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자격조건 자산 및 소득기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자격조건과 자산 및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예전에 부동산 열기가 뜨거웠던 때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 온갖 특별공급들에 대한 정보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
요즘은 부동산에 대한 열기가 줄어들긴 했으나, 아직까지 정말 좋은 입지를 가진 아파트라면 주택청약을 통해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진입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다르게 경쟁률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유리한 면이 분명히 있다.
주택청약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나뉘는데, 두 가지 모두 오늘 소개할 특별공급 전형이 있기 때문에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주택청약 특별공급 중에서 오늘은 상대적으로 당첨 확률이 높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공급비율 자체가 높지는 않으니 이는 미리 참고해두기 바란다.(공공분양 시 5%, 민간분양 시 3%)
주택청약에는 워낙 다양한 공급 전형이 있고, 전형에 따라 자격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이 일반공급이 아닌 특별공급을 통해서 무언가 신청하고자 한다면 여러 전형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아래의 글은 특별공급의 다른 카테고리인 '생애최초' 전형에 대해 작성한 글이니 참고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를 3년 이상 자녀가 부양한 경우에 쓸 수 있는 주택청약 특별공급 전형이다. 소위 '효자 전형'이라고도 불리는 전형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자녀에게 자그마한 혜택을 주는 주택청약을 통한 공급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유형 | 공공분양 | 민간분양 | |
일반공급 | 15% | 특별공급제외 | |
특별공급 | 신혼부부 | 30% | 20% |
생애최초 | 25% | 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 |
|
기관추천 | 15% | 10% | |
다자녀 | 10% | 10% | |
노부모 부양 | 5% | 3% |
노부모 부양 특공 자격조건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노부모 부양 특공 자격조건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외에 기본적인 주택청약 조건으로 청약 가능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민간/공공분양 모두 가능하다. 청약예금은 민간분양, 청약저축은 공공분양만 가능하니 이 부분도 참고하기 바란다.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자
- 무주택 세대주인 자
-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과거 5년 이내 세대 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부모님과 아무리 오랜 기간을 함께 살았다고 하더라도 등본상 동일한 주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은 전산기록에 남아야 하니 말이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소득기준
노부모 부양 특공 중에서 공공분양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 이하라면 충족할 수 있으며 아래의 표를 참고하면 더욱 1인 가구부터 6인 가구까지 소득기준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의 인원 수가 6인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1인당 384,376원을 추가해서 계산하면 된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자산기준
해당 특공을 신청할 때는 자산기준도 초과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봐야 한다. 작년을 기준으로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 가액은 3,496만 원 이하의 금액이어야 한다.
당첨자 선정방식
노부모 부양 특공의 경우에는 당첨에 선정방식이 일반분양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민간분양의 경우라면 가점제 점수로 산정하고, 공공분양의 경우라면 저축 인정액으로 산정한다.
가점 또는 저축총액이 동일할 때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선정하니 아래의 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
선정순서 | 민간분양 | 공공분양 |
1 | 지역 우선공급(주택건설지역 ->기타지역) | 지역 우선공급(주택건설지역 -> 기타지역) |
2 | 가점제 점수(높은 점수가 우선순위) | (세대 구성원)무주택 기간 3년 이상 |
3 | 추첨 | 저축 인정액(청약통장, 월 10만원 넣은 횟수) |
4 | - | 저축 총액 |
5 | - | 추첨 |
민간분양에서 청약 가점제에 따른 점수 산정을 하는데, 가점제 점수의 산정방식을 알고 싶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해보기를 추천한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신청주의사항 2가지
노부모 부양 특공의 경우 신청을 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첫 번째로 주택을 소유한 만 60세 이상의 직계가족을 '유주택자'로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즉, 내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주택청약 시 내가 '유주택자'가 되는 일은 없으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서는 '유주택자'가 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내가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 명의의 집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
또한 공공분양의 경우 가구 총소득을 계산할 때 피부양 직계존속의 세대 분리된 배우자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주민등록등본 상 부모님 중에서 한 명만 나오더라도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아버지 명의로 주택이 있을 때 노부모 부양 특공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 주택 소유한 만 60세 이상의 직계가족은 '유주택자'로 포함(다른 전형과 다름)
- 세대 분리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다른 부모님의 경우)가 유주택자라면 노부모 부양 특공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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