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신용카드 분할납부 방법 2가지
음주운전 벌금 부담스러울 때 신용카드 분할납부 방법 2가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요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음주운전'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처벌도 점점 강력해지는데다가 많은 이들로부터 사회적인 비난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벌금까지 맞게 되면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다.
게다가 음주운전은 처벌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내야 하는 금액도 적지 않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부담스러워 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때 벌금을 현금 일시납부가 아니라 분할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나마 납부가 가능가 조금은 수월해졌다고 한다. 오늘은 신용카드 분할납부를 통해서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음주운전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음주운전 벌금 및 처벌은?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 처벌도 강력한데다가, 사회적인 지탄 역시 강하게 받아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술을 입에 가져가서 대기만 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다.
음주운전 시 혈중 알콜농도에 따른 처벌
혈중 알콜농도 | 처벌 |
0.2% 이상 |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벌금 1천만 원 ~ 2천만 원 이하 |
0.08% ~ 0.2% 미만 |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 벌금 500만 원 ~ 1천만 원 이하 |
0.03% ~ 0.08% 미만 | - 1년 이하의 징역 - 벌금 500만 원 이하 |
음주운전 측정 거부 시
만약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 했다면 이에 대한 처벌도 함께 받아야 하는데, 해당 경우도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경찰이 측정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응해야 한다.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벌금 500만 원 ~ 2,000만 원 이하
음주운전 후 인명사고 시
음주운전만으로도 큰 처벌을 받지만, 만약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처벌은 최대 '무기징역'이라는 어머아마한 처벌을 받아야 할 수 있다.
- 최소 2년 ~ 최대 무기징역
단, 최소 처벌기간이 너무 짧고, 그 때문에 예전부터 대한민국이 음주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이 나오는 것이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처벌 강화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음주운전 벌금 분할납부 방법 2가지
만약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서 음주운전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다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케이스마다 사건의 경중이 다르기 때문에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에 따른 처벌도 강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존재하고, 그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런데 경제적인 여건이 마땅치 않아서 한번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나눠서 납부가 가능한지를 궁금해 한다.
한번에 납부가 어렵다면 우리나라에서 2018년부터 벌금 및 추징금 그리고 과태료 등의 납부를 신용카드를 통해 분할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둔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된다.
검찰청 직접 방문 후 납부
가장 좋은 방법은 검찰청에 방문해서 직접 납부를 하는 방법이다. 벌금 납부는 검찰청 내에 위치한 '집행과'에 방문해서 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 시 자신의 신분증과 분할납부를 위한 신용카드를 준비해서 방문하면 되고 안내에 따라 납부를 진행하면 된다.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의 카드로도 벌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이 때 주의사항은 반드시 카드 소유주 신분증을 들고 해당 카드의 소유주와 검찰청에 함께 방문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라인 벌금 납부
인터넷으로 금융결제원에 들어가면 벌금을 분할로 납부할 수 있다. 사실 나도 이번에 글을 쓰면서 알았는데, 금융결제원 사이트를 통하면 누구나 쉽게 사회보험료 및 과태료 등 다양한 것들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검색포털에서 금융결제원을 검색하고, 나오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상단의 메뉴 중에서 [지로 업무] 항목을 찾아 클릭해준다.
카드로택스 선택
금융결제원 [지로업무] 사이트에 접속 후, 아래 사진에 보이는 [카드로택스]항목을 찾아서 클릭해주고 순서에 따라 납부를 진행해주면 된다. 여기서는 경찰서에서 날아오는 과태료나 벌금 뿐만 아니라 국세나 관세 등 다양한 세금을 카드로 분할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이다.
음주운전 벌금 납부를 늦출 수 있을까?
위에서 알아본 것처럼 음주운전을 하면 벌금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그래서 특수 계층에 한해서 벌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납부를 늦추는 '혜택'도 줘서는 안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은 하지만, 국가에서 정한 것이기에 알아둬야 하는 사람이라면 참고하기 바란다.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부양의무자
- 질병상해자
- 개인회생자
-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대부분 큰 금액인 음주 과태료를 부담할 수 없는 사람이거나, 소득이 적은 계층 및 상황인 자들에 한해서 벌금은 늦춰서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벌금 납부를 미룰 수 없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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