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미납 중도해지 방법 불이익 없을까?
청년희망적금 미납 중도해지 방법 및 해지 시 이자 불이익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2022년 금리 폭등의 시대를 지나고 2023년 지금까지도 여전히 고금리 행진은 멈추지 않고 있다.
금리는 많이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데 내 소득은 그대로다 보니 청년들의 시드머니를 책임진다고 출시되었던 고금리 예적금 상품도 줄줄이 해지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내 주변에서도 물가는 5~6%가 인상된 반면에 연봉협상 때 4% 상승계약에 눈물을 머금고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았다. 1~2년 사이에 은행에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는 2배 이상으로 오르고 월급은 제자리걸음을 하다 보니 적금 중도해지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이다.
청년희망적금 이란?
2022년 3월에 출시한 상품으로 매 달 최대 납입액 50만 원을 납부하면 2년 만기로 약 10% 금리를 제공받아 만기 시 약 1,300만 원이라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적금이다. 실제로 납입하는 금액은 1,200만 원이지만 세전 이자 625,000원과 정부에서 지급하는 저축장려금 360,000원을 더해주기 때문이다.
사실 처음 출시 되었을 때 10%의 고금리 적금 상품으로 많은 청년들이 가입하기도 했고, 이자와 저축장려금만 해도 1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지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인기를 끌었다.
청년희망적금 미납 불이익
그런데 위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미 많은 청년들이 유지했던 적금을 해지하고 있다. 해지 전에 이미 몇 번 미납을 하다 보니 이럴 바에는 그냥 해지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게다가 중도인출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해지를 선택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미납을 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24개월을 유지하면 적어도 금리에 대한 손해는 안 보고, 높은 이자도 '입금한 돈에 한해'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조건임에는 틀림없다.
단, 두 달 동안 미납을 하고 다음 달에 두 달분을 입금했다고 해서 두 단치가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입금한 달의 이자만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불이익을 꼽으라면 이자에 대한 조금의 손실이라고 할 수 있겠다.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 불이익 3가지
청년희망적금 미납은 하더라도 되도록 중도해지는 하지 않기를 추천한다. 그 이유는 실제로 미납에 대한 불이익보다 중도해지로 생기는 불이익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 저축장려금 36만 원 만기 미달성으로 못 받음
- 고금리 약정이율 혜택 사라짐
- 비과세 적용 안됨
우선 중도해지를 하면 '저축 장려금' 36만 원이 날아간다. 조건에도 만기를 채워야만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도해지를 하면 10%에 가까운 고금리 약정이율에 대한 혜택도 사라진다. 마지막으로 비과세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가 생기게 된다.
아래 표를 보면서 쉽게 알아보도록 하자.
이자소득 과세(15.6%) 시 | 이자소득 비과세(0%) 시 | |
매 달 50만 원씩 24개월 납부 시 | 원금 1,200만 원 | 1,200만 원 |
이자 5.5% | 581,625원 | 687,500원 |
원금 + 이자 | 12,581,625원 | 12,687,500원 |
저축 장려금 | 360,000원 | |
만기 시 수령액 | 12,941,625원 | 13,047,500원 |
위의 표처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10만 원 이상의 수령액 차이를 만들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정부에서 만기 시 지급하는 '저축장려금'이다.
저축장려금은 청년희망적금 상품에만 지급하는 특별한 '보너스'같은 것으로 은행에서 별도로 우대금리까지 지급을 받는다면 일반 적금상품과의 차이는 [비과세 + 저축장려금]으로 거의 3~4%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중도해지 방법
중도해지는 자신이 어떻게 가입을 했는지에 따라 나뉜다. 만약 온라인을 통해서 계좌를 개설하고 가입한 사람이라면 중도해지도 온라인을 통해서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창구에 직접 방문해서 개설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창구에서 개설한 경우라면 직접 방문을 통해서 해지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되도록 안 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중도해지보다는 예금담보대출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선택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대부분 은행에서 내가 넣어둔 돈에 대한 약 90%를 담보로 대출해 주는데 내 경우는 결혼할 때 KB국민은행에서 예금담보대출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적금을 깨지 않고도 돈을 융통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된다.
게다가 중도상환에 대한 수수료가 없다는 것도 큰 장점이니 중도해지보다 이런 담보대출상품을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
해지 시 재가입 여부
청년희망적금은 작년에 나온 정부의 '특판' 개념이 큰 상품으로 현재 해지하면 재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더더욱 미납하더라도 해지는 하지 않는 것이 이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에 시작한다고 알려진 상품으로 청년희망적금의 모집이 2022년에 있었다면 2023년은 청년도약계좌로 시드머니를 모으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래에서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기 바란다.
간단히 청년희망적금과 차이를 알아보자면, 월 최대 50만 원이 아니라 70만 원으로 매 달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났고 기간은 5년이다.
매 월 70만 원을 납부하면 만기 시 금리 9% 혜택을 받아서 납입 원금은 4,200만 원 정도이지만 거의 5,0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상품이다.
단, 지금과 같은 불경기에 5년 동안이나 매 월 70만 원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도 미지수인 데다가, 2030이면 결혼이나 자녀출산 등 목돈이 들어가야 하는 일이 많은데, 지금처럼 해지가 대량으로 나오는 것은 아닐지 걱정되는 부분은 존재한다.
정부에서 여러 혜택을 주면서 청년들에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품들은 가능하다면 모두 가입해서 혜택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요즘 2030들은 시드머니 모으기보다 소액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 시드머니를 모으는데 집중하고 그러기 위해 아래 글도 참고해 보기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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