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은 나이가 몇 살부터 가능한걸까?

    국민연금 수령은 나이가 몇 살부터 가능한 걸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대표적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은 젊었을 때 소득 중 일부를 납부하고 연금을 받을 나이가 도래하면 국가에서 죽을 때까지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를 말한다.

    노령/장애/사망 등의 이유로 근로능력이 부족해지고 소득이 없어졌을 때 국가가 인간으로서 최소 생활의 보장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되는 금액이기도 하다.

    출생년도별 연금 수령 나이 확인하는 방법

    기초연금 40만 원 언제부터 받을까?

    국민연금은 공무원이나 군인 그리고 교직원을 제외한 나이 18세 ~ 60세 미만의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일정액을 연금으로 납부하고 수령 나이가 되면, 납부금액과 기간에 따라서 평생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동안 열심히 연금을 받기 위해서 납부는 했지만, 정작 내가 언제 받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냥 의무적으로 돈이 나가다 보니 나도 무의식 중에 돈만 내고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직장인이었던 사람이라면 매 달 받는 월급에서 원천징수로 연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짧은 기간이라도 일을 했던 사람이라면 아래에서 알려주는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도 조회가 가능하다.

     

    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얼마나 될까?(+PC 휴대폰)

    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얼마나 될까?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월급을 받는 직장인으로 근무하기 시작하거나 개인 사업을 통해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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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포스팅에서는 나라에서 주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때가 된다면 내가 받을 예상수령액을 조회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언제부터일까?

    국민연금 수령나이 알아보자
    국민연금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수령나이 알아보자

    국민연금의 경우, 출생한 연도에 따라 연금 수령을 하는 시기가 달라지게 된다. 1952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만 60세가 되고 연금을 수령하고 있겠지만, 1953년생부터 1956년생까지는 만 61세부터 그 이후는 정해진 출생연도에 따라 나이로 구분해서 지급한다.

    단, 생일이 지나야 연금 수급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적게는 몇 달에서 많게는 거의 2년 가까이 차이가 날 수 있다. 1960년 1월에 태어난 사람과 1961년 12월에 태어난 사람은 나이가 1살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통장에 국민연금을 수령하기까지는 거의 2년이라는 기간이 차이 나게 된다. 연금 수령액이 한 달에 5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2년이면 1,200만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다.

    아래의 표에 출생연도에 따른 국민연금 수령 나이 그리고 조기수령 나이 및 분할연금(가입자가 이혼했을 때 가입자의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령액 절반을 받는 제도) 역시 함께 적어놓을 테니 확인해보기 바란다.

    출생연도 노령연금 조기연금 분할연금
    1952년 이전 60세 55세 60세
    1953년~1956년 61세 56세 61세
    1957년~1960년 62세 57세 62세
    1961년~1964년 63세 58세 63세
    1965년~1968년 64세 59세 64세
    1969년 이후 출생 65세 60세 65세

    만약 '분할연금'이라는 제도에 대해 처음 들어본 사람이라면 아래의 글을 읽고 이혼한 부부가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분할연금 이혼한 부부도 국민연금을 나눠서 받을 수 있을까

    분할연금 이혼한 부부도 국민연금을 나눠서 받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요즘 이혼하는 부부의 반은 '황혼이혼'을 한다고 한다. 황혼이혼을 할 때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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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65세 이후인 경우에는 무조건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개인이 수령하는 연금 금액의 경우는 소득활동을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자신이 연금을 얼마나 수령하는지 글 아래에 위치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를 해보곤 한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중복 수령 가능 여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 해당하면 수급자인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일정 금액의 감액도 함께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

