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알아야 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차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알아야 할 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
예전에 친구들과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다. 나이를 먹다보니 아무래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슬픔을 나누기도 하지만, 그 뒤를 당연히 생각하게 된 것 같다. 그러면서 부모님들의 빚에 대해서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그 뒤에는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난 후 빚과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서 어찌해야할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다.
쉽게 이야기 할 수만은 없는 이야기
부모님이 우리 곁을 떠나고나면 아무래도 우리 곁에 있던 부모님과의 추억과 슬픔을 잊기도 전에 현실적인 문제들로 신경쓸 것들이 많다. 그 중에서 상속에 관한 것은 생각보다 다양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며 분쟁의 소재가 된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떤 방법을 쓰던 남은 가족끼리의 중재가 가능하지만, 더이상 우리 곁에 계시지 않다면 남겨진 재산과 빚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그나마 재산이라면 조금은 걱정이 덜 하겠지만, 빚이나 채무를 남긴 채 떠나게 된다면 자녀된 입장으로는 난감한 상황이 펼쳐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님이 남긴 것이 '빚'이나 '채무'일 경우라면 우리는 그에 맞는 대처를 해야 한다.
상속순위 알아보기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을 말한다.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을 말한다.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같은 부 또는 모에게서 태어난 다른 자녀들을 말한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에 있는 방계혈족 : 방계혈족은 직계혈족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삼촌/고모/외삼촌/이모 등의 3촌을 포함하며 내종사촌(아버지의 형제자매의 자녀), 외종사촌(어머니의 형제자매의 자녀)를 포함한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1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기를 포기한다면 2순위 상속인에게, 그 뒤로 3,4순위에 이를때까지 순차적인 상속이 발생하므로 상속에 대한 채무가 많은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의 사촌에 이르기까지 상속채무의 문제가 발생된다.
과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부모님이 떠나시면서 나에게 상속해준 모든 재산과 채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인 및 대리인이 기명날인 or 서명이 되어있는 신고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날을 기점으로 그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를 확정지어야 한다.
단독상속인이 포기를 하게되면 그 다음순서의 사람이 상속인이 된다. 만일 공동상속인 중 한 명만 상속을 포기했다면 상속분에 대해서는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들어가게 된다.
만약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인이 재산에 대한 모든 포기를 한다면 다음 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다.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원치 않는다면 다음 순위인 손자녀들이 배우자와 함께 상속을 하게 되는 것이다.
- 상속포기 금지행위
상속포기라는 것은 고인의 재산과 빚에 대해서 모두 포기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에 대해서 단 1원이라도 사용할 수 없으며 반대로 빚도 갚아서는 안된다.
이를 임의사용이라 하는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목록이며 만일 부동산이 있다면 취득세를 내야하고, 매도나 경매로 인해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1. 고인의 예금을 출금하는 것
2. 고인 소유의 채권을 수령하는 것
3. 고인의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는 것
4. 고인의 상해보험금을 수령하는 것
5. 고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매각하는 것
6. 고인의 가해자, 채권자와 협의하는 것
7. 고인의 임대차를 대산 재계약하는 것
8. 고인의 재산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는 것
9. 고인의 보험계약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는 것
10. 이 외에 고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사용하는 것
위의 행위들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때 하면 안되는 행동이다. 고인의 재산을 사용하는 것이 안되는 건 당연하지만, 고인의 빚을 갚는 것도 안된다. 상속포기가 고인의 재산과 빚에 대해서 일체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고인의 재산에 대해서 1원이라도 사용했거나 채무를 갚았다면 법원에서는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본다.
상속포기는 고인의 재산과 고인의 빚에 대해 모두 포기하기 때문에 한정승인이나 특별한정승인 제도에 비해서 비교적 준비해야 할 서류가 적고 절차도 간단하다.
- 상속포기 필요서류
상속포기에 필요한 서류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서류 두 종류를 준비해야 한다. 각각에 대해 알아보자.
1. 고인(피상속인)의 서류
주민등록표 말소자등본 또는 초본/가족관계증명서(상세)/기본증명서(상세)를 준비해야 하며,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나와야 한다. 고인의 서류는 사망처리가 완료된 서류여야 한다는 것도 알아두자.
2. 상속인의 서류
상속인은 각각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가족관계증명서(상세)/기본증명서(상세)가 필요하다. 또한 변호사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찍을 거라면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본인 서명을 정자로 적을 예정이라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준비되어야 한다.
이에 추가적으로 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이후에 빠지지 않도록 잘 준비하자.
상속포기에 관한 서류까지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한정승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한정승인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다르게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범주 안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다. 이는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에 관해 상속인이 갚을 책임이 없기에 자신의 재산으로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위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다면 다음 순위자에게 상속권이 내려간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린다. 한정승인이란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승인이기 때문에 선순위 상속인 중에서 한 사람이 승인을 했다면 다음 순위자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이를 실행하려면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에 신고서를 접수한 이후에 상속의 개시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가야한다.
한정승인 기본적 필요서류
1. 피상속인 필요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 친양자관계증명서(상세)
- 제적등본
- 전호주 제적등본 : 보통 사망자의 부친 제적등본
- 말소된 주민등록표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 전체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2. 상속인 개인별 필요서류 - 각 1통씩 준비할 것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일 경우만 해당
4. 인감증명서(본인발금)
5. 주민등록표등본(과거 주소 변동사항 전체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6. 인감도장
7. 신분증(사본일 경우 앞/뒷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관련 서류 준비 주의사항
1. 사망신고 후에 일주일 정도 지나면 사망사실이 기재된다. 그 이후에 준비서류를 발급받도록 하자.
2.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되도록이면 1개월 이내에 발행한 것으로 발급받자.
3. 주민등록등초본은 위에도 기재한 것처럼 주소변동내역 전체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포함된 상세이력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4.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 상속포기 심판문 정본을 제공해야 한다.
5. 법원 명령에 따라서 위에 언급한 서류 말고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을 반.드.시 숙지하기 바란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유리한 것이 다를 수 있다. 그렇기에 어떤 상황이더라도 뭐가 더 좋다고 이야기하기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아래의 글을 잘 읽어보고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보고 유리한 것을 하기 바란다
한정승인은 상속 순위 중에서 다음 순위 사람에게 상속권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이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0억인데 비해서 부채는 1억이라면 채무를 변제한 이후에 남은 9억의 재산에 대해 자신이 받을 수 있으므로 부채가 더 많은지 재산이 더 많은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일 수도다.
하지만 단점도 있다.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면서 산속세 산정까지 상속채무가 공제되고 각종 인적공제 등이 인정되버린다. 그래서 불합리한 상속세의 부담을 면할 수는 있으나, 부동산이 상속목록에 포함된다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상속포기는 재산과 부채를 모두 자신이 받지 않게되면서 비교적으로 간단하게 상속되는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상속포기의 단점은 다음 순위자에게 상속권이 내려가면서 사촌에게까지 내려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 상속 순위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위해 많은 사람들이 선 순위자 중에서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서 유족연금이나 사망보험금, 생명보험금, 사망위로금 등은 상속의 포기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권리이므로 이를 받는 것이 '처분행위'는 아님을 참고하자.
특별 한정승인이란?
특별 한정승인이란 상속 개시일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에 특별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절차 역시도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매우 많고 복잡해서 개인이 하기보다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다. 더군다나 액수가 큰 경우라고 생각된다면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실수없이 처리하기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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