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나도 대상일까? 신청자격 지원내용 총정리
복지급여 나도 대상일까? 신청자격 지원내용 총정리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서민들의 삶이 점점 퍽퍽해지고 있다.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는 더욱 힘에 겹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생계와 의료, 주거와 교육의 보장이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틀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정부에서는 '복지급여'라는 제도를 통해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들을 대상으로 그래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여러 급여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가구의 여건에 맞춰서 생계 혹은 주거, 의료와 교육급여로 구분되어서 제공되고 있으며, 각 급여 별로 선정기준이 다르다. 오늘은 복지 급여의 자격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복지급여란 뭘까?
복지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국가에서 다양한 급여를 제공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가구의 상황에 맞게 생계와 주거, 의료, 교육급여별 선정기준을 달리해서 제공하고 있다.
복지급여의 수급을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어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021년 1월부터 생계급여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
소득인정액이란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과 재산, 소득을 일정한 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복지급여의 지원내용
생계급여 | 생계비 현금 지급(가구별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주거급여 | 실제 전월세비용(월임대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
의료급여 |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의료서비스의 낮은 본인부담금 |
교육급여 | 수업료, 입학금, 학용품 대금 지원 |
생계급여 신청자격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급여를 의미한다.
생계급여 자격요건
생계급여의 지원대상으로는 중위소득 30% 이하일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으나 연 1억의 고소득이거나 혹은 9억 이상의 재산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알아두자.
생계급여 지원내용
생계급여 = 생계급여액 -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일 경우에는 4인 가구 생계급여액 1,462,887원에서 소득인정액인 100만원을 빼고 462,887원을 생계급여로 받게 되는 것이다.
의료급여 신청자격
의료급여는 급여대상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의료비 전액을 나라에서 지원받는 급여형태를 일컬어 말한다.
의료급여 자격요건
의료급여의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 이하일 때 지원된다.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나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혹은 있어도 실제로 부양받기 힘든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미약해서 실제로 부양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에 지원된다.
의료급여 지원내용
급여 대상자에게 발생하는 의료비에 대해서 적은 본인부담금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 금액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자
1종 수급대상 가구 | 외래 1차 의원 1,000원 2차 병원과 종합병원 1,500원 3차 지정병원 2,000원 약국 500원 |
2종 수급대상 가구 | 입원에 대한 본인부담금 10% 외래 1차 의원 1,000원 2차 병원 및 종합병원 15% 3차 지정병원 15% 약국 500원 |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란 임차가구에게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며, 자가인 가구일 경우 낡은 집을 수리해주는 수선비용을 지원하는 급여형태를 일컬어 말한다.
주거급여 자격요건
2021년 부터 중위소득 45%(2021년 기준 2,194,331원) 이하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다.
부양가족이 없거나, 부양능력이 있더라도 실제로 부양받기 어려운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미약해서 실제로 부양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에 지원된다.
2021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822,524원 | 1,389,636 | 1,792,778원 | 2,194,331원 | 2,590,818원 |
주거급여 지원내용
가구 수에 따라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의 이하일 경우 3인가구이며, 서울에 거주할 경우에 41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교육급여 신청자격
교육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적절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를 일컬어 말한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지원대상으로 정해진다.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교육급여는 아래의 항목처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기준으로 나누어서 금액을 차등지급하고 있다.
초등학생 부교재비 134,000원 / 학용품비 72,000원
중학생 부교재비 212,000원 / 학용품비 83,000원
고등학생 부교재비 339,000원 / 학용품비 83,000원
오늘은 복지급여와 그 종류 네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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