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나만 손해보는 2021년 청약제도(+신혼부부특별공급)
모르면 나만 손해보는 2021년 청약제도(+신혼부부특별공급)
2021년 상반기 부동산 꼭 알아야하는 크게 바뀐 청약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올해부터는 무주택자 특별공급 주택에 대한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연소득 1억 668만원 자녀가 한명인 맞벌이부부도 민영주택 신혼부부특별공급으로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게 완화가 되었다.
우선 올해부터 민영주택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우선공급 물량이 70%로 줄어들고 일반공급물량이 30%로 확대된다.
우선공급은 소득기준이 그대로이지만, 일반공급은 소득기준이 분양가와 상관없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40% 맞벌이는 160%로 올라간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40%는 3인이하 가구의 경우 월 788만원 세전 기준 160%는 월 889만원인데 자녀가 한 명 있는 맞벌이 부부가 연소득이 1억 668만원이라면 민영주택 신혼부부특별공급에 도전할 수 있다는 소식이다.
공공분양 신청기준은 3인 기준 월 778만원인데, 공공분양 주택은 일반물량 30%에 한해 소득요건 130% 3인 이하는 월 731만원 맞벌이 부부는 140%로 완화가 되었다.
우선물량 70%는 종전과 같이 100% 3인 이하는 월 563만원 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 월 675만원만 신청할 수 있다.
일반물량은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가 적용된다.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사람들과 인반 공급을 신청한 사람들을 함께 추첨한다.
소득요건이 높은 사람도 공공분양주택의 신청기회를 제공하면서도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기회를 박탈하지 않기위한 장치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물량을 구분하지 않고 소득요건 120%, 맞벌이는 130%에서 140%로 확대가 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구분 | 소득요건(현재) | 요건완화 |
공공분양 | 100% | 우선물량 70% : 100% |
일반물량 30% : 130% | ||
민영주택 | 130% | 우선물량 70% : 130% |
일반물량 30% : 160%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낮아지는데, 현재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은 각각 소득 100%, 130%를 적용중인데, 전체 배정물량 30%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공공분양은 130% 민영주택은 160%로 완화되는데, 지난해 7.10 부동산대책에서 생애 최초 특공 물량을 확대했는데, 여기에 더해서 배정물량의 30%의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하면, 30대와 40대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 당첨자는 앞으로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해야한다.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주택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이다. 공공택지는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대비 80% 미만인 주택은 5년 80~100% 미만의 주택은 3년의 의무거주기간이 부과되는데, 민간 택지의 경우 2~3년이다.
인근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은 3년, 80~100%미만인 주택은 2년이다.
거주의무기간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거주의무기간 중 이사를 해야할 경우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우선매각 해야한다.
다만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입주자는 거주한 것으로 간주를 하는데, 2월 19일 잏 모집공고되는 주택부터 적용되는만큼 청약 신청시 주의해야 한다.
전매행위 위반시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마지막으로 전매행위를 위한시에는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올해부터는 전매행위를 위반할 경우에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이를 알선한 사람 역시 같은 제제를 받으며 2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실거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일부 사업자가 입주 예정일을 예정보다 일찍 통보하거나 늦게 통보해 잔금을 마련하거나 기존 주택 처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입주 지정기간도 최소 45일 이상으로 길어지는데,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입주지정기간을 임의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300가구 이상일 경우 60일 이상 300가구 미만은 45일 이상으로 입주 지정기간을 분산한다.
지금까지 2021년 2월부터 바뀌는 청약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청약제도가 바뀌어 좋은것도 있지만 2월 19일부터 분양받는 아파트 바로 전월세를 놓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있다는 불이익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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