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통장 개설 가능한 은행 및 개설방법

    압류방지통장 개설 가능한 은행 및 개설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내야 할 돈을 제 때 내지 못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중에는 통장을 압류당하는 사람들도 종종 보인다.

     

    그런데 그렇게 채무 때문에 압류를 통해 압박을 받는 와중에도 은행에서도 압류가 안되도록 막아주는 통장이 있다고 한다. 과연 어떤 통장이 압류를 막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개설이 가능한 은행은 어디인지, 마지막으로 개설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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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방지통장 이란?

    대한민국에서는 국민기초생활법에 의거해 국민이 기초적인 생계를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입금되는 통장에 대해서는 압류가 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압류대상에서 제외한다.

     

    국민이 기초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나와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급한 급여 또는 물품에 대한 권리에 다한 압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초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초노령연금이나 국민연금 또는 한부모가족지원급여,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이나 실업급여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압류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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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방지통장과 일반통장의 차이

    그렇다면 압류방지 통장은 일반 통장과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 가장 큰 차이는 개인적인 돈을 입금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압류가 안 되는 통장은 그에 맞는 금액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 어떤 루트를 통해서도 해당 통장에 개인자금을 입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계에 필요한 금액만 압류가 안되도록 보장해 주고 국가에서 입금해 주는 돈을 보장하는 통장일 뿐 그 이상의 금액을 입금해서 보호받는다고 생각했다면 그런 통장은 없다고 봐야 한다.

     

    또한 압류방지통장에 입금되는 돈을 받는 사람이 바뀌거나 제한이 생기는 행위는 불가능하다. 쉽게 말해서 해당 통장을 다른 이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단, 카드결제나 대출금에 대한 일부 금액 납부는 가능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연체가 발생하면 은행 창구에 직접 찾아가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기 바란다.


    압류방지통장 개설 조건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기 위한 조건은 몇 가지가 존재한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개설이 어렵고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개설을 할 수 있으니 하단의 항목 중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 바란다.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연금수급자
    • 장애연금 수급자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자
    •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요양비 수급자
    • 특별현금 급여비 수급자
    • 노란 우산 공제금 수급자
    • 아동수당 수급자
    • 국민연금 수급자(생계수단인 경우)
    • 실업급여 수급자(생계수단인 경우)

    위 항목 중에서 하나에 속하는 경우에 압류가 안 되는 통장을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통장을 개설할 때도 위의 항목 중 하나의 수급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와 신분증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방법

    통장 개설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수급자 증명서 발급 이후에 압류방지통장 개설이 가능한 은행을 글 하단에서 찾은 뒤 지점에 증명서를 함께 지참해서 직접 방문한다.

     

    그 뒤에 압류 안 되는 통장을 개설해 주면 된다. 단, 해당 통장은 특수한 목적을 가지는 만큼 비대면으로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기를 바라며, 개설 이후에는 반드시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급여수급 계좌를 변경해야 한다.

     

    1. 자신이 해당하는 수급자 증명서 발급
    2. 증명서 지참 후 은행 지점 방문
    3. 개설 후 급여수급 계좌 변경

    압류방지통장 개설 가능한 은행

    그렇다면 압류방지통장이 개설 가능한 은행은 어디가 있을까? 아래의 은행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개설할 수 있으며 1 금융권부터 증권사 통장까지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은행을 선택해서 개설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압류방지통장

     

    하나은행 압류방지통장

     

    • KB국민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우리은행
    • 농협
    • 기업은행
    • 산업은행
    • 부산은행
    • 대구은행
    • 경남은행
    • 광주은행
    • 우체국
    • 수협
    • 신협
    • 새마을금고
    • 상호저축은행
    • SC제일은행
    • 신한금융투자

    압류 안 되는 통장은 정말 존재할까?

    간혹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지역에 위치한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압류가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다. 왜냐하면 지역 단위로 은행에서 계좌를 관리한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압류가 안 되는 통장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맞다. 1 금융권의 경우는 전산 자체를 통합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하나의 은행에서 연체가 생겨도 모든 은행에서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지역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로 압류가 안된다는 이야기가 종종 나온다. 하지만 시간의 차이만 존재할 뿐 결국은 압류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속설에는 자신이 등록된 주소지와 전혀 동떨어진 지역의 새마을금고나 신협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압류가 안된다는 말이 있기도 하지만, 그건 순전히 '운'에 맡겨야 하는 것이기에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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