    기초연금은 노령연금과 같이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자동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인정액의 경우 소득평가액 + 재산 월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계산하며, 매 년마다 단독가구 및 부부가구의 금액 기준이 달라진다. 선정기준액은 노인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 고려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 및 고시한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득인정액 수준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 부분 감액한 후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수급대상 여부 그리고 기초연금액에 대해 더 상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에 자세히 작성해두었으니 참고해서 읽어보기 바란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중복수령 가능한 조건은?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이 중복 수령 가능한 건지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무리 강조해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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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에 대해 아래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국민연금 수령액을 바로 조회해봤다면, 내가 납입액을 많이 넣어서 액수가 더 많이 필요하지 않고 장기간 받고 싶다면 조기수령을 시작하면 되고, 액수가 너무 적어서 연금의 액수를 높이고 싶다면 반대로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만약 위의 글을 읽어보지 않았다면 아래의 순서대로 따라 하면 쉽게 나의 노후 연금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클릭

    국민연금 홈페이지 검색 결과
    '국민연금'만 검색하면 공단 홈페이지가 나온다

    검색 포털에서 '국민연금공단'을 검색한 뒤에 국민연금 사이트에 로그인해주도록 하자. 공단 사이트는 생각보다 자주 방문하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해두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다.


    2. 내 연금 알아보기

    연금관리공단 사이트에 접속했다면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 탭을 클릭하고 내 연금 알아보기라는 큼지막한 배너 안에 보이는 [바로 알아보기] 항목을 클릭해서 연금을 알아보도록 하자.

    국민연금 메인페이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자주가는 민원서비스] - [내 연금 알아보기] 클릭

    여기서 방법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 

    첫 번째 방법은 본인인증을 하지 않고 내가 예상 연금 월 납입액을 직접 입력하고 대략적인 연금수령액만 계산하는 방법이 있으며, 두 번째 방법은 본인인증을 마치고 정확한 예상 연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2가지
    본인인증 없이 [예상연금 간단계산]을 하거나, 본인인증을 마치고 [예상연금액]조회를 하거나

    아래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다.


    3-1. 본인인증 없이 예상연금 간단 계산

    우선 본인인증 없이 내 연금액을 계산하고 싶다면 위의 사진에서 보았던 초록색 배너에 쓰여있는 [예상 연금 간단 계산] 항목을 클릭하도록 하자.

    예상연금 간단계산 사이트
    사진을 클릭하면 예상연금 간단 계산 사이트로 바로 이동한다

    클릭 후에는 위 사진처럼 내가 매 월 얼마를 납부할지 입력하는 칸이 나오고 10년부터 40년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예상 노령연금 액수가 나오게 된다.


    3-2. 본인인증 후 정확한 예상연금액 조회

    위의 사진에서 볼 수 있는 [예상연금액 조회]를 클릭하면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국민연금 예상연금액][국민, 개인, 퇴직, 주택연금 모두 알아보기]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보이게 된다.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서비스 사진
    우리는 국민연금 예상연금액만 확인해보도록 하자.

    그중에서 우리는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 항목을 클릭하고 아래 사진처럼 본인인증 절차를 완료해주자.

    본인 간편인증 화면
    본인인증을 간단히 해보도록 하자. 편한 수단 선택 후 인증 완료하기


    4. 국민연금 알아보기 클릭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홈페이지 사진
    [재무진단] - [국민연금 알아보기] 클릭

    중앙노후준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했다면 위의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재무진단] - [국민연금 알아보기] 항목을 클릭해서 내가 지금까지 냈던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납부액 그리고 그에 비례한 예상수령액을 직접 아래 사진처럼 확인해보도록 하자.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사진
    본인의 여태까지 납부한 금액에 비례한 노령연금 예상수령액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내가 직접 연금공단에 납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월급에서 일정 금액이 공제돼서 환급금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라면 소득의 UP&DOWN이 심하기 때문에 벌어들인 소득에 비해서 더 내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다.(노령연금의 가장 아쉬운 점 중 하나인 소득에 따른 납부액 상승은 자동, 납부액 하락은 수동)

    이 경우에 내 소득보다 과오납한 연금보험료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나라에서도 무기한으로 기다려줄 수 없기 때문에 5년 이후에는 국고로 환수된다.

