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해지 지급액 고갈 전에 가능할까?(+상속)
국민연금 해지 지급액이 고갈되기 전에 가능한지 그리고 상속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요즘 젊은이들은 사실 자신이 노후를 맞이했을 때 나를 지켜줄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위의 뉴스 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미 신뢰의 하락으로 인해서 강제성을 띄는 공적연금제도에 대해 반발심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 중에서는 국민연금 해지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한 사람들이 많을 거라 생각한다. 또한 지급액이 고갈된다는 통계자료를 많이 봤을 것이라 그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이 정상적으로 지급은 될지 그리고 해지를 한다면 국민연금이 고갈되기 전에 가능한지, 자녀에게 상속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국민연금 이란?
국민이 근로를 통해서 더 이상 소득을 벌어들이지 못하는 일정 나이가 되었을 때 안정적인 삶과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마련된 '공적'연금제도다.
그를 위해서 국민 개개인이 월급을 지급받기 전에 '원천징수'를 통해 자동으로 연금공단으로 돈이 빠져나가게 된다. 그리고는 연금 수령을 위한 나이가 되거나,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되면 가족에게 지급을 할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을 미납하면 압류나 연체료 추가 납입 등 다양한 불이익이 존재하는데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납부유예'제도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
그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국민연금 해지 원하는 이유
그렇다면 국민들이 국민연금 해지를 원하는 이유는 뭘까? 젊은 층과 고소득층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마 조금만 관심이 있었다면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납득이 가능한 이유일 거라 생각한다.
국민연금 해지 젊은 층이 원하는 이유
젊은 층에서는 결국 본인들은 노인인구를 위한 돈을 내기만 할 뿐 결국 돌려받지 못하고 지급액이 고갈될 거라는 불안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옆 나라 일본은 젊은 세대들이 정부에 국민연금 납입하는 나이를 더 올려야 한다고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노령화 시대가 도래한 일본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은 향후 한국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해야 한다.
지금의 흐름대로 노령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 역시 국민연금 자산이 2057년에 고갈된다는 것은 조금만 인터넷을 찾아보면 알 수 있는 '기정사실'처럼 되어있다.
지금의 주식시장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 손실이 커진 것도 있지만, 결국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하나만 믿기에는 불안한 요소들이 너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지급보증' 명문화도 계속 실패하고 있고, 젊은이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은 틀림없다.
그러다 보니 차라리 국민연금을 내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는 의미에서 '해지'를 원하는 청년들이 많아지는 것이다.
국민연금 해지 고소득층이 원하는 이유
사실 고소득층은 '국민연금'해지를 원하는 이유가 본인이 자산을 직접 운용하는 편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자신이 65세가 된 이후에 실제로 수령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굳이 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많을 거라 생각한다.
게다가 소득에서 일정한 비율로 납부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고소득층일수록 매 달 강제(?)로 나가는 돈이 많다 보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고소득층은 대부분 투자나 재테크에도 관심이 많고 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연금보다 더 괜찮은 수익을 개인연금저축펀드 등으로 낼 수 있다.
그리고 국채 및 회사채 투자도 본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수급 여부를 고민하기보다는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그 돈을 직접 투자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해지 가능한 4가지 경우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국민연금 해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대한민국에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국인이나 외국인 가릴 것 없이 누구나 다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 사람은 4대 보험 적용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서 해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해지가 가능한 경우는 아래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1. 가입기간 10년 미만이지만 60세가 된 경우
국민연금이란 만 60세까지 지급을 받기 위한 최소 납입기간인 10년 이상을 납입해야 65세부터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 60세까지도 최소 납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60세가 되었을 때 일시금으로 지급을 받게 된다.
단, 이 때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추납 제도를 이용해서 국민연금에 추가로 납부를 한 기간까지 합쳐서 65세에 10년 이상이 된다면 연금 수령자가 될 가능성도 있으니 반드시 상담해보기를 추천한다.
작성한 지 조금 지난 글이지만 국민연금 추가납부 제도에 대해 작성되어 있는 글이니 궁금하다면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2. 국민연금 가입 중 공적연금 가입된 경우
보통 일반 근로소득자로 삶을 영위하다가 공무원이나 교직원, 군인 등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하는 경우,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노후를 보장받게 된다.
이 때는 국민연금이 자동으로 해지되고, 공적연금에 가입되니 참고하기 바란다.
3. 해외 이주 및 국적 상실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가 해외로 이민을 하러 떠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그동안 납부했던 연금보험료에 대해서 일시금으로 받으면서 해지를 할 수 있다.
해외이주신고를 마치고 거주지 근처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일시금을 청구하면 이자와 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4. 사망자가 유족연금 대상자가 아닌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지만, 유족연금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은 해지된다. 유족연금의 경우는 모든 경우에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이 있으며, 생각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정확한 조건을 알고 싶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국민연금 상속의 경우는 '유족'의 범위 및 조건에 해당해야 한다.
위의 글에도 쓰여있지만, 가장 첫 번째로 국민연금을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야 하며 두 번째로 아래의 순서대로 순위를 매겨 상속해준다.
-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 자녀 - 만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또한 연금을 상속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동일한 순위에 2인이 존재한다면, 같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고 그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는 대표에게 지급한다.
국민연금 전망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문제는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왔다. 하지만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문제는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았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불신하지만, 국민연금은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는 곳이고, 자금을 굴리는 곳이다. 게다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만큼 회사에서 운영하는 곳보다 투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거라 생각한다.
만약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의 경우라면 임의가입을 통해서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투자해 두는 것이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아닐까?
임의가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의 글을 읽어보고 최소한 10만 원씩이라도 미리 납부를 해서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두기를 추천한다.
또한, 정말 말대로 고갈 위기가 다가온다면 정부에서 연금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 생각한다. 뻔히 나와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그대로 둘 국가는 어느 곳에도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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