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2021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1.5% 인상에 그쳤다.
2021년은 유독 모두에게 힘든 달이었던 만큼 많은 이들이 최저임금을 어떻게 결정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컷을 것이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회의를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와 경영계간의 합의를 이루지 못했었는데, 오늘 2021년 7월 14일에 결정이 되었다.
모든 자영업자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음을 인지하고 인상율은 1.5%이지만 사실상 거의 동결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2020.07.14 최저임금 확정 후 내용 추가)
그럼 그 전에 현재 최저임금을 먼저 알아보자.
2021년 최저임금 어떻게 될까?
민주노총의 요구조건
민주노총의 2021년 요구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민주노총의 요구안이 확정되었다는 기사를 최근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었다.
민주노총은 25% 인상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은 8590원에서 10770원으로 25%인상하길 원한다고 하고.
<모든 해고를 금지>한다는 표어를 들고 있다.
필자도 일을 하는 노동자의 입장이지만, 이건 말 그대로 '어이가 없는 요구'로 보인다.
자영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말이 되지 않는 요구이기 때문이다.
일을 함에 있어서 잘하는 직원도 분명 있겠지만, 자신의 회사나 영업장과 어울리지 않는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해고라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건데
모든 해고를 금지하게 되면 누가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할까?
말 그대로 공산주의로 가자는 뜻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
뉴스에서는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1.2%를 예상한다고 보도하고, 19번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세계가 경제위기 속에 있는 이 상황에서 이름을 날리던 기업들도 줄도산하는데, 최저임금을 25% 올리라는 건 정말 '무모한 요구'일 수 밖에 없다.
(물론 오르면 돈을 많이 받고 좋다고 하지만, 19번 전염병으로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기업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놓은 요구로 보인다.)
최저임금 올려서 내수경제 활성화?
<내수경제 활성화> 정말 됐는지 내 주변을 둘러보아야 한다.
나는 활성화가 되었다 / 되지 않았다 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겠다.
다만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최저임금이 올라 살기 좋아졌다는 말을 한번이라도 했는가 생각해보고,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최저임금이 오르기전보다 소비를 더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봤다.
직원들 고용하는 자영업자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
그냥 가만히 둬도 자영업자들이 감소하는 판에, 19번 전염병으로 인해서 더더욱 자영업자들의 곡소리가 심해지고 있다.
(뭐 물론 전국민이 힘든 이 상황에도 정상적으로 장사 안하고 폭리 취하는 일부 상권에 있는 가게들은 정신 좀 차려야 한다. )
아르바이트 구하는 사이트 들어가면 상황은,
아르바이트 못구해서(안구하는게 아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생계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사람은 많은데, 자영업자들이 망하는데 누가 알바를 쓰겠나?
나같아도 그냥 내가 나가서 떼울 듯하다.
(그런 가게들은 망해도 괜찮다는 정신적으로 아픈사람들도 넷상에서 많이 봤다.)
최저임금을 가지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
이번 2021년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을 10,000원을 주장하고 있고, 경영계에서는 8,410원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인 8,590원보다도 더 아래로 내려간 금액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전세계의 모든 기업과 가계 양쪽 모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이니만큼, 정부측에서 조율을 해서 8,590원에서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는 금액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하락으로 오히려 역행할 것이라는 예측도 없지는 않으나, 서민들의 가계상황 또한 매우 불안정하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기에 '표심'을 생각해서라도 역행하는 결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과정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위원회에 다음년도의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에 대해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자료의 분석과 의견청취, 전문위원회에서의 논의를 거친 후에 전원회의를 통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 안을 제출하게 된다.
최저임금안이 접수되면 그때부터 10일 이내에 노,사 단체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 제기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재심의를 거쳐서 매년 8월 5일에 최저임금액이 결정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2021년의 최저임금이 이렇게 화제가 되는 이유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한지 90일 이내인 6월 29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제시하는 최초 요구안 조차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법정기한을 넘겼기 때문이다.
1차 회의때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최저임금 신규 적용자의 취업률 하락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결론이 났고
2차 회의때는 시급에 주휴수당 등이 포함된 월급을 함께 표기하도록 요청했고
3차 회의때는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구분여부에 대한 사항을 논의했고,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금액의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발표했다.
4차 회의가 바로 논쟁이 된 사항인데, 사용자위원측은 4.2%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하고, 노동계 측은 25.4%를 올려 10770원이라는 금액을 제시한 상태다.
조만간 원만한 합의 속에 어느정도 타협점을 찾아서 정해지길 바랄 뿐이다.
확정되는 순간 이 블로그에도 추가 포스팅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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