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체공휴일 및 공휴일 확대(+여행 가기 좋은 날)
2023년 대체공휴일 및 휴일 확대와 함께 여행 가기 좋은 날은 언제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아마 새 해가 되면 직장인들의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것이 '쉬는 날'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는 게 아닐까 싶다.
물론 나도 직장인이기 때문에 언제 쉬고 언제 연차를 붙여서 여행을 가야 하는지 고민해 봤다. 그리고 이렇게 여행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것이 대체공휴일 등 휴일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다. 내년에는 뭔가 변화되는 것이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대체공휴일 제도
대체공휴일 제도란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게 되었을 때 평일 하루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다.
이런 중간에 낀 날짜를 휴일로 지정하는 걸 근로자들은 반기고 좋아하지만, 기업들은 직원들의 실질적인 근무일이 줄어드는 것으로 찬성만 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실제로 2014년부터 꾸준히 대체공휴일이 늘어났는데, 가장 먼저 적용된 휴일은 설날과 추석 그리고 어린이날이었으며 그 뒤로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삼일절이 적용되었으며 내년부터는 석가탄신일 및 크리스마스까지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 2014년 설날/추석 및 어린이날
- 2021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2022년 삼일절
- 2023년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예정)
2023년에는 위 사진처럼 대체공휴일이 설날 1월 24일 단 하루만 존재한다. 1월 22일이 일요일이라 그를 대체하는 공휴일이 적용된 것이다.
2022년과 비교하면 67일이며, 올 해보다 이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일이 53일이며 국경일과 명절 공휴일을 더하면 69일인데, 신정 + 설날이 일요일과 겹쳐 2일을 제외시킨다.
대체공휴일 미적용 휴일
모든 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휴일들은 일요일이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휴일을 주지 않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 신정 : 법정공휴일 또는 국경일이 아님
- 현충일 : 법정공휴일이지만 대체공휴일을 정해서 쉴 만큼 좋은 날은 아님
- 대통령선거 및 각종 선거일 : 일요일에 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대체공휴일 미적용
공휴일 여행 계획 세우기 전 알아두기
- 1월 1일(신정)
- 설날(구정) : 1월 21일 ~ 1월 24일 토요일 ~ 화요일
- 삼일절 : 3월 1일 수요일
- 어린이날 : 5월 5일 금요일
- 석가탄신일 : 5월 27일 토요일
- 현충일 : 6월 6일 화요일
- 광복절 : 8월 15일 화요일
- 추석 : 9월 28일 ~ 9월 30일 목요일 ~ 토요일
- 개천절 : 10월 3일 화요일
- 한글날 : 10월 9일 월요일
- 크리스마스 : 12월 25일 월요일
연차 쓰고 여행 가기 좋은 날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데 휴일을 적극 활용하려면 2023년에 언제 휴일이 붙어있는지 또는 징검다리 휴일은 언제인지를 확인하면 된다.
3일 연속 쉬는 날
3일 연달아 쉴 수 있는 때는 5월 5일 어린이날이 금요일이기 여행에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을 휴일로 붙이고 앞과 뒤에 연차를 하루씩 붙여서 총 5일 동안 여유롭게 해외여행도 가능한 때다.
게다가 5월에는 날씨도 좋고 여행도 많이 가는 시즌이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미리 계획을 짜두고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는 카드도 발급받아서 혜택까지 챙겨보기를 바란다.
징검다리 휴일
만약 내가 회사에서 직급이 낮다거나, 이미 저 날짜에 휴무를 신청해 놓은 발 빠른 사람 때문에 여행을 가기 어렵다면 징검다리로 쉴 수 있는 현충일이나 광복절을 적극 추천한다.
6월 6일 현충일이나 8월 15일 광복절의 경우 화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연차를 넣어서 사용하면 토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총 3박 4일로 가까운 해외여행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추석에 가족이나 친척들의 모임이 없다면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4일 동안 여행이 가능하며 연차를 붙이면 5일 이상 다녀올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만약 해외여행 시 조금이라도 공항보다 더 저렴한 환전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도 참고해보기를 바란다.
대체공휴일 확대 시행 가능할까?
석가탄신일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 적용을 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인쇄업계에서는 당황하고 있다는 뉴스 기사를 보았다.
국민의 휴식권 확대 및 종교계의 요청에 따라서 대체공휴일이 확대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는데, 위에서 언급했던 크리스마스나 석가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아무래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크리스마스와 동일하게 석가모니가 태어난 날에도 휴무를 동일하게 지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지 않았나 싶다.
현재는 두 가지 휴일 모두 당일은 휴일이 맞다.
그러나 해당 날짜가 일요일이면 대체공휴일이 나오지는 않는데, 앞으로는 근로자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대체공휴일 적용 확대 시행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 기대해보기를 바란다.
(그나저나 인쇄를 이미 마쳐놓은 디자인 업체들은 당황스러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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