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통장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방법(+준비서류)

    미성년자 통장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방법 그리고 준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내 사랑하는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갈 때 조금이라도 더 힘을 보태주기 위해서 적은 금액이라도 '아이 이름으로' 종잣돈을 마련해주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이다.

     

    하지만 아이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서 돈을 넣어두려고 해도, 최근 대포통장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계좌를 개설하는 게 보통 까다로운 일이 아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 관련 사진

    그래서 아이를 위해 미성년자 통장을 개설해 주고 체크카드를 만들어 쉽게 입금을 하게 해 주려고 은행에 방문했다가 준비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않았거나, 다른 사유들로 인해서 헛걸음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아래 글을 통해 내 아이의 통장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방법과 준비서류를 알아보도록 하자.

     

    미성년자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절세방법

     

     

    상속세 세율 면제한도 납부기한

     


    미성년자 통장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준비서류

    미성년자의 통장을 부모가 만들 경우 크게 아래와 같은 준비서류가 필요하다.

    • 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을 위해서 은행에 방문한 부모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 새롭게 개설하는 미성년 자녀 통장에 사용할 도장(싸인 및 지장 불가)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가족관계 모두 표시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도 표시되도록 할 것
      - 가족관계증명서에 부 or 모만 나오는 경우 자녀를 기준으로 기본증명서(상세)로 대체할 수 있음

    미성년자 통장 및 체크카드 개설 방법

    미성년 자녀 통장발급 시 크게 만 14세 이상과 만 14세 미만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며, 나이에 따라 필요한 서류 및 부모의 동행 유무가 결정된다.

    미성년자 통장개설 방법을 통해 만든 주택청약통장 사진


    만 14세 이상 통장개설 방법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본인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서 지참하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통장이나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1 금융권 은행은 부모가 동행할 필요가 없다.(단위농협 및 단위수협, 신협 및 산림조합의 경우는 아직까지 법정대리인이 함께 방문해야 함)

     

    체크카드 발급의 경우는 만 12세 이상인 경우 가능하니 만 14세 이상이라면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다. 또한 주민등록증이 없는 미성년자가 어떤 신분증을 가져가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주민등록증이 아직 발급되지 않은 청소년일 경우에는 여권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청소년증을 지참하면 된다.

     

    만약 청소년증 발급 신청을 했다고 하면 '청소년증 발급 신청확인서'만으로도 통장 개설이 가능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만 14세 미만 통장개설 방법

    아마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자녀 이름으로 조금이라도 미래를 준비해주고 싶을 때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통장 및 체크카드 개설이 아닐까 생각한다. 필요한 준비서류 항목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기본증명서를 미성년 자녀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모두 보이게 '상세'출력해서 준비한다. 은행에 방문 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기본증명서만 인정이 되니 참고하기 바란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나와 아이가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이 역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다 나오도록 해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을 준비하자.

     

    자녀 이름으로 도장을 하나 만들어서 지참해서 간다. 사실 자녀 도장이건 아니건 상관은 크게 없으나, 아이에게 첫 통장을 만들어주는데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좋은 도장으로 개설 후 나중에 자녀에게 준다면 의미가 있는 도장이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여기서 '본인'이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뜻하며 부 또는 모 둘 중 누구라도 상관없다. 위에서 언급한 것들을 모두 준비해서 은행에 방문해 주면 된다.

     

    아이와 함께 가서 통장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고, 은행이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부모로서 좋은 교육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미성년자 통장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시 참고사항

    미성년자 통장 및 체크카드를 개설했다면 이제 자녀 이름으로 된 통장에 입금을 해야 하는데, 뭔가 문제가 발생한다.

     

    모든 통장은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라는 서류를 발급하고 은행에 제출해야 입출금 한도가 자유롭게 풀린다. 그러나 비근로자인 미성년자는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라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

    미성년자 통장개설 시 ATM 기기에서 하루 입출금은 30만 원으로 제한된다

    그래서 해당 통장의 하루 입금액과 출금액이 정해져 있다. 창구에서는 100만 원을 출금할 수 있으며 ATM기기에서는 30만 원 그리고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를 통해서도 30만 원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큰 금액을 미성년자 통장에 입금하고자 할 때는 며칠에 나누어서 입금해야 한다.

     

    또한 통장개설만이 아니라 인터넷뱅킹과 같은 전자금융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만 14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숙지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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