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채움공제 적금 중도해지 환급금 얼마나 받을까?
청년 내일채움공제 적금 중도해지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해당 사업은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촉진과 함께 장기근속을 유하기 위한 것이다. 단어만 보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적금'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빨라진다.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동안 내가 적금을 하고 일정 금액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것이다. 일정한 기간 동안 재직을 하면서 청년은 지원금을 받아서 목돈을 만들 수 있어서 좋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면서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2년동안 매달 12만 5천원 적금하고 무려 1,200만원으로 돌려받는 적금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청년/회사/정부 세 곳에서 돈을 받아서 목돈을 만드는 적금상품으로, 만기가 되어 받기만 한다면 사실상 1,000만 원을 거저 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 청년은 매달 125,000원 적금
- 기업은 6개월 단위 4번 200만원 입금(정부지원)
- 정부에서는 1/6/12/18/24개월차 마다 2년간 총 600만 원 입금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
가입조건 2가지
가입조건은 크게 2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글을 참고하도록 하고, 아래에서는 간단히 청년의 가입조건만 알아보도록 하겠다. 기업 역시도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통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조건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신청하기 바란다.
청년 가입조건
- 만 15세 ~ 34세 청년(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 가산연장 가능)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함
- 학력제한은 없으나 현재 고등학교나 대학교 재학중에는 가입 불가(졸업 예정자는 가능)
- 입사 6개월 미만인 경우
- 월 급여 총액 300만 원 초과 시 가입 불가
월 급여 총액 = 상여 + 수당 + 기본급
중도해지 환급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를 할 경우, 가장 먼저 걱정되는 부분이 얼마나 환급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
환급금에서 중요한 귀책사유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중도해지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된다.
- 청년 귀책사유 - 이직이나 본인의 원 납입액 미납
- 기업 귀책사유 - 부도나 권고사직, 고용보험료 체납
구분 | 세부내역 |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 ||
청년 자기부담금(적금) | 취업지원금 | 기업 기여금 | ||
기업 귀책사유 | 기업의 휴/폐업, 부도, 해산, 휴직 | 청년 | 청년 | 정부 or 기업 |
권고사직 등 기업사유에 의한 퇴직 | ||||
고용보험료 체납 | ||||
기업 3개월 이상 연속 또는 퇴사일부터 6개월 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을 1개월 이상 체불 | ||||
지급 도래일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 지연 | ||||
대기업으로 변경 등 기타사유 | ||||
직장 내 괴롭힘 | 청년 | 청년 | 청년 | |
직장 내 성희롱 |
기업의 귀책사유 때문에 중도해지를 한 경우에는 청년이 자기부담금과 청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업기여금은 받지 못한다. 하지만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장 내 성희롱 때문이라면 이 때는 기업 기여금의 수급권자도 '청년'이 된다.
구분 | 세부내역 | 해지환금금 수급권자 | ||
청년 자기부담금(적금) | 취업지원금 | 기업기여금 | ||
청년 귀책사유 | 청년 창업에 의한 퇴직 | 청년 | 청년 | 정부 or 기업 |
청년 이직에 의한 퇴직 | ||||
청년 학업에 의한 퇴직 | ||||
청년 기타사유에 의한 퇴직 | ||||
청년의 배임, 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 ||||
청년이 6회 이상 자기부담금(적금) 미납 | ||||
기타 | 청년의 사망, 업무상 재해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 | 청년 | 청년 | 청년 |
부정수급 | 청년 | 정부 | 정부 or 기업 |
청년의 창업이나 이직 또는 학업으로 이직할 때도 기간에 따라 자기부담금과 정부의 취업지원금은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표의 맨 아래에도 나와있는 것처럼 부정수급을 한 경우라면 자기 부담금만 돌려받는다.
중도해지 환급금 금액 알아보기
중도해지를 할 때 청년에게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청년부담금과 가입기간까지의 취업지원금 환급금의 합계액 및 각각 이자로 한다.
가입기간 |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 |
청년부담금 | 납부 누계액 및 그 기간까지 이자 해당 분 | ||||
지원금 | 청년귀책 | 0원 | 0원 | 160만 원 및 그 기간에 대한 이자 | 230만 원 및 그 기간에 대한 이자 |
기업귀책 | 20만원 및 이자 | 50만 원 및 이자 | |||
기업기여금 |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등 특별사유가 아니라면 전액 정부 환수(기업부담금은 기업에 반환) |
쉽게 예를 들어서 1년 이상은 근속을 해야만 내가 낸 금액 + 정부의 지원금 일부를 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근속하고 중도해지했을 경우를 예로 들면 내가 매 달 낸 금액 100% 환급 + 취업지원금 160만 원 + 해당 기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1년 미만 근속 시 청년에게 해지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청년의 납부누계액 + 해당 기간까지 이자만 받고, 기업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위의 표를 잘 참고해서 본인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을 알아보기 바란다. 아마 대략적인 금액은 확인이 바로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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