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과 주의사항 지원대상까지 한번에 보기
사회 초년생이라면 알아두고 가면 굉장히 유리한 정보에 대해 소개해보려고 한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초년생들이 돈을 모으기란 정말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제도를 잘만 이용한다면,
직장을 꾸준히 다닐 수 있는 동기도 만들어줌과 동시에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조금만 적금을 들더라도
나중에 큰 목돈이 생길 수 있는 기회인 만큼 , 많은 사람들이 알아갔으면 좋겠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알아보자 !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아마 이 분야에 전혀 조사를 해보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굉장히 생소한 단어일 것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것은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중의 하나라고 보면 된다.
청년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서 2년이나 3년 근속한 청년들에게 성과에 대한 보상금의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어떻게 운영되는데?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일단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검색창에 입력한 후에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이트에 접속을 한다.
접속을 하게 되면 가장 위쪽에 배너가 하나 보인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라는 글이 보이고 그 옆의 청년과 기업의 경우로 나눠서 설명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적립구조
- 청년의 경우
2년형과 3년형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2년형이 경우에는 청년 본인이 입금하게 되는 돈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이라는 작은 금액만 입금한다.
청년 본인이 300만원을 입금하면 나머지 금액은 정부가 취업지원금으로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정부지원)으로 공동적립되는 형식이다.
2년형의 경우에는 2년이 지난 뒤에 만기공제금
300만원+400만원+900만원 에 해당하는 1600만원+@(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내용
3년형인 경우에는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매월 16만 5천원)이라는
소액을 적립하게 되고, 정부에서는 취업지원금으로 1,800만원과
기업이 600만원(정부지원)이 공동적립된다.
600만원+1,800만원+600만원 = 총 합 3,000만원
3년 후에는 무려
만기공제금 3,000만원+@(이자)라는 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다.
- 기업의 경우에는
2년형에 가입하게 되면
2년 간 채용유지 지원금 450만원이 지원되고, 이 중 4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을 위해서 적립된다.
3년형에 가입하게 되면
3년 간 채용유지지원금 670만원이 지원되고, 이 중에 6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을 위해 적립된다.
이렇게 보면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매우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겠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의도는
청년이 2~3년 정도 동일사업장에서 일을 하면서 실질적 경력을 쌓고, 경력의 형성에도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고 한다.
정말 좋은 취지의 사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대상
지원대상에 따라 알아보자 ! (청년과 기업)
이렇게 좋다고 말한 혜택을 누가 받을 수 있을지도 매우 궁금할 것이다.
- 청년의 지원자격
2년형과 3년형은 지원대상이 다.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만큼 꼼꼼하게 알아보고 읽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2년형의 경우에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로만 지원이 가능하며,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가능하다.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잘 계산해봐야 하겠다.
또한,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여도 실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을 지났다면 가능하다고 하니(2년형의 경우만 해당)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학력의 제한은 따로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및 휴학중인 자는 제외된다. (마지막 학기 취업계는 가능하다.)
3년형의 경우는 뭐가 다를까?
2년형과 연령과 학력은 동일하지만, 고용보험 이력에서 정규직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가능하며, 최종학교 졸업에서 방송통신대학교와 학점은행,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된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 기업의 지원자격
기업의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정해져있는데,
2년형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하며, 일부 소비향락에 관련된 업종은 제외된다.
하지만 5인 미만이더라도 벤처기업과 청년창업기업등은 가능하다는 점!
3년형의 경우에는 5인이상 중소(중견)기업이고 여기서 말하는 중소기업의 기준은 3년평균 매출액 3천억 미만인 회사 중에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일 때만 가입이 가능하다.
더욱 자세한 내용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을 확인해보면 알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과 기한
그리고 주의사항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프로세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는 방법은 워크넷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일단 워크넷 내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이트에 접속해야 한다.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여기에 접속해서 참여신청을 한다.
운영기관에서 워크넷 승인 완료후에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https://www.sbcplan.or.kr/intro.do)에서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이것까지 꼭 하기)
반드시 이것까지 신청을 모두 완료해야 한다 ! 잊지 말 것!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내에 청년공제에서 신청해야 하며,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통상 영업일기준 10일임을 감안해서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미리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청약신청의 경우에는 워크넷참여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청약신청
이 두가지 모두 완료해야한다는 점도 주의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말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좋은 제도 같다.
왜냐하면,
많은 청년들이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업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일을 가르치면 그만두고 또 새로운 사람을 계속 뽑아서 교육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이 청년내일채움공제 라는 제도가 중소기업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아직 이 좋은 제도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많이 전파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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