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입금 댈입 연이율 1,000% SNS 신종사채?

    10대들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한 불법행위


    대리입금 주의대리입금 주의

    '대리입금' 이라고 들어보았는가?

    줄여서 '댈입'이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10대들 사이에 크게 성행하는 신종사채다.

    10대들이 콘서트티켓이나, 연예인 기획상품 등을 구매할 때 이용하도록 유혹하는 불법행위이다.

    이자의 시작이 무려 30%나 되는 말도안되는 수준의 비싼 이율을 자랑하는데 이게 왜 '대리입금'이라는 말이 붙었을까?

    대리입금업자들은 주로 SNS 홍보를 통해서 10대들에게 컨택을 한다고 한다.

    대리입금 주의SNS를 통해 컨택하는 경우가 많다

    수고비 명목의 이자

    그들이 '수고비'라고 부르는 것은 이자다.

    왜 '수고비'라고 불리는가? 찾아보니 10대들이 자신이 원하는 가수의 콘서트에 갈 때 돈이 없고 급하게 티켓을 구해야 할 때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대리로 먼저 티켓 가격을 입금해주고 그것을 수고비 명목의 이자와 함께 갚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더 악랄한 것이 이 업계(?)는 '지각비'라는 것도 받는다. 일종의 '연체료'라고 할 수 있다.

    입금 시간이 늦게되면 하루에 천원에서 만원까지 추가로 돈을 더 받는 것이다.

    이 이자율을 연이율로 따져보니 1,000%가 되는 것도 있다니. 정말 무섭다.

    그럼 갚게 만드는 방법은 뭘까?

    매우 간단하다. 돈을 빌릴 때 그들의 개인정보를 받는다.

    그리고 돈을 빌린 후에 잠수를 타거나 돈을 갚지 않으면 그들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며 협박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다시 연락을 하거나 돈을 갚게 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부당하다는 걸 모를까?

    아니다. 그들도 부당하다는 것을 인지하지만, 당장 어린나이에 돈을 빌릴 곳은 없고 자신이 원하는 콘서트에 가거나 사고 싶은 물건(연예인의 굿즈)이 생기면 빨리 사야하기 때문에 부당함을 알지만 빌려서 쓰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빌려서 쓰는 형태다.

    대리입금 주의10대들의 순수한 마음을 악용한다

    이게 법적으로 괜찮을까?


    NO ! 대출업체는 나라에 등록을 하지 않고 하면 불법이다.

    또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적절한 동의 없이 취득하는 것 자체도 불.법 으로 여겨진다.

    즉 '대리입금'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인 것이다.

    대리입금 주의대리입금은 모두 불법행위이다


    아래에서 대리입금의 피해사례를 볼 수 있다.

    대리입금의 피해 사례


    고등학생 A양은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의 굿즈(상품)를 사고 싶었지만 돈이 불충분했다. 

    때마침 SNS(소셜미디어)를 통하여 '대리입금' 홍보를 접했고 그는 총 10만원을 빌렸다. 

    업자들은 50%를 수고비(이자)로, 늦게 갚을 이와같은 경우 시간당 1만원을 지각비(연체료)로 요구했다. 

    상환을 하지 못한 A양은 지속적으로해서 돌려막기를 하다 결국 이자를 동일해 400만원을 물어줘야 할 문제에 처했다.


    대리입금의 위험성

    위험한 이유 중 첫째로는 부모님 등이 모르게 돈이 필요한 청어린아이이 주요 대상이며, 둘째로 금융법률 지식이 불충분해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6월 이후에 실질적인 피해신고는 2건에 불과하나, 피해 금액 자체가 워낙 소액이라 청어린아이들이 돈을 빌린 사실을 주위에 알리지 않아 피해규모에 비해 신고가 미미한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 중이다.

    대리입금 사업자들은 마치 지인사이의  금전 거래인 것처럼 꾸며내며, 자신들의 불법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자라는 말을 대신해서 바꿔서 수고비, 연체료 대신에 바꾸어 지각비라는 말을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주의해야 할 대리입금

    금감원은 피해금액이 소액이라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대리입금은 연이자 환산시 1000% 이상으로 법정이자율(24%)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초초고금리 사채라며 돈을 갚지 못할 상황이 될 경우 협박, 개인정보 노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아무리 급한상황이 닥쳐서 돈이 필요하더라도 <대리입금>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길 권고했다.

    이어 대리입금을 해주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이며 형사처벌 대상이다.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대리입금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협의없이 개인정보를 가지면 이를 통해 불법적으로 추심하는 것은 개인정보법 등의 위반소지까지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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