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장학금 신청 유형 및 소득분위별 지원금액
2023 국가장학금 신청 유형 및 소득분위별 지원금액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예전에 내가 학교를 다닐 때도 국가장학금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학업을 지속하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줬던 제도다.
만약 학비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아직까지 해당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 글을 통해서 자신의 신청 가능한 유형 및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해보고 꼭 도움을 받기를 바라며 글을 써본다.
국가장학금 신청
2023년 국가장학금은 2022년 12월 29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그 외에도 운영하는 장학금의 종류는 다양하기 때문에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면 자신에게 맞는 장학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신청기간 : 2022년 11월 24일부터 2022년 12월 29일 18시까지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절차 : 2023년 1월 5일 18시까지
- 신청 대상 : 신입생, 재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신청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으나, 신청유형은 1 유형과 2 유형 두 가지 종류로 나뉘며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해서 신청해야 한다.
아마 자신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아래에서 간단히 유형별로 설명을 하도록 할 테니 아래의 글을 읽어보고 도움을 받기 바란다.
국가장학금 1 유형
국가장학금 1 유형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위치한 대학에 재학 중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유형이다.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에서 성적기준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이며, 해당 학기에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이 신청 가능하다.
성적기준
국가에서 지원하는 상품이더라도 장학금이다 보니 성적 기준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신입생과 재학생으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다.
신입생이나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해서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12학점을 이수해서 8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장애인의 경우 기준이 조금씩 상이하니 직접 확인해보기 바란다.
지원금액
1 유형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별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이나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은 선에서 구간에 맞는 금액을 차등지원하며, 아래의 소득분위 별로 지원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 본인이 어떤 구간인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350만 원 ~ 전액지원
- 1구간 ~ 3구간 : 260만 원
- 4구간 ~ 6구간 : 195만 원
- 7구간 ~ 8구간 : 175만 원
자신의 구간에 맞춰서 적게는 175만 원부터 많게는 전액을 장학금으로 받고 학교를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에게 맞는 혜택을 찾아서 받기 바란다.
국가장학금 2 유형
국가장학금 2 유형은 독특하게 모든 대학생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2 유형에 참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만 할 수 있으며, 선발기준을 소득 수준과 함께 추가적으로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유형이다. 또한 2 유형에 참여하는 대학이라고 할지라도 한국장학재단에서 하는 평가를 통해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된 대학인 경우라면 지원이 불가능하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재정지원제한 대학도 유형에 따라 구분을 하는데, 2 유형 지원제한 대학에 다니고 있는 신입생/편입생은 국가장학금 지원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재정지원제한 대학 1 유형에 속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 역시 국가장학금 1 유형만 지원가능하며, 2 유형은 신입생과 편입생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2 유형 참여대학
2 유형에 참여하는 대학을 확인하고 싶다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으니 직접 확인해보기를 추천한다. 학기 중에 변동도 있을 수 있으니 자주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지원구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지원구간을 산정하는 것은 돈이 걸려있는 문제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실제로 나의 '구간'이 정해진 뒤 해당 구간에 맞는 금액이 지원되기 때문이다.
학자금 지원구간이란 우선적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소득과 재산의 조사를 통해 산정한 가구 소득인정액을 학자금 지원구간표에 적용해서 결정한 구간값이라고 할 수 있다.
소득분위에 대한 계산방법은 다양하게 나오지만, 사실 다른 것들은 알아도 직접 계산하기 귀찮을 테고, 아래의 소득분위 확인을 위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사이트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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