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확인방법 2가지(+국세 지방세)
세금 체납 확인방법 2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납세의 의무'다.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 중 하나다. 그렇기에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기관 사업에 입찰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국세 완납증명서(납세증명서)'라고 할 수 있다.
해당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체납된 세금이 없어야 하는데, 사실 나도 내가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어련히 나라에서 '알아서(?)' 가져갈 거라 생각하고 안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용점수가 깎이거나, 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등 다양한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세금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내야 하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결국 전산에 남게 되어서 신용점수가 하락하거나 위의 글에서 언급한 불이익들이 생기면서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미리미리 조회를 통해서 납부를 하는 것이 좋다.
이번 글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두 종류의 세금 미납이나 체납 현황을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국세 세금 체납 조회
우리가 흔히 국세라고 묶어서 이야기하지만, 여기에는 다양한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부가세, 개소세, 관세 등이 가장 대표적인 국세 항목이며,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아래에서 나도 몰랐던 국세 체납 여부를 확인해보도록 하자.
홈택스 사이트에서 My홈택스 클릭
www.hometax.go.kr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한 뒤에 아래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화면 좌측 상단에 [My홈택스] 메뉴를 클릭해준다.
My홈택스 화면에서 체납 항목 확인
[My홈택스] 메뉴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아래 사진과 같은 화면이 나온다. 해당 화면에서는 내가 얼마를 신고했고, 얼마가 환급되는지 그리고 '체납'은 얼마나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나는 납부해야 할 내역만 존재하고, 다행히(?) 아직 체납된 내역은 없다. 만약 체납된 내역이 존재한다면 아래 [체납] 항목에 별도로 금액이 노출될 것이다.
체납된 내역이 아니라, 과거에 체납했다가 납부한 내역이 필요하거나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목록 조회] 버튼을 눌러보자.
소멸된 과거 5년 체납 내역
[목록 조회] 버튼을 눌러서 나온 아래 화면에서는 내가 과거 5년 동안 체납했었던 세금 중에서 납부가 모두 끝난 항목에 대한 조회 또는 엑셀 파일을 내려받는 것이 가능하다.
지방세 세금 체납 내역 조회
지방세는 국세보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 역시 체납되면 다양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대표적인 지방세 목록으로는 부동산 매수 시 지불하는 취득세와 재산세 그리고 자동차세 및 주민세, 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등 우리 삶에서 은근히 가까운 곳에 위치한 것들에 매겨진 세금이다.
아래에서 지방세 체납 여부를 빠르게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www.wetax.go.kr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해주어야 한다. 회원가입을 해도 되고, 비회원으로도 가능하지만, 나는 되도록이면 회원가입을 해두기를 추천한다.
어차피 세금과 관련된 사이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동안은 반드시 몇 번 이상 방문해야 하는 사이트이기도 하고, 회원가입을 해야 내가 신청한 내역이나 처리 내역들이 남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방세 항목 클릭
위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했다면, 아래 사진처럼 상단 메뉴 중에서 [납부하기] - [지방세] 항목을 클릭하자.
기간 설정 후 검색 결과 확인
[지방세] 항목에 진입했다면 아래 사진과 같은 화면이 나올 것이다. 체납이 의심되는 기간을 선택하고, 관할 지자체 선택 후 [검색] 버튼을 눌러주면 아래 [검색 결과] 항목에 체납된 지방세 내역들이 노출된다.
내 경우에는 체납된 지방세 내역이 별도로 없어서 따로 나오지 않았지만, 만약 체납된 내역이 존재하는 경우 [검색 결과]에 체납내역이 노출될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국세와 지방세가 각각 다른 사이트에서 조회되기 때문에 혼동하지 않기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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