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부적격 당첨 기준 소명 및 대처방법
청약 부적격 기준과 소명 및 대처하는 방법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어렵게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갑자기 부적격이 되는 경우를 인터넷에서 접할 때가 있다. 당첨이 된 이후에 부적격이 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1~2년 전만 해도 어느 지역이든 청약에 당첨되면 '무조건' 돈을 번다는 것이 기정사실처럼 되면서 청약 광풍이 불었다. 물론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서 '무순위 줍줍'아파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말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지방이 아닌 서울이나 수도권은 청약에 당첨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당첨 이후에 부적격자로 확인되면 불리한 점이 많아진다.
청약 부적격 당첨 기준
그렇다면 청약 부적격 당첨 기준은 뭘까? 해당 기준은 [주택공급 규칙 57조]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대표적인 부적격 기준은 주택 전매행위 제한 위반 또는 공급질서 교란자로 주택 입주자 자격이 제한을 받는 기간 내에 있는 사람이거나, 순위 공급신청을 할 수 없는 자가 1순위로 공급신청을 해서 당첨이 된 경우 그리고 가장 많은 경우가 가점제 적용 대상이 아닌데 가점제를 적용받아서 당첨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
-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행위로 입주자 자격에 제한이 있는 자
- 가점제 적용대상이 아닌데 가점 적용을 받은 자
- 순위 공급신청이 불가한 자가 1순위로 당첨이 된 경우
청약 부적격 소명방법
부적격 판정에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소명 등기를 받기 전, 모델하우스 측에서 주는 연락을 통해서 내 부적격 사유에 대해 들을 수 있다. 전화 통화로 인해 사유를 확인하고, 만약 본인이 소명 가능한 사항이라면 7일 이내에 빠르게 필요한 서류들을 가지고 방문 접수 또는 등기로 보내는 방법이 있다.
억울하게 청약 당첨 사실도 사라지고 여러 혜택에 대한 제한도 받는다면 이보다 억울한 일이 없을 것이다.
소명에 필요한 것들을 알아보기 전에 부적격 유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자. 부적격 유형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으니, 자신에게 해당하는 항목이 어떤 것인지 찾아보도록 하자.
- 주택 소유 또는 무주택 기간
- 과거 청약 당첨 사실
- 소득 기준 요건
- 자산 기준 요건
- 총 자산 요건
- 신청 자격 미달
위의 여러 사항들 중에서 소명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주택 소유 여부 또는 소득기준이나 자산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신청자격 미달이나 과거 청약 당첨 사실의 경우는 전산에 남아있으므로 소명을 할 수 조차 없는 부적격 유형이니 청약 포기를 해야 한다.
주택 소유에 대한 소명
이런 상황에서는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을 발급해서 제출한 뒤 소명을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집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세대원이 아닌 경우 세대원의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해서 확인할 수도 있다.
주택 소유 사유로 인한 부적격 처리에 대한 소명방법 | |
소명 방법 | 소명사유 |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or 건축물대장 | 공고일 이전 주택을 처분 |
건물 용도가 주택이 아닌 경우 | |
20제곱미터 이하 주택 1호 소유한 경우 | |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 초본 | 공고일 현재 주택 소유자가 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
주택 소유자 주민등록등본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자산기준 초과에 대한 소명
자산기준 초과는 크게 부동산과 자동차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자동차에 대한 소명은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 등록원부] 두 가지 서류로 바로 해결이 가능하다.
부동산의 경우도 [등기부등본] 또는 [농지원부] 두 가지 서류만 있으면 해결되는데, 농지를 소유한 경우기 때문에 대부분 [등기부등본] 하나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자동차 부적격 소명 시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등록원부
- 부동산 부적격 소명 시 : 등기부등본, 농지원부
아래 글에서는 무료로 등기부등본 열람을 할 수 있는 사이트들을 소개하니 궁금하다면 읽어보기 바란다.
소득기준 초과에 대한 소명
소득기준은 총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상시 근로소득과 일용 근로소득 그리고 기타 사업소득 총 3가지 항목에 대해 각각 필요한 서류들을 아래 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소득기준 초과에 대한 부적격 사유와 방법 | ||
구분 | 부적격 사유 | 소명 방법 |
상시 근로소득 | 공고일 이전 퇴직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통보된 소득이 실제 소득보다 높을 때 | 소득정정 사실확인서 | |
일용 근로소득 | 공고일 현재 일용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 | 일용근로 내역서 |
통보된 소득이 실제 소득보다 높을 때 | ||
기타 사업소득 | 공고일 이전 폐업한 경우 | 폐업사실 증명원 |
통보된 소득이 실제 소득보다 높을 때 | 소득금액 증명원 |
아래 글에서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발급하는 방법을 간단히 정리해두었으니 궁금하다면 읽어보기를 바란다.
부적격 처리 이후 대처방법
만약 위처럼 본인의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을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소명이 되지 않았다면, 빠르게 청약통장을 부활시키고 위의 부적격 기간으로 인한 페널티 기간이 지난 이후 다시 청약을 할 준비를 해야 한다.
청약 통장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들이 필요하며, 분양 공고마다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별도로 해주어야 한다. 아래에서는 대략적인 필요 서류들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 신분증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 증명
- 출입국 사실증명원
- 청약통장 사본
위의 서류들을 준비해서 '청약통장 부활 신청서'와 함께 '청약 포기 각서'를 작성한 뒤에 제출하면 다시 청약통장이 부활된다. 단,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는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그 외 지역은 3개월의 제한을 받는데 그 이후에 특공 청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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