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 절감방법 총정리
증여세 면제한도 절감방법 총정리
증여세 면제한도 얼마까지일까?
오늘은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뿐 아니라 증여세의 신고기한과 증여세율, 증여세 절감방법까지 함께 알아보고자한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니 마지막까지 읽어보기를 바란다.
증여세는
증여세는 뭘까? 증여세는 자신의 재산을 아무런 댓가없이 무상으로 다른사람에게 증여할 경우에, 받은 사람이 받은 재산에 대해 내야하는 세금을 일컬어 증여세라고 한다.
아래에서 증여세의 신고기간과 증여세율,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
증여세의 신고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의 경우에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행 한다.
만약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가된다는 점도 참고하자.
- 가산세를 신고한 이후 납부하지 않으면 1억당 0.025%의 가산세
- 신고기한 내에 신고 시에는 산출세액의 3% 세액공제
- 세액공제 무신고시 산출세액의 20% 가산세
증여세율을 알아보자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 원 이하 |
10% |
-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증여에 대한 세금, 즉 증여세는 상속세의 상속세율과 동일하다.
1억 이하는 10%, 5억 이하는 20%, 10억 이하는 30%, 30억 이하는 40%, 30억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쉽게 말해서 과세표준액이 6억에 해당한다면 증여세율 계산법은 아래를 참고해보길 바란다.
6억 원 X 30% - 6천만원 = 1억 2천만 원이 증여세로 납부해야 할 돈이 되는 것이다.
증여세의 면제한도 알아보기
증여세의 경우 증여재산 공제제도를 따라 한도 금액 이하라면 10년에 1회 면제받는 것이 가능하다, 쉽게말해서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10년동안 2천만 원 혹은 20년간 4천만 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 없이 모든 돈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증여세 공제액 알아보기
증여자 | 수증자 | 공제액 | |
배우자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성년 | 5천만 원 |
미성년 | 2천만 원 |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5천만 원 | |
그 외 친족 | 그 외 친족 | 1천만 원 |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등
- 직계비속 : 아들, 딸, 손자, 증손 등
- 성년 : 만 19세 이상
- 미성년 : 만 19세 미만
- 그 외 친족 :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조카 등
증여세 절감방법 알아보기
증여세를 절감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아래에서는 4가지 방법을 정리해봤다.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1. 증여재산 공제제도 활용하기
증여재산 공제제도는 10년 단위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증여할 재산을 10년마다 증여하면 증여세 절감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2천만원을 증여하고 10살에 2천만원을 증여하고, 20세가 되면 5천만원을 증여하고, 30세가 되면 5천만원을 증여할 경우는 총 1억 4천만원이라는 금액을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2. 재산 기준시가 상승/하락 예상하기
만약 자신이 증여할 재산의 기준시가가 현재로부터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재 시점에서 증여를 하는 것이 미래에 더욱 기준시가가 증가한 이후에 증여하는 것보다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3. 지분 증여를 활용한다
증여세는 재산의 규모가 커질수록 세율이 높게 적용된다. 따라서 증여할 재산의 지분을 나눈 후에 다수의 수증자에게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를 1명에게 모두 주는 것보다 줄일 수 있다.
4. 자진신고는 필수
증여세는 신고기한 안에 자진해서 신고를 할 경우에 공제율 3%가 적용된다. 3%가 그다지 큰 액수로 느껴지지 않을수도 있지만, 만약 재산의 재산가치가 매우 높게 책정되어있다면 꽤 많은 금액을 절세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지금까지 증여세 절감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증여세는 자신의 재산크기에 따라서 세금이 많거나 적을 수 있다. 만약 자신의 증여세가 많이 나올거라고 예상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위의 절세방법을 통해서 증여세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세무사와 상담을 꼭 거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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