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5가지 및 지급기준 나도 해당될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5가지 및 지급기준에 내가 해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리나라에서 장기간 근로한 사람들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퇴직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해서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 또는 개인적으로 갑자기 큰돈이 필요해지면 목돈이 없을 때는 당장 모여있는 퇴직금을 '당겨서' 사용하고 싶은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때 정해진 몇 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퇴사하지 않고도 중간에 정산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지급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퇴직금 이란?
퇴직금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퇴사를 할 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돈이다. 그동안 근로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자, 퇴사 후를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자금이다.
예전에는 퇴직금 제도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았으나, 현행법 상 직원이 '한 명'이더라도 해당 법이 적용된다. 그래서 일정한 퇴직금 지급기준만 충족했다면 누구나 퇴사 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금을 받고 나올 수 있는 것이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을 한 직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라면 해당 직장을 퇴사할 때 회사에서 지급받는 급여를 말한다. 이는 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계약직이나 일용직,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심지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퇴직금이지만, 아래의 지급기준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다. 지급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퇴직금 지급기준
어떤 근로형태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만 한다. 가장 대표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만 퇴직금이 적용되며, 1년 미만의 근로를 기업에 제공한 사람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두 번째로 일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했어야 한다.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했던 주가 있는 경우라면 1년 치 퇴직금 계산 시 해당 주는 '미포함'된다. (그러나 일부러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지정해둔 사업장이 아니라면 아마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퇴직금에 대한 법은 적용되지만, 사업주와 가족이나 친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라면 퇴직금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니 이 점도 참고하기 바란다.
- 1년 이상 근무할 것
- 일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했을 것
- 사업주가 가족이나 친척일 경우는 퇴직금 수령 불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5가지
퇴사해야만 받을 수 있는 돈이 '퇴직금'이지만, 아래에서 언급한 사유로 인한 경우 누구나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나에게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보기 바란다.
무주택자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이 없는 경우에 본인 명의 또는 부부 공동명의로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나 전세계약을 했다면 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배우자 명의 주택 구입 시 불가)
더 자세히 언급해보자면 전세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 보증금 역시 주거 목적의 '임차보증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 및 부양가족 장기요양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긴 기간에 대한 요양이 필요할 때도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서 오랜 기간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연봉의 12.5%를 초과해야 한다는 수치적인 한도가 정해져 있다. 또한 '부양가족'이라는 범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형제/자매가 포함된다.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개시
이 경우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에 대한 결정이 나야 하며,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제도에 따른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종 사유로 인해서 고용주가 임금을 줄이는 경우
가장 간단한 예로 '임금 피크제'처럼 기존 정년을 연정 하거나 유지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나이를 기점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서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받아서 내 퇴직금을 지킬 수 있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 경우
재난으로 인해서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되거나 전파 또는 반파된 경우
-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필요서류
중간정산 사유에 따라 각각의 필요서류가 다르다. 만약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중간정산이라면 등기부 등본과 재산세 과세증명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매매 또는 전세 계약서가 필요하다.
장기요양으로 인한 의료비가 중간정산 사유라면 병원 원무과에서 출력한 의료비 예상금액을 받아서 개인정보 및 부양가족과의 관계 증명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만약 개인회생 및 파산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발급해주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문이나 파산 선고문을 제출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근로시간의 감소로 인해서 임금이 줄어들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야 한다면,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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