    따라서 본인이 자영업자이거나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아래 글을 읽어보고 국민연금 환급금이 있는지 직접 조회해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적은 돈이라도 환급되는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미환급금 조회하고 돌려받는 방법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미환급금을 조회하고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이나 종소세 신고를 할 때 한 번은 듣는 소식이 바로 각종 과납 및 오납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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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금액

    아래 표에서는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금액을 알 수 있다. 만약 자신이 연금관리공단에 돈을 낸 기간 및 금액에 따른 연금수령액을 알아보고 싶다면 글 하단에 보이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을 직접 확인해보기 바란다.

    순번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월 소득액
    평균금액
    연금
    보험료(9%)
    가입기간별 매 월 국민연금 수령액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 40년
    1 320,000 28,800 147,990 219,480 290,970 320,000 320,000 320,000 320,000
    2 400,000 36,000 152,130 225,620 299,110 372,610 400,000 400,000 400,000
    3 500,000 45,000 157,300 233,290 309,290 385,280 461,270 500,000 500,000
    4 600,000 54,000 162,480 240,970 319,460 397,960 476,450 554,940 600,000
    5 700,000 63,000 167,650 248,640 329,640 410,630 491,620 572,620 653,610
    6 800,000 72,000 172,830 256,320 339,810 423,310 506,800 590,290 673,790
    7 900,000 81,000 178,000 263,990 349,990 435,980 521,970 607,970 693,960
    8 1,000,000 90,000 183,180 271,670 360,160 448,660 537,150 625,640 714,140
    9 1,100,000 99,000 188,350 279,340 370,340 461,330 552,320 643,320 734,310
    10 1,200,000 108,000 193,530 287,020 380,510 474,010 567,500 660,990 754,490
    11 1,300,000 117,000 198,700 294,690 390,690 486,680 582,670 678,670 774,660
    12 1,400,000 126,000 203,880 302,370 400,860 499,360 597,850 696,340 794,840
    13 1,500,000 135,000 209,050 310,040 411,040 512,030 613,020 714,020 815,010
    14 1,600,000 144,000 214,230 317,720 421,210 524,710 628,200 731,690 835,190
    15 1,700,000 153,000 219,400 325,390 431,390 537,380 643,370 749,370 855,360
    16 1,800,000 162,000 224,580 333,070 441,560 550,060 658,550 767,040 875,540
    17 1,900,000 171,000 229,750 340,740 451,740 562,730 673,720 784,720 895,710
    18 2,000,000 180,000 234,930 348,420 461,910 575,410 688,900 802,390 915,890
    19 2,100,000 189,000 240,100 356,090 472,090 588,080 704,070 820,070 936,060
    20 2,200,000 198,000 245,280 363,770 482,260 600,760 719,250 837,740 956,240
    21 2,300,000 207,000 250,450 371,440 492,440 613,430 734,420 855,420 976,410
    22 2,400,000 216,000 255,630 379,120 502,610 626,110 749,600 873,090 996,590
    23 2,500,000 225,000 260,800 386,790 512,790 638,780 764,770 890,770 1,016,760
    24 2,600,000 234,000 265,980 394,470 522,960 651,460 779,950 908,440 1,036,940
    25 2,700,000 243,000 271,150 402,140 533,140 664,130 795,120 926,120 1,057,110
    26 2,800,000 252,000 276,330 409,820 543,310 676,810 810,300 943,790 1,077,290
    27 2,900,000 261,000 281,500 417,490 553,490 689,480 825,470 961,470 1,097,460
    28 3,000,000 270,000 286,680 425,170 563,660 702,160 840,650 979,140 1,117,640
    29 3,100,000 279,000 291,850 432,840 573,840 714,830 855,820 996,820 1,137,810
    30 3,200,000 288,000 297,030 440,520 584,010 727,510 871,000 1,014,490 1,157,990
    31 3,300,000 297,000 302,200 448,190 594,190 740,180 886,170 1,032,170 1,178,160
    32 3,400,000 306,000 307,380 455,870 604,360 752,860 901,350 1,049,840 1,198,340
    33 3,500,000 315,000 312,550 463,540 614,540 765,530 916,520 1,067,520 1,218,510
    34 3,600,000 324,000 317,730 471,220 624,710 778,210 931,700 1,085,190 1,238,690
    35 3,700,000 333,000 322,900 478,890 634,890 790,880 946,870 1,102,870 1,258,860
    36 3,800,000 342,000 328,080 486,570 645,060 803,560 962,050 1,120,540 1,279,040
    37 3,900,000 351,000 333,250 494,240 655,240 816,230 977,220 1,138,220 1,299,210
    38 4,000,000 360,000 338,430 501,920 665,410 828,910 992,400 1,155,890 1,319,390
    39 4,100,000 369,000 343,600 509,590 675,590 841,580 1,007,570 1,173,570 1,339,560
    40 4,200,000 378,000 348,780 517,270 685,760 854,260 1,022,750 1,191,240 1,359,740
    41 4,300,000 387,000 353,950 524,940 695,940 866,930 1,037,920 1,208,920 1,379,910
    42 4,400,000 396,000 359,130 532,620 706,110 879,610 1,053,100 1,226,590 1,400,090
    43 4,500,000 405,000 364,300 540,290 716,290 892,280 1,068,270 1,244,270 1,420,260
    44 4,600,000 414,000 369,480 547,970 726,460 904,960 1,083,450 1,261,940 1,440,440
    45 4,700,000 423,000 374,650 555,640 736,640 917,630 1,098,620 1,279,620 1,460,610
    46 4,800,000 432,000 379,830 563,320 746,810 930,310 1,113,800 1,297,290 1,480,790
    47 4,900,000 441,000 385,000 570,990 756,990 942,980 1,128,970 1,314,970 1,500,960
    48 5,000,000 450,000 390,180 578,670 767,160 955,660 1,144,150 1,332,640 1,521,140
    49 5,030,000 452,700 391,730 580,970 770,220 959,460 1,148,700 1,337,950 1,527,190

