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 이혼한 부부도 국민연금을 나눠서 받을 수 있을까

    분할연금 이혼한 부부도 국민연금을 나눠서 받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요즘 이혼하는 부부의 반은 '황혼이혼'을 한다고 한다. 황혼이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배우자 중 한 명이 수령하고 있었던 각종 연금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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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혼이혼 증가와 함께 대두되는 분할연금 문제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혼 후에 다른 배우자도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할까?

     

    국민연금에도 이혼한 부부들의 이혼 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분할연금'이라는 제도가 존재한다.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결혼생활을 끝내고 홀로 여생을 보내고 싶은 사람 중에서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번 글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기 바란다.


    분할연금 이혼한 부부가 받는 국민연금

    분할연금이란 국민연금을 받다가 이혼한 부부는 법적 절차를 통해서 가진 재산을 기여도 등 여러 항목에 따라 일정 비율로 '분할'하게 되는데, 그때 국민연금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되며, 부부가 국민연금을 각자 수령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분할연금 어떻게 나눌까
    이혼했거나, 이혼 할 계획이 있다면 필독

    1999년에 도입된 제도로 일본과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이 될수록 이혼에 개방적)

     

    이는 혼인 후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동안에 물질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이혼 한 뒤에도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분할연금 받기 위한 조건

    분할연금은 받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혼한 배우자와 혼인 유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이혼을 한 양쪽 배우자 모두가 국민연금 수급 나이에 도달해야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출생 연도에 따른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해서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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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연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국민연금에 대한 모든 것을 나누는 것으로 이혼한 상대방이 국민연금을 수령을 개시하지 않고 연기제도를 통해서 수령액을 늘리려고 하더라도 나는 청구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자.

     

    게다가 분할연금을 신청했을 때 배우자가 사망 또는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정지당하더라도 분할연금 신청이 제대로 되었다면 연금을 본인은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분할연금 못 받는 조건

    분할연금은 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받기 위해 정해진 '조건'이 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나눠서 받을 수 없는데, 아래에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 이혼 후 상대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지 못한 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장애가 발생해서 장애연금으로 받게 되는 경우
    •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획득했음에도 3년 동안 청구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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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연금 분할 비율

    분할연금의 분할 비율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한 정의다. 원칙적으로는 2016년 이전에는 무조건 이혼하면서 50:50으로 나눠서 가져갔지만, 2016년 12월 30일 이후부터는 협의를 통해서 나누거나, 재판서에 연금 분할에 관해 그 내용이 있어야 하며, 해당 사실을 증빙하기 위한 [혼인 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를 공단 측에 제출해야 한다.

     

    합의를 통해서 연금의 비율을 정할 때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아닌 기간 또는 거주지 불명 등록기간에 대해서는 분할연금의 비율을 정할 때 포함되지 않는 기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결혼생활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며, 기여도 역시 증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을 참고하기 바란다.


    분할연금 신청

    분할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는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접수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 접수하는 방법이 있다.

    이혼 부부 관련 사진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되고,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 시 분할연금 지급 청구서에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한 뒤에 필요서류를 함께 접수해야 한다. (이 때는 반드시 유선상 수급권자 본인과 통화가 완료되어야 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으로 신청을 할 때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 다운로드 후 로그인을 하고, 청구를 해야 하며, 아래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을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한다.(추가 요청 있을 수 있음.)


    분할연금 신청 서류

    • 분할연금 지급 청구서[공단 서식]
    • 혼인관계 증명서 1부(상세)
    • 제적등본(필요에 따라)
    • 본인 명의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
    • 본인 명의 예금 계좌 사본
    • 혼인 기간 및 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
    • 재판서 사본이나 협의서 사본 중 해당하는 서류

    분할연금 청구기한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만약 연금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뒤부터 5년이 지났는데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수급권 소멸로 인해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


    미리 청구도 가능

    분할연금은 '선청구 제도'가 존재한다. 단어 뜻 그대로 이혼한 때부터 3년간 미리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청구 조건은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서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선청구 이후 분할연금을 미리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분할연금의 수급에 대한 나이 및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별도 청구 없이 지급이 가능하다. 선청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위에 작성한 분할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면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참고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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