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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시드머니 1억 모으는 방법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익꿍 2021.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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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시드머니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해보자

사회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사회초년생들은 시드머니를 빨리 모을수록 중장년층이 되어 더욱 편한하고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다. 시드머니를 모아야 어딘가에 투자를 하고,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불리는 것이 가능해지는데, 지금의 시대는 시드머니 자체를 모으는 직장을 갖기도 힘들뿐더러, 직장을 가진 후에도 돈을 모으기보다는 쓰기가 훨씬 더 쉬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청년들에게 적금식으로 자산형성을 쉽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정부사업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한다.

청년들 중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근로자들의 적금식 목돈마련과 자산형성을 돕는 아주 좋은 제도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청년인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청년 입장에서는 시드머니를 모으는데 도움을 받기 때문에 기업과 청년 모두가 좋은 혜택을 받는 정부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작성하는 글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내용으로 신청방법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 그리고 중도해지에 관한 것까지 모두 알아보고자 한다.

내일채움공제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어디서 들어봤더라?

그렇다 내일채움공제는 2014년부터 시작되어서 청년 내일채움공제 제도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 뒤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각각의 사업제도는 가입조건과 적립방법에 차이가 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 2년 만기 사업

2.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5년 만기 사업

3.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5년 만기 사업

아래에서 일반 1번의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으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주의사항 지원대상

이 사업은 신규채용자를 위한 제도 그리고 기존의 재직근로자를 위한 두 종류의 사업으로 나뉘어지게 된다.

오늘의 주제는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을 근무하는 청년들이 가입가능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다. 기존의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정부의 지원금 없이 기업과 청년의 납입금만 포함되었지만, 정부의 지원금이 더해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더 큰 목돈을 만드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사업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시행시기 2018년 6월 2014년 8월 2016년 7월
가입요건 재직청년으로 만 15세 이상부터 만 34세까지 6개월 이상 재직한 자 나이와 재직기간에 무관하게 근로자 만 15세이상 만 34세이면서 고용보험 가입된지 1년 이하신규취업청년
기업가입요건 중소/중견기업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정부지원 있음 없음 있음
적립구조 청년 5년 720만원
정부 3년 1,080만원
기업 5년 1,200만원
5년 만근 시 3,000만원 이상
인력과 기업이 1:2이상 적립
(매월 34만원 이상)
5년 만근하면 2,000만원 이상
청년 2년 300만원
정부 2년 600만원
기업 2년 300만원
2년 만근시 1,200만원

2021년 31일까지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정부 측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청년의 고용난을 극복하고 기업의 인력유치를 돕기 위해서 2022년에도 시행할 수 있도록 연정할 방침이라고 알려왔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본 사업을 위해 예산안을 제출해놓은 상태라고 알려져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확인하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신청자격과 가입조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기업과 청년은 각각의 가입조건을 갖춰야 신청자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청년재직자는 연령과 근무기간이라는 조건이 있고, 또한 '정규직'취업을 해야 가능하다. 정규직이란 것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하고, 파견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는 제외된다는 점을 알아두자.

청년재직자 공제 가입조건

1. 근무기간 :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게 된 기간이 6개월 초과한 자

2. 연령 : 만15세 이상부터 34세 이하까지 해당하며 군필자의 경우엔 군복무기간에 비례해서 제한연령을 최고 39세까지 한정한다.

3. 국적 : 대한민국 국적 근로자이면 가입조건에 해당하며 고용보험이 강제적용되는 F-2비자부터 F-5와 F-6도 가입이 가능하다.

기업의 참여조건은 관련법조항에 따라서 명시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모두 해당된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

중소기업이라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업종별로 제조업은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광업과 건설업 그리고 운송업은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 30억원 이하인 경우, 도소매/서비스업은 세부업종별로 상세구분해서 상시근로자수 기준은 300인부터 50인까지, 매출액 기준은 300억부터 50억까지로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의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닐 것, 그 밖의 지분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다.