    납부금액에 따른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

    국민연금은 수령하는 나이 그리고 납부금액에 따라 연금 예상 수령액이 달라진다. 내가 납입하는 금액에 따라서 예상 수령액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납부 기간과 수령하는 나이는 같다고 하더라도 액수가 크게 차이 날 수 있다.


    1. 국민연금 홈페이지 개인 민원 클릭

    국민연금 홈페이지 사진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 - [개인민원] 클릭

    위 사진처럼 홈페이지 진입 후 상단에 보이는 메뉴 중에서 [전자민원] - [개인 민원] 순서로 클릭하면 아래 사진과 같은 화면이 나온다.

    사진에서 [개인서비스]를 클릭하고 본인인증을 편한 수단을 선택하고 해 주면 된다. 나는 PASS 앱을 통해 본인인증을 완료했다.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 사진
    [개인서비스] 클릭하고 본인인증 완료하기


    2. 가입내역 조회하기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로그인하면 [개인서비스] 항목에서 [가입내역 조회]라는 메뉴를 찾을 수 있다. 여기서 그동안 내가 납부했던 보험료의 총액 및 나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내역조회 클릭 후 예상수령액 조회
    [가입내역조회] 클릭

    만약 직접 본인인증을 통해서 예상수령액을 조회하기가 귀찮다면 아래의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표로 납입금액과 기간별로 예상 수령액이 정리되어 있으니 직접 확인해보기를 추천한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예상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 조기수령 이란?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관련 사진
    국민연금 수령나이보다 먼저 받는 조기수령이란?

    국민연금을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기 전에 수령하는 방법인데, 꼭 정해진 나이가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 정도는 빠르게 수령이 가능한데,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간단한 2가지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간단한 2가지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싶은데, 아직 나이가 안 된 경우에는 조기수령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는 신청조건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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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조기수령의 경우와 반대로 나는 연금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더 추가로 납입을 한 후에 액수를 늘려서 받고 싶다면 '추납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조기수령을 할 수 있는 만큼 그 반대로 수령나이 이후에도 수령을 하지 않고 일정 기간 연금보험료를 추가 납입한 후에 늦게 받는 방법도 괜찮은 생각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자신이 퇴직 이후에도 소득이 있을 경우에만 하기를 바란다.


