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이유 BEST 7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이유 BEST 7
이번에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유나 경우 더불어 반대로 자발적 퇴사가 아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실업급여는 실업자의 생계보장과 더불어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데 여유도 생기고 갑자기 막혀버린 가정의 현금흐름도 조금은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찌보면 아주 고마운 제도이다.
오늘은 이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더불어 자발적 퇴사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실업급여 수급조건
우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하고, 이직일 이전 1년 6개월(18개월)동안 총 합산해서 6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퇴사 후에 다시 취업을 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그 다음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하한액이 있어서 1일 60,120원이 적용되어서 월급이 적었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 받을 수 있으며 상한액도 66,000원 이기에 아무리 급여가 많아도 많이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개인적인 실업급여 금액의 차이는 의미가 크지 않지만, 받을 수 있다 혹은 없다가 더 큰 이슈이다.
자발적 퇴사를 하고도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례를 아래에서 알아보자.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유
이유1. 계약기간의 만료
나중에 말할 고용보험법에 나와있는 내용 중에서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정부에서 마련한 공공일자리가 많이 있다. 이 공공일자리가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공공일자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에서 임시적으로 짧은 기간 한시적 계약직으로 모집을 하는데 5개월을 하는 이유는 실업급여 때문이다.
5개월을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고 나온 사람의 경우에도 공공일자리에서 짧게는 1개월만 일하더라도 지난 직장에서 납부했던 고용보험금이 누적적용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50세 이상이며 10년이상 일한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유2. 연장근로 위반
이런 경우는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다. 일주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이 넘으면 근로기준법 53조 위반이므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경우가 된다.
일주일에 52시간 초과된 근무를 1년에 2개월 이상 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정당한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유3. 권고사직
권고사직은 자발적 퇴사이지만 경영악화와 같은 사유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해 인원감축이 필요한 기업에서 희망퇴직을 권유하지만, 노동법에 의해 일방적 해고는 어렵기 때문에, 요즘같이 정말 어려울 때는 서로 합의하에 사업주도 피해를 최소화하며 자발적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유4. 근로조건의 악화
다음으로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평소에 일하며 받던 근로조건에 비해서 근로조건이 악화된 경우이다.
최저시급은 국가에서 정한 것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다. 요즘처럼 코로나 상황에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될만한 사례이다.
이런 상황이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월급을 적게 받아도 '괜찮다'라고 동의를 했다면 자격이 안된다. 퇴사 전 이 부분에 대해 확실히 해야한다.
이유5. 임금지불 지연이나 체불
임금의 30% 이상을 늦게 받는 경우가 1년 내에 연속으로 2개월 발생한다면 이는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가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대신 한 달치 월급이라더라도 30% 이상을 한번 밀렸는데 그게 3개월 이상 밀린다면 이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임금체불도 1년 내에 두 번, 연속되는 2개월이 아니더라도 2회 있다면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유6. 3시간 이상의 출/퇴근
출퇴근 거리가 갑자기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
이유7. 가족들의 질병이나 부상
부모님이나 동거하는 친척의 질병 혹은 부상으로 30일 이상 자신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 혹은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서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본인의 주장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의사소견서와 사업주의 의견 등에 의해서 객관적 증명이 가능해야 한다.
비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못받는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 이유가 직무와 관련된 범죄 등의 이유 혹은 사업주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혹은 무단결근과 같은 근로계약 위반의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회사의 문제로 자발적 퇴사를 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비자발적 퇴사임에도 근로자 측에 문제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오늘은 자발적 퇴사를 하고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다.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해서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찌보면 힘들 수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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