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재산조회 2가지 방법(+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이번 글에서는 사망자 재산조회 또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라고 부르는 서비스를 하는 2가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의 순간은 반드시 한 번은 찾아오기 마련이다. 누구나 슬프기 때문에 정신이 없을 테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부분이 '재정'과 관련된 정리라고 할 수 있다.
떠나간 가족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생각하겠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고 잘못했을 경우는 금전적으로 남은 가족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처리해야만 하는 일이다.
그런데 가족과 함께 지낸다고 하더라도 사망자의 재산을 모두 명확하게 아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나조차도 가족과 함께 지내지만 정확하게 가족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를뿐더러, 가족에게 굳이 공개할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사망자의 가족, 즉 상속인들이 사망자의 재산을 간단하게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사망자 재산조회 란?
사망자 재산조회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재산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로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다.
사망자 재산조회 가능 목록
사망자 재산을 조회한다고 해서 금융재산만 조회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다양한 종류의 모든 재산이 조회되며 그 종류는 아래와 같다.
- 토지
- 자동차
- 세금
- 연금 가입유무
- 금융거래내역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가능 순위
그렇다면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누구나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사망자 조회 시에도 상속처럼 순위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 순위에 맞춰서 1순위와 2순위가 순서대로 조회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 1순위 상속인 - 사망자의 배우자 및 자녀
- 2순위 상속인 - 사망자의 부모와 그 배우자
또한 2순위 상속인은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 2순위 상속인이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기한
사망자 재산조회가 가능한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다. 1년이라는 기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반드시 무작정 상속을 받기 전에 재산에 대한 조회를 하기를 추천한다.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 2가지
사망자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직접 방문해서 오프라인으로 조회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는 방법이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아래 글만 읽어본다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읽어본 뒤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신청하기를 바란다.
사망자 재산 오프라인 조회방법
상속인이 금융기관 등에 직접 '방문'을 통해서 사망자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기를 추천한다.
-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방에 위치한 분원 방문
-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나 생명보험 및 화재보험사 또는 증권사 방문
(방문예정인 은행이나 보험사 또는 증권사에 미리 유선상으로 가능여부 확인 필수) - 시청이나 구청 방문
- 관할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
사망자 재산 온라인 조회방법
사망자 재산을 온라인으로 조회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인]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망 시에 사망신고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한 번에 제공해 주는 정부 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걸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위의 뉴스기사들처럼 현재는 대부분의 시나 군 단위에서도 제공하는 서비스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만족하면서 사용하는 서비스인 만큼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다.
원스톱 생애주기 꾸러미 서비스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에 [서비스] - [서비스 신청]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항목을 클릭해 주자. 여기서 모든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2015년에 개편되어서 매우 편리해졌다.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아래 사진처럼 해당 서비스에 진입한 뒤에 [생애주기별 서비스] - [어르신] - [상속] 카테고리를 고른 뒤 [선택] 버튼을 누르면 아래에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이라는 글이 보이고 우측에 [신청] 버튼을 누르고 차례대로 진행해 주면 된다.
사망자 재산조회 결과 확인
사망자 재산조회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그 기간은 신청일부터 약 보름정도가 소요된다.
위의 방법 말고 그 외에도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단, 서면으로 별도 통보가 없고, 해당 서비스는 온라인상에서 사망자 재산의 조회만 도와줄 뿐이지, 그 외의 인출과 관련된 것은 해당 금융사와 직접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참고하자.
사망자 재산조회 시 필요서류
사망자 재산조회 시 필요한 서류는 사망일과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까지 모두 기재된 증명서나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과 상속인의 신분증 두 가지가 필요하다.
만약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워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라면 위의 서류와 함께 상속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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