    조기수령 및 연기에 따른 지급비율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민연금 수령을 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소득이 끊기는 경우 조기수령을 그리고 소득이 지속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받는 금액에는 아래의 지급비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기 바란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및 연기수령에 따른 지급비율
      1년 2년 3년 4년 5년
     연금 조기수령 시 -6% -12% -18% -24% -30%
    연금수령 연기 시 +7.2% +14.4% +21.6% +28.8% +36%

    소득이 지속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시기에 도달했음에도 최대 5년을 미루는 연기제도를 활용해 매 달 더 많은 연금 소득을 가져가고자 하지만, 부득이한 상황이 생겼다면 1~2년 정도의 조기수령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는 방법

     

    국민연금 더 받는 세 가지 방법(+압류방지 통장)

    국민연금 더 받는 세 가지 방법(+압류방지 통장) 국민연금공단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산하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독특하게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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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연금 연기제도의 경우에는 연금 수급자가 희망한다면 1회에 한해서 수급권을 취득하게 된 이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 최대 5년의 연금액 일부 혹은 전체에 대해서 지급 연기를 신청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뒤로 미루면 더 늦은 노후까지 사진을 받을 수 있음과 관련된 사진
    국민연금 늦게 받을수록 좋은 점

    당연히 늦게 받는 만큼 혜택이 있는데 매년마다 연금의 7.2%를 상향해서 지급해주는 것이다.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2012년 5월부터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연금관리공단에서 노후 긴급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전월세 보증금이나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의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라면 일정한 한도 내에서 돈을 빌려주고 있다.

    • 대상 :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 빌릴 수 있는 금액 :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 소요비용(최고 1천만 원 한도)
    • 신청기한
      전월세 보증금 : (신규) 임차 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갱신) 갱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배우자 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복구비 : 재해 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이자 :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2022년 4분기 연 3.40% 분기별 변동금리)
    • 상환 : 최대 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미 거치, 거치 1~2년 중 선택, 최장 7년)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2016년부터 시작한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은 연금보험료 납부가 갑작스러운 경제상황의 변화로 인해 어려워진 실업기간에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한다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고 그 기간에도 가입기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국민연금 수급기회에 대한 확대를 제공하는 제도다.

    실업크레딧을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필자가 미리 작성해 둔 관련 글을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실업크레딧 신청하고 연금수령액 높이는 방법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하고 예상수령액 높이는 방법(+실업급여)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하고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을 때 예상수령액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회사에서의 해고 또는 계약 만료로 인해서 퇴사를 하고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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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출산 및 군복무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거나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서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으면 신청하면 된다.


    출산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었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면서 정부에서 시작한 제도로 연금 수령의 사각지대 축소 및 출산장려를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 시작되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는 둘째 자녀에게 인정되는 12개월에 그 뒤의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해서 최장 50개월이라는 많은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좋은 제도다.

    구분 2008년 1월 1일 이후 얻은 자녀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수
    0인 0 12 30 48 50
    1인 12 30 48 50
    2인 18 36 50
    3인 18 36 50
    4인 18 36 50
    5인 18 36 50
    - 18 36 50

    군 복무 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해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제도다. 군 복무 기간 도중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사람에게 군 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한 기간으로 인정해서 수급 기회를 확대하고, 수령액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비용은 모두 국가에서 부담한다.

    단, 국 복무기간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등 타 공적연금 기간에 산입 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


    국민연금 노후준비 서비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노후준비를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후준비가 시급한 장년층 나이가 될수록 많이 이용한다. 총 다섯 가지의 서비스로 나뉘며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사후관리의 다섯 가지로 나뉜다.

