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대상 급여 지급액 모의계산

    이번 글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대상 및 급여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저출산 국가로 들어서면서 갓 태어난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 필요한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만 8살 미만의 양육을 위해서 사용 가능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생겼다.

     

    예전에는 자녀가 태어나고 일정기간 아예 출근을 하지 않는 육아휴직만 존재했는데, 지금은 육아와 출근을 반반 섞어서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기게 된 것이다.

     

    그래서 회사에 출근을 해서 월급도 받으면서 아이가 유치원에서 집에 돌아오기 전에 퇴근해 아이의 양육도 일정부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요즘 워킹맘이나 워킹대디가 많은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나온 제도라고 생각이 든다.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란?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근무하고 집에 일찍 퇴근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금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경우지만,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는 만 12세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육아 근로시간 단축 제도 관련 사진

     

    근로시간의 단축은 자녀 1명당 1년 이내 기간까지 가능하고,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제도 역시도 일정 부분의 조건을 충족시킨 대상인 경우만 사용이 가능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대상

    육아 중이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하니 아래의 조건들에 자신이 해당하는지 알아보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 육아휴직 신청기간이 남아있는 자
    •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으며, 이직 후 재취득까지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단축되는 시간 및 사용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해 사업주에게 단축근무를 신청하고, 사업주가 허용하는 경우 한 주에 15시간에서 35시간 이하의 시간만 근무하게 된다.

     

    보통은 하루에 4~5시간 정도 근무하는 식으로 단축근무를 제공하는 지인들이 많은 걸 보니 보편적으로 하루 3시간 정도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것이고, 이는 어린이집 마치는 시간을 감안해서 산출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한 육아휴직의 잔여기간이 1년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대다수 남자의 경우 가정경제를 위해 아이가 어릴 때 육휴를 쓰지 못하기 때문) 단축근무를 최장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 거절 시

    간혹 가다 사업주가 회사의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이야기하며 육아휴직을 못쓰게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을 경우에 남녀고용평등 및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하여 이에 대해 허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위법행위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 다만, 대체인력의 채용이 당장 불가능하거나 정상적 사업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거절이 아닌 '협의'를 통해서 기간이나 시기를 조율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거절하는 경우라면 우선 왜 그런지 이유를 들어보고,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조율을 하거나 그렇지 않고 별다른 이유가 없이 거절하는 거라면 고용노동부에 우선 전화해서 도움을 구해보기를 바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액

    그렇다면 내가 단축근무를 하는 동안은 얼마의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우선 그에 대해 계산하려면 가장 중요한 개념을 먼저 알아두어야 한다. 그건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인데, 그에 대한 내용을 우선 알고 내 통상임금을 도출할 줄 알아야 쉽게 단축근무 급여 지급액을 계산할 수 있다.

     

    왜냐하면 통상임금이 연차수당뿐만 아니라 퇴직금 및 출산휴가급여 그리고 오늘 알아본 근로시간 단축 시 급여 지급액 계산에도 들어가기 때문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액 계산방법


    통상임금 이란?

    간단하게 생각하면 통상임금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며 일률적으로 그리고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킨다.

     

    시간의 기준에 따른 시간급이나 일급, 주급, 월급의 기준으로 계산하며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시간당 or 근로일 당 지급하기로 한 임금액을 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급액 계산 시 필요한 통상임금 계산 사진

     

    계산방법이 어렵다면 위 사진처럼 계산이 자동으로 되는 아래의 연차수당 계산기를 통해서 연차수당 계산을 하면 하단에 1시간당 통상임금 및 1일 통상임금이 하단에 산정되어 나오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내 통상임금 계산하기

     

    단축근무 급여 지급액 모의계산

    위의 사진에 보이는 통상임금을 사용한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내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지급액 모의계산기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자신의 월급명세서만 살펴보더라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아래는 대략적인 금액을 넣어서 계산해 보았으며, 단축근무를 하는 시간과 함께 변동되는 근로시간을 입력하고 글 위쪽에서 통상임금 개념을 이해했거나 계산했다면 자신의 기본급이나 고정급 등 빈칸을 채워보기를 바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모의계산 해본 사진

     

    아래의 모의계산기를 참고해서 간단하게 내 급여 지급액을 계산해 보기 바란다.

     

    단축근무 급여 지급액 모의계산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하겠다고 요청하고, 회사에서 이를 승인했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그 이후에 사업주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먼저 확인서를 접수해야만 근로자가 급여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이후에 매 달 1개월 단위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아예 기간을 정해서 장기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필요서류

    •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근로시간 단축 전과 후의 소정근로시간 및 통상임금 등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임금대장 or 근로계약서 사본
    •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자료

    육아휴직 및 단축근무 사용

    육아휴직과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단축근무를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전일제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해서 1년 동안 자녀와 함께 할 수도 있고,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은 줄이더라도 시간적인 여유를 얻기 위해서 일찍 퇴근하는 단축근무를 2년간 할 수도 있다.

     

    단, 2019년 10월 1일 기준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소진한 경우라면 단축근로 해당자가 아니라는 점.

     

    또한 단축근무 조건에 본인이 해당한다면 단축근무를 분할로 사용도 가능하며 적어도 3개월 이상은 분할신청을 해줘야 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주가 승인을 해주는 과정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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