 차 이기 때문에 부모급여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기획재정부에 직접 통화해서 확인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2022년 7월에 태어난 아이는 2023년 6월까지 매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확인했다고 한다. (출처 : 네이버 책 읽는 운동하는 남자 간지준 님)
부모급여 바우처 지급 여부
2023년 부모급여에 대해서 바우처로 지급하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라믇ㄹ이 많았다. 그런데 부모급여의 경우 '첫만남이용권'처럼 바우처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며, 만약 아이가 보육시설을 다녀야 한다면 부모급여 바우처로 결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한다.
그리고 '첫 만남 이용권'을 받아본 사람은 알겠지만, 대부분의 결제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바우처라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올해 12월 말쯤에는 완벽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보이니 그때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수정해서 다시 포스팅하도록 하겠다. 아무쪼록 이런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에는 재정지원을 많이 해주기를 기대해보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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