    1. 진단 : 사회적 관계, 건강한 생활습관, 소득과 자산, 여가활동 분야의 지표로 구성된 '노후준비 종합진단지' 작성을 통해서 개인의 노후준비 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한다.
    2. 상담 : 진단 결과에 따른 분야별 노후준비의 취약점 파악 및 재무영역과 그 외의 건강이나 여가, 대인관계에 대한 맞춤 상담을 제공한다.
    3. 교육 : 노후준비 전문강사들이 재무나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주제별 맞춤 강의를 통해서 노후준비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4. 관계기관 연계 : 노후준비를 위해 타 기관 서비스 이용 및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으로 연계 및 정보제공
    5. 사후관리 : 노후준비에 대한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상담을 할 때 실천과제가 실제로 이행되었는지와 함께 이행여부 점검 및 추가 정보 제공

    노후준비 서비스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 연금 사이트 내에 있는 종합 재무설계/간단 재무설계/목적자금설계 등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민연금 수령 FAQ

    국민연금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서 요약해보았다. 아래에서 궁금한 사항들을 해결하기를 바란다.


    국민연금 수령 시 월 기준금액 초과 시 어떻게 되나요?

    만약 국민연금의 월 기준금액 초과를 한 달이라도 했다면 전액 환수되는지, 아니면 초과한 달만 환수하는지 궁금했을 것이다. 국민연금은 연금 누적액이 납부금액을 초과했다고 하더라도 지급정지 없이 사망 시까지 지급하는 사회보험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연금개시연령 기준 5년 동안 소득 종사 금액을 확인 후 감액을 결정한다.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을 때 감액 기준은?

     

    다만, 최초 연금수령 시에는 1년 동안의 총 근로소득이 아닌 연금개시연령 이후 월만 기준을 잡게 된다. 원천징수 영수증 확인을 통해서 연금수령시기에 귀속되는 달만 별도로 집계 및 환산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나요?

    만약 유학이나 갑자기 소득이 사라지는 바람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의 급여정지 신고 및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하는 금액을 내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다.

    만약 위의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내지 않는다면 연체료가 부가되니 금전적 손해를 피하려면 납부를 해야만 한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 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국민연금 기금 소진에 대한 논란은 예전부터 있었다. 하지만 현재의 보험료율과 미래 경제성장 및 평균수명, 출산율 등 전반적인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2057년에 소진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전에 여러 상황의 변동이 있을 것이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 2007년에 연금법을 한 번 개정하면서 기금 소진이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 연장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연금기금은 향후 정부에서 기금 소진을 막기 위한 방안을 준비하고 대응해서 소진이 되지 않도록 한다.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출산율 저하'로 인한 초고령화 사회의 도래인데,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선진국들처럼 정부가 연금제도를 정부가 보조 및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2022년 8월 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돈은 917.2조 원이고 기금을 운용해서 485.3조의 수익을 올린 바 있다. 국민연금에서는 가입자들의 자금에 대한 책임감으로 운용하고 있으니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된다.

     


    연금 기금 운용 감시는 누가 할까?

    연금관리공단에서 기금을 잘 운용하는지 여부는 누가 확인할까? 공단 이사장의 직속기구이면서 외부에서 섭외한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리스크 관리 위원회'를 통해서 기금 운용에 대한 위험한도 및 예산 등을 통제한다.

     

    국민연금은 '준법감시인'을 두어서 기금운용이 잘 되고 있는지 독립적 감시를 수행하고 있으며, 공단 감사실에서는 자금운용 계획에 맞는 운용이 되는지 그리고 업무상 위법 사항은 없는지 엄격히 감시 중이다.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더불어 연금을 더 받는 방법과 조기수령방법 그리고 나의 예상 수령액까지도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기를 바란다.

     

    추가적인 질문에 대한 사항은 아래의 연금관리공단에서 직접 만든 [무엇이든 물어연금] 동영상을 통해서 해결해보기를 바란다.

    연금관리공단에서 직접 만든 [무엇이든 물어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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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미납 불이익 압류 걱정말고 납부유예 신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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