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하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필요서류

    우리가 살다보면 갑자기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가 분명히 생긴다. 계획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돈이 나가게 되거나 급하게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가 한 두번씩은 생긴다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오늘 알아볼 퇴직금 중간정산이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때나 자신이 받고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 해당 요건이 있으며 그를 증빙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6가지가 뭐고, 해당 요건을 증빙해야 하는 필요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자.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단어의 뜻 그대로 퇴직하면서 받아야 하는 퇴직금에 대해서 아직 퇴사하지 않았지만, 급전이 필요해서 퇴직 전에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서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예전에는 회사와 근로자의 조율을 통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언제든 가능했지만, 2012년 7월부터는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2항에 명시되어 있다.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서 지급받은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롭게 계산되는 것이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과 필요서류

    1. 임금피크제 실시로 인해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가능한 서류

    -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게되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천재지변 등 고용부 장관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천재지변으로 인한 물적 피해여부 확인서류(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자연 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확인자료)

    -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적 피해 여부 확인서류(행정기관의 피해조사 확인자료, 15일 이상 입원 사실/사망/실종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여부를 확인 가능한 서류

    3. 신청일부터 역산해서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최근 5년 이내의 법원 파산선고문 등 '파산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

    - 최근 5년 이내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개인 회생절차 변제인가 확정증명원 등 회상절차 개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근로자와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하는 가족이 질병 혹은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요양 종료일과 치료비 부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등 배우자/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의 여부를 확인가능한 서류

    5.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의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부담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OR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전세 및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금한 경우, 지급영수증(잔금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6.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주택구입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현재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재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or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주택 구입 시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분양계약서 사본, 주택 신축 시 건축 설계서 및 공사 계약서 등

    -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or 건축물 관리대장등본(등기 후 1개월 이내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이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요건 6가지와 그에 따른 필요서류들을 알아봤다. 근로자는 근로하면서 퇴직금이라고 하는 하나의 '적금'을 드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를 가지고 자신이 급전이 필요하게 되어 사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서 목돈이 필요할 때가 생기고, 사실 대출을 해도 되지만 대출은 이자가 있을 뿐더러, 요즘은 금리인상과 더불어 각 은행들이 대출을 조이고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서 대출을 하거나 남에게 손벌리지 않고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만큼 적극 활용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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