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은근히 높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은근히 높네?
국민임대주택은 우리가 보통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LH휴먼시아 혹은 주공아파트가 대부분 국민임대주택인 경우가 많다(매입임대도 있기에 전부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
국민임대주택은 정부에서 운영하며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해서 30년 이상의 임대를 목적으로 매입 혹은 건설을 하는 주택(아파트 이외)을 말한다. 무주택 저소득층에 주변의 시세와 비교했을 때 저렴한 임대료만 지불하고 장기간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매년마다 예산과 기금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보통 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 혹은 매입을 하는데, 임대주택의 평수는 그리 크지 않은 10평대에서 20평대가 가장 일반적이고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 이외에도 신도시지구 등에도 건설하고 공급하고 있다.
또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뒤에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분양주택 70만세대와 임대주택 80만 세대 총 150만 세대를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했고, 이 중에서 주변 전세가의 30% 가격으로 제공하는 영구적 임대조건의 10만 세대도 포함되어 있다. 임대료는 일반적으로 주변의 시세에 따라서 달라진다. 보통 전세시세의 55%부터 80% 수준으로 책정이 되며, 각 평형별로 입주자격이 달라진다.
15평 미만의 임대주택 : 무주택 세대주로서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라면 입주가 가능하다.
18평 미만의 임대주택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라면 입주가 가능하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행복주택이란 청년(19세부터 39세, 신혼부부, 대학생 등)층의 거주불안에 대한 해소책으로 국가의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바탕으로 대중교통이 잘 조성되어 있으며,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건설하거나 매입해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은 혼인기간 7년 이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 예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라면 입주가 가능하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가능하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60~80% 수준으로 책정되며 총 자산이 2억 8천8백만원 이하라는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국민임대주택 대상자별 임대주택 입주기간은?
거주기간은 신청자 유형별로 각각 다른데, 대학생 및 청년의 경우에는 최대 6년, 신혼부부인 경우에는 최대 10년, 고령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역시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임대료는 시세와 비교해서 40~50%정도로 측정되며 청년층에게만 한정공급되며 거주기간은 최대 6년이다.
청년전세임대는 무주택자이면서 소득과 자산요건을 충족시키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만 19세에서 39세에 자신이 해당한다면 입주가 가능한 청년전세 임대주택이다. 유형에 따른 순위가 있고 해당 순위에 따라서 입주순서에 우선순위가 부여되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을 보고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대조건은 위의 내용에 나온 순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1순위는 보증금 100만원, 2순위와 3순위는 200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연 1~2%를 나눈 값이라고 한다.
전세금을 지원하는 한도는 위의 이미지처럼 단독거주나 공동거주, 수도권 및 광역시, 기타지방, 거주인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에게 해당하는 지원한도를 미리 파악해놓으면 된다.
국민임대주택 입주대상 알아보기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무주택 요건과 소득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또한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혼인가구, 한부모가정 등이 입주의 대상이 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나오는데 30%~70% 수준으로 결정되고, 신혼부부 매입임대의 경우는 최대 20년까지, 신혼부부 매입임대2의 경우에는 최대 6년(자녀가 있을 시에는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임대주택은 주거부담이 매우 큰 월세거주 비율이 높은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으로 LH토지주택공사에서 기존의 주택을 매입한 후에 시세의 90% 이하로 공급을 하는 임대주택이다.
위에서 언급했던 무주택 조건과 소득, 자산조건을 만족하는 신혼부부나 청년이라면 입주대상에 해당하므로 소득기준과 더불어 자산기준을 확인해서 신청에 이상이 없도록 준비하기 바란다.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순위는 신혼부부가 1순위, 청년이 2순위, 일반은 3순위로 보통 신혼부부의 경우는 우선순위로 임대주택에 입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와 비교해서 약 80%수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민임대주택 특히 아파트의 경우는 보증금만 최대로 설정한다면 광역시 내에서 10평대는 10만원 내로도 임대료가 나오는 경우가 흔하다.
청년층들도 만약 월세를 내면서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주변에 국민임대주택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보고, 국민임대주택에 보증금을 대출받아서 들어가기를 바란다.
매달 40만원 이상의 월세가 나가던 것을 약 20만원 이상 매달 줄일 수 있으므로 엄청난 돈이 절약되는 효과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매달 20만원씩 아낀 돈을 어디에 투자할지는 아래의 포스팅에 많은 준비가 되어 있으니 들어가서 확인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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