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이유
2021년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이유
2021년은 많은 복지제도들이 새로 변경되거나 추가된 부분이 많다.
특히 올해 기초연금 대상자와 지급범위가 더 크게 확대되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으며 얼마나 금액이 늘어났는지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삭감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2021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연금의 지급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작년에는 만 65세가 되었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소득기준을 따져서 일반수급자냐 아니면 저소득 수급자냐를 판단해서 지급액과 대상자를 선별했었다.
기초연금을 받는 전체 노인중에서 소득하위 40%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에게는 매월 30만원을 지급했으며 소득하위 70%이하에 속한 사람들은 매월 25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2021년에는 선정기준이 또 달라졌다.
2021년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
2021년부터 기초연금 대상자는 저소득인지 일반가구인지에 따라서 기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층을 하나로 모두 통합한다고 한다.
그 기준은 소득기준이 70%이하에 속한다면 단독가구는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며 부부가구는 매월 48만원을 지급하도록 새롭게 변경되었다.
기초연금은 왜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지 않을까?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면 만 65세 모든 노인에게 다 지급을 해야지 왜 여기서 70%만 지급할까?
아무래도 기초연금이 고소득 수입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노인에게 노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최소한의 안전보장제도이기 때문에 현재는 70%에게만 지급하고 있다.
그럼 이번에는 70%에 해당되서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조건이 어떻게 되야하는지 알아보자.
2021년 기초연금 소득기준
2021년도에 새로 변경된 소득기준은 노인가구의 재산과 소득수준 그리고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노인 단독가구 소득 인정액 169만원
2. 부부가구 소득 인정액 270만 4천원
만약 자신이 해당하는 부분에서 단독가구일 경우는 매월 30만원을 받고 부부가구는 매월 48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중요한 부분
현재 부부인 사람들은 둘 중 한명만 신청해도 1인가구 기준으로 선정기준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부가 둘 중 한명만 신청해도 선정기준은 부부가구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점.
현재 부부인 사람은 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청해야 한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연금을 나라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신청을 해야 지급을 받을 수 있다.
1. 직접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
신청자의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되는데 필요에 따라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와 전월세 계약서를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모두가 이 서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신분증과 통장을 잘 챙겨서 담당 직원에게 '기초연금 신청하러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친절하게 소득인정액 확인과 기타 필요한 서류들을 자세히 설명해 줄 것이다.
만약 몸이 불편해서 거동이 어려운 사람이라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로 신청해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자택으로 찾아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니 올해 만 65세가 넘었다면 반드시 신청하기를 바란ㄷ.
2.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인터넷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서 확인해보면 된다.
아래에 복지로 사이트 링크를 걸어놓겠다. 들어가서 확인하기 바란다.
내가 기초연금 대상자인지 빠르게 조회하는 방법
인터넷창을 하나 켠 후에 검색창에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검색한다.
검색 한 후에 제일 위의 '참여마당 > 기초연금 자가진단' 이라고 써있는 곳을 클릭한다.
혹시 모르니 아래에 링크를 넣어놓을테니 직접 확인하기 바란다.
나이와 국적 등 스스로 진단해볼 수 있는데, 하나씩 순서대로 '예' 혹은 '아니오'를 누르다보면 마지막에 신청방법과 더불어 소득인정액 자세히 알아보기 라는 곳이 나오니 확인해보기 바란다.
기초연금 중복지급 가능할까?
먼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자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수급비를 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기초연금 감액제도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 혹은 삭감까지 되는 제도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쉽게 말하자면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 중에서 38만원~45만원 이하의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기초연금이 올해부터는 감액되지 않고 30만원(1인 기준)을 그대로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45만원을 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일부 비율에 따라서 기초연금이 감액된다고 보면 된다.
정리하자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45만원을 넘는 사람은 그 금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 감액비율이 커진다는 것을 알면 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등을 받는 사람의 경우 기초연금을 수령하면 수급자 탈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30만원을 받으면 그 연금이 소득으로 인정이 되어 매달 지원받는 수급비가 삭감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생계급여 산정액이 30만원이 넘는 사람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나 안받으나 최종 수급액은 동일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을 모두 포기하고 기초연금을 선택할 이유가 없으므로 2020년 기준으로 매년마다 6만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 수령을 포기하고 있다고 한다.
분명히 올해 기초연금액이 단독가구 30만원 부부가구 48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좋지만 많은 사람들이 개선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을 감안하면 단점이 있기는 한 것 같다.
자녀가 고액의 연봉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탈 수 있을까?
자녀가 고액의 연봉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기초연금을 타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한마디로 자녀의 연봉과 나의 기초연금 수령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자녀가 높은 월급을 받거나 부양자가 있어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해당되는 것이다.
기초연금 지급날짜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매월 25일에 지급을 한다.
공무원연금을 받으면서 중복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대한민국 공적연금은 총 4종류이다.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 연금 총 네가지가 있는데 만약 배우자를 포함해서 한 명이라도 이 4종류의 연금 중 하나를 수령하고 있다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점을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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