또한 가입조건이 되는 기업이나 사업체더라도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일부 주점업과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일부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도록 하자.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과 동시참여는 불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조건이 달려있다. 같은 A씨가 정부나 지자체에서 목돈마련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을 이미 참가중이라면 중복해서 신청이나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아래에 나열된 사업 중에서 자신이 이미 하고있는 사업이 있다면 아쉽지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 강원도형일자리안심공제 11 행복드림통장 21 희망키움통장1
2 열혈청년패키지사업 12 청년마이스터통장 22 희망키움통장2
3 청년희망디딤돌통장 13 청년연금 23 내일키움통장
4 일하는순천청년희망통장 14 일하는청년통장 24 청년희망키움통장
5 청년희망플러스통장 15 대전형청년내일채움공제 25 청년저축계좌
6 청년자산형성통장 16 대전 청년 희망통장 26 청년내일채움공제
7 드림for청년통장 17 청년13통장 27 미래행복통장
8 경북청년근로자사랑채움사업 18 청년비상금통장 28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9 양평청년통장 19 청년희망적금 29 저소득층 희망플러스통장
10 창원청년내일통장 20 부산청년희망적금2400 30 청년희망날개통장

공제 납입금은 어떻게 적립될까?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은 본인과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와 함께 공제납입금을 적립하는 것이며, 5년 근속하면 만기가 되서 최소 3,0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하는 것이다. 청년의 월 납입액에 따라서 높은 만기수령액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청년이 얼마나 납입금을 높이는지가 더욱 큰 자산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다.

공제납입금 적립구조
구분 소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60개월
본인납 720만원 매월 12 x 60개월 = 720만원
기업납 1,200만원 매월 20 x 60개월 = 1,200만원
정부지원 1,080만원 120만원 120만원 150만원 150만원 180만원 180만원 180만원 없음

청년과 기업과 정부 총 세 곳에서 내 통장에 적립을 하는 것이므로 자산의 형성이 더욱 빠른기간 안에 달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은 왜 내 통장에 돈을 넣어줄까?

기업은 내일채움공제에 납입한 돈 전액에 대해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세액공제 25%가 가능하다. 

또한 중소기업 경영혁신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공기업, 대기업 협력기업에 대상 중소기업의 납입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우대사업에도 신청이 가능한 기회를 준다.

납입방식은?

납입금 적립은 정액적립과 차등적립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차등적립방식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되는 금액을 있는 그대로 따라 납입해야하고, 금액의 조정은 불가능하다. 두 가지 방식을 변경할 수 없는 점도 주의해야하며, 처음 가입시에 선택을 잘 해야 한다.

적립년차 청년근로자 공제납입금 월 납입액 중소기업 기여금 월 납입액
1년차 8만원 12만원
2년차 10만원 15만원
3년차 12만원 20만원
4년차 14만원 25만원
5년차 16만원 28만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해서 납입하다가 갑자기 불의의 사고나 급한 돈을 쓸 곳이 있어서 중도해지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언제나 사람이라면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벌어질 때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약철회와 계약취소, 중도해지 총 3가지 가입중단 방식의 구분을 한다.

1. 청약철회

공제계약 성립전에는 청약에 대한 철회가 가능하다. 공제계약 성립 전은 1회 공제부금을 납부하기 전이 되겠다.

온라인 신청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며,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2. 계약취소

계약취소 시에는 계약성립 이후에 3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하며, 온라인과 방문신청 둘 다 가능하다.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는 공제계약 취소 요청서를 작성해서 관할지역의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3. 중도해지

계약성립 이후에 공제계약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의 만기 전까지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신청시에는 공제계약 중도해지 및 해지환급금청구서를 작성해서 관할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중도해지환급금 수령가능 조건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환급금 수령가능 조건

1. 청년귀책사유 시

- 청년의 납입금과 정부지원금만 수령가능(기업기여금은 기업이 수령)

- 청년의 부정수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중도해지 시에는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없다.

2. 기업귀책사유 시

- 청년납입금,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까지 모두 수령가능하다.

중도해지금은 청년재직자가 공제가입 이후에 계약 성립일 12개월 이내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 정부지원금 그리고 이자는 정부로 반환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12개월이 초과한 시점부터 정부지원금의 수령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내일채움공제 만기 달성했다면?

만기를 달성한 청년재직자는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로 간 후에 <공제만기 상품관리>메뉴를 통해 만기적립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기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이후에 영업일 기준 7일 전후로 적립금이 가입자에게 지급된다.

공제가입 신청방법

내일채움공제는 모두 청년 혼자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함께 신청해야 한다. 아래의 구비서류를 양쪽에서 모두 챙겨서 함께 접수해야 한다.

1. 청년 준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신분증/병적증명서(군필자)

2. 기업 준비서류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법인)/주주명부/국세 납세증명서/지방세 납세증명서

위의 서류를 함께 준비해서 접수하면 되고 기업 측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중도해지가 된 경우라면 중도해지 이후 1년 이내에는 재가입이 가능하다는 것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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