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완벽정리

    연말정산 완벽정리

    2020년도 연말정산에 변동이 생긴다고 하는데 알고 있는가?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 정리와 더불어서 2021년 연말정산에서 변동이 생긴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한다. 연말정산을 계획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집중하기를 바란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일정 사업소득자, 연금소득자,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의 대상자가 된다.

    연말정산 정산시기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을 때 혹은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이 된다.

    연말정산 재계산시에는 공제상품, 기부금, 부양가족 등 공제나 감면을 정확히 재계산 하게 된다.

    연말정산하고 돈을 받는 사람과 돈을 내는 사람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의 경우는 돌려받고 적게 낸 사람은 돌려 받게 되는 것인데, 연말정산이란 소득과 세금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과세표준도 올라간다. 결국 소득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금을 더욱 많이 내게 되는 것이다.

    연말정산 관련 용어정리

    소득과 소득금액

    총 수입금액(A) 필요경비(B) 소득 금액(A-B)
    이자소득
    총 수입금액
    X 이자소득 금액
    배당소득
    총 수입금액
    X 배당소득 금액
    (Gross-up합산)
    사업소득 금액 필요경비 사업소득 금액
    총 급여액
    (근로소득)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 금액
    총 연금액
    (연금소득)
    연금소득공제 연금소득 금액
    기타소득
    총 수입금액
    필요경비 기타소득 금액

    소득와 소득금액은 다른 용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소득은 총 수입을 말한다. 소득금액은 (총수입 - 필요경비)를 말한다.

    근로소득에 적용해보자면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 금액> 이 되는 것이다.

    소득공제를 많이 해서 차감한 양이 많을수록 세금이 감소하게 된다.

    연말정산이란 정확히 뭘까?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와 실제 발생한 소득세를 비교해서 실제 소득세보다 많이 납부했으면 환급을 받고 적게 납부했다면 더 내는 것이다.

    연말정산은 언제될까?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사용한 카드나 현금영수증, 가입한 공제상품, 기부금, 부양가족 등 공제나 감면을 통해서 정확히 재계산한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장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많이 받게되면 과세표준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소득 금액이나 납부할 세액이 줄어는 효과가 있다.

    예를들어 연 소득금액이 5,000만원이라면 세율 24%구간에 걸리지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500만원을 공제받는다면 4,500만원이 되어서 세율이 15%구간으로 한 단계 아래로 내려가고 결과적으로 내가 내야할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연말정산 하는 방법

    연말정산 하는 쉬운 방법을 소개하겠다.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다.

    2. 공동인증서 로그인

    위의 사이트를 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게되면 바로 연말정산 사이트로 연결이 되고,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아래 화면을 함께 참고하자.

    3. 해당 항목 금액 확인후 출력

    위의 화면이 나오면 건강보험부터 시작해서 각 분야를 클릭하면 해당 항목에 대한 금액이 나오게 되고 모두 클릭 후에 한번에 인쇄하기를 누르면 자료가 출력된다.

    출력된 자료를 2021년 2월 2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회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늦어도 4월까지는 대부분 처리가 된다.

    납부한 세액이 많다면 '13월의 월급'이 될 것이고, 납부한 세액이 적다면 '13월의 폭탄'이 될 것이다.

    연말정산 하는 법 요약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한 후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할 수 있다.

    1. 공동인증서 로그인(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발급)

    2. 자료제공동의 신청

    3.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 체크)

    4. PDF다운로드 및 인쇄(공제요건에 맞지 않는 자료는 체크 해제할 것)

    5. 회사제출(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

    정산하는 모든 과정을 모바일 서비스로 편하게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모바일에서는 공제신고서 작성만 가능했다면,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회사도 모바일을 통해서 지급명세서를 작성, 수정, 제출이 가능해졌다는 것!

    연말정산 달라진 점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구분할 수 있다.

    달라진 점이 생긴 이유 중 하나는 코로나19라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맞아서 많이 힘들고 침체되어있는 경기 상황을 보고 2020년 연말 정산 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2020년 연말정산에서는 사용 월에 따라서 공제율이 차등적용 된다.

    2021년 월별 소득공제율 변경사항
    1-2월 3월
    작년과 동일 신용카드 30%
    체크카드 6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금 60%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 80%
    4-7월 8-12월
    모든 금액 80% 작년과 동일

    두번째 달라진 점으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이 2020년 올 해 연말정산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상승한다는 것.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20년 세법개정안)
    총급여기준 현행 개정(안)
    7천만원 이하 300만 원 330만 원
    1천만 원 ~ 1.2억 원 250만 원 280만 원
    1.2억 초과 200만 원 230만 원

    세액공제/감면 요건 확대

    흔히 하는 세액공제 항목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연금저축과 더불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등 특정요건을 충족하거나 특정 목적을 위해서 산출 세액에서 차감해주는 내용이다.

    내국인의 우수 인력이 국내에 복귀할 때는 5년간 근로소득세 50%를 감면해주고,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 업종을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으로 확대했고 최대 150만원까지 감면해준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는 결혼이나 자녀교육에 세액감면 사유를 추가했으며, 재취업 기간은 퇴직 후 3~15년까지 동종 업종으로 변경 확대되었다.

    또한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도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상향되었고 총 급여 1억 2천만원이거나 종합소득 금액이 1억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연금저축계좌는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상향되었으며 IRP와 연금저축계좌 합산 금액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아래에 표로 정리해놓겠다.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공제율
    (지방세 포함)
    만 50세 이상
    세액공제 한도
    만 50세 미만
    세액공제 한도
    5,500만 원 이하
    (4,000만 원 이하)
    16.5% 900만원 700만원
    1.2억 원 이하
    (1억 원 이하)
    13.2% 900만원 700만원
    1.2억 원 초과
    (1억 원 초과)
    13.2% 700만원 700만원

    단, 연금저축과 개인퇴직연금 IRP를 함께 가입했을 경우만 해당.

    비과세 항목의 신설과 확대

    육아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를 2020년 연말정산부터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게 된다.

    2020년 1월 1일 소득 분부터 추가되며,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총 급여액 기준이 2천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이로써 연말정산에 대한 정리와 더불어 변동사항과 그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조금 더 궁금한 내용이 생긴다면 아래의 홈택스에서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를 권한다.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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