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기준(+지역화폐 그린카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기준(+지역화폐 그린카드)

    탄소포인트제는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다

    환경오염임 점점 심각해지면서 국가차원에서도 환경을 지키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내놓는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탄소포인트제라고 할 수 있다. 탄소포인트제는 뭐고 인센티브로 어떤 것들을 지급해주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탄소포인트제란?

    탄소포인트제란?

    탄소포인트제는 정부에서 심해지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을 대비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시민의식과 참여확대를 위해서 도입을 실시한 제도다. 이 제도에 국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은 물론이거니와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 혜택은?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면 여러 혜택이 있다. 탄소포인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전체적으로 에너지 사용량 절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후세들에게 좋은 환경조건을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혜택이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문제인 환경문제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동참해서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탄소포인트제의 시행에 따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는 것이 큰 혜택이다.

    탄소포인트제 참여방법

    탄소포인트제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참여자의 거주시설에 전기 등 사용량 확인이 가능한 고유번호가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이 '계량기'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서 전기 등의 사용량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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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의 경우

    개인이라면 가정의 세대주(세대 구성원)또는 학교, 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가 참여가 가능하다.

    - 단체의 경우

    단체의 경우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 학교, 일반건물의 공용 부문(가로등 및 산업용 전력)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관리자 등이 참여가 가능하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서 단지의 규모 조정이 가능하다.

    탄소포인트제 참여하는 2가지 방법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는 방법은 인터넷신청이나 서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인터넷신청은 한국환경공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가입할 수 있고, 서면으로 신청한다면 참여신청서 작성 후 관할 시/군/구 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or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특별시 거주자의 경우에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아래를 참고하도록 하자.

    탄소포인트제 가입하는 방법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기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탄소포인트 지급은 1년에 2번 이뤄지고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자세한 지급기준을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자.

    인센티브 지급기준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5%이상 ~ 10%미만 5,000P 750P 3,000P
    10%이상 ~ 15%미만 10,000P 1,500P 6,000P
    15%이상 15,000P 2,000P 8,000P

    전기는 최대로 15,000포인트를 받을 수 있고, 상수도는 최대 2,000포인트, 도시가스의 경우는 최대로 8,000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다.

    1포인트 = (최대)2원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이는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감축률 5% 이상인 경우에 탄소포인트가 지급된다고 적었는데, 만약 4회 이상을 연속으로 5%이상 감축했다면 0%~5%미만 감축률을 유지한 경우에도 아래의 표처럼 탄소포인트 지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0%초과~5%미만 3,000P 450P 1,800P

    이런 탄소포인트는 인센티브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인센티브는 현금이나 지역화폐상품권, 쓰레기 종량제 봉투, 그린카드 포인트(그린카드 소지자에 한해서) 등으로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유형 중에서 선택 후 지급받을 수 있고, 에너지 절감과 더불어 대중교통 이용, 그린카드 가맹점 이용, 녹색매장 친환경 제품 구매 등에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국립공원 할인, 휴양림 입장료 면제, 제휴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하기 등이 가능하다. 그린카드 발급은 아래에 준비해놓았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참고로 그린카드는 연회비가 무료다.

    그린카드 발급받기

    탄소포인트제를 등록해서 지구를 지키는 환경보호에도 참여하고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받아서 돈도 벌고, 1석 2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한 두 푼도 무시하면 부자가 되기 힘들다. 큰 돈을 벌기보다는 생활속에서 지속적 현금흐름을 창출해내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탄소를 무시하다가 지구온난화가 생긴다

    아직 탄소포인트제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텐데 주변에 알려서 함께 돈도 벌고 환경도 지키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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