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전 알아야 하는 가계약금 반환 조건 및 주의사항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계약 전에 알아야 하는 가계약금 반환 조건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부동산 거래 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바로 가계약금을 입금하고 해당 물건에 대한 관심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가계약금은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 신뢰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 중 하나인데요.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문제가 발생하면서 계약이 파기되고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럴 때 반환이 가능한 조건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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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약금 이란?

    부동산 계약 전 알아야 하는 가계약금 반환 조건 및 주의사항1

    가계약금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지불하는 금액으로 매수자와 매도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의사표현과 함께 진정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치'가 된다.

     

    보통 매매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계약금의 일부를 납부하는 것으로, 본 계약 시 계약금으로 포함돼서 차감되게 된다.

     

    예를 들어 아파트 매매 가격이 5억 원이라면 본 계약 시 납부해야 하는 계약금은 10%인 5천만 원이지만, 가계약 시 500만 원을 먼저 입금하고 본계약 당일에 4,500만 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가계약금 반환 조건 3가지

    가계약금 반환은 아래와 같은 조건인 경우에 가능하다.

    1. 부동산 인도 시기, 매매/전월세 계약 금액, 부동산에 대한 표시가 명확하지 않을 때 : 계약서에 핵심사항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반환요구의 근거가 될 수 있다.
    2. 계약 해제 시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해약금에 대한 약정이 제대로 기입되어 있지 않을 때
    3. 매도인에게 권리사항 변동 등 큰 귀책사유가 존재할 때

    이 외에는 특약을 통해서 가계약금을 보호하는 반환받는 방법도 존재한다. 가계약금 반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보호방법이다.

    양측이 합의하에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가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면 나중에 추후 발생하게 되는 분쟁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가계약금 입금 전 주의사항

    가장 좋은 건 입금하기 전에 아래의 주의사항들을 읽고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것이다.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신중해서 나쁠 것은 없기 때문이다.

    • 가계약금 입금 전에는 부동산에 모든 조건과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 가계약금과 관련된 모든 합의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해서 양측이 서명하고 가지고 있어야 한다.
    •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오가고,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인만큼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결론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모든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가계약금과 관련된 사항은 매수자 및 매도자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가계약금 반환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기 전에 모든 조건에 대한 검토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가능하다면 주변에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해본 사람이나, 해본 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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