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채움공제 적금 중도해지 환급금 얼마나 받을까?

    청년 내일채움공제 적금 중도해지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해당 사업은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촉진과 함께 장기근속을 유하기 위한 것이다. 단어만 보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적금'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빨라진다.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동안 내가 적금을 하고 일정 금액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것이다. 일정한 기간 동안 재직을 하면서 청년은 지원금을 받아서 목돈을 만들 수 있어서 좋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면서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환급금1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2년동안 매달 12만 5천원 적금하고 무려 1,200만원으로 돌려받는 적금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청년/회사/정부 세 곳에서 돈을 받아서 목돈을 만드는 적금상품으로, 만기가 되어 받기만 한다면 사실상 1,000만 원을 거저 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구조
    청년 내일채움공제 어떻게 1,200만 원이 되는지 알아보기

    • 청년은 매달 125,000원 적금
    • 기업은 6개월 단위 4번 200만원 입금(정부지원)
    • 정부에서는 1/6/12/18/24개월차 마다 2년간 총 600만 원 입금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과 주의사항 지원대상까지 한번에 보기

    사회 초년생이라면 알아두고 가면 굉장히 유리한 정보에 대해 소개해보려고 한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초년생들이 돈을 모으기란 정말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제도를 잘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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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조건 2가지

    가입조건은 크게 2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글을 참고하도록 하고, 아래에서는 간단히 청년의 가입조건만 알아보도록 하겠다. 기업 역시도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통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조건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신청하기 바란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 가입조건

    • 만 15세 ~ 34세 청년(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 가산연장 가능)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함
    • 학력제한은 없으나 현재 고등학교나 대학교 재학중에는 가입 불가(졸업 예정자는 가능)
    • 입사 6개월 미만인 경우
    • 월 급여 총액 300만 원 초과 시 가입 불가
      월 급여 총액 = 상여 + 수당 + 기본급

    중도해지 환급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를 할 경우, 가장 먼저 걱정되는 부분이 얼마나 환급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

    환급금에서 중요한 귀책사유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중도해지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된다.

    • 청년 귀책사유 - 이직이나 본인의 원 납입액 미납
    • 기업 귀책사유 -  부도나 권고사직, 고용보험료 체납
    구분 세부내역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청년 자기부담금(적금) 취업지원금 기업 기여금
    기업 귀책사유 기업의 휴/폐업, 부도, 해산, 휴직 청년 청년 정부 or 기업
    권고사직 등 기업사유에 의한 퇴직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3개월 이상 연속 또는 퇴사일부터 6개월 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을 1개월 이상 체불
    지급 도래일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 지연
    대기업으로 변경 등 기타사유
    직장 내 괴롭힘 청년 청년 청년
    직장 내 성희롱

    기업의 귀책사유 때문에 중도해지를 한 경우에는 청년이 자기부담금과 청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업기여금은 받지 못한다. 하지만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장 내 성희롱 때문이라면 이 때는 기업 기여금의 수급권자도 '청년'이 된다.

     

    구분 세부내역 해지환금금 수급권자
    청년 자기부담금(적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
    청년 귀책사유 청년 창업에 의한 퇴직 청년 청년 정부 or 기업
    청년 이직에 의한 퇴직
    청년 학업에 의한 퇴직
    청년 기타사유에 의한 퇴직
    청년의 배임, 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청년이 6회 이상 자기부담금(적금) 미납
    기타 청년의 사망, 업무상 재해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 청년 청년 청년
    부정수급 청년 정부 정부 or 기업

    청년의 창업이나 이직 또는 학업으로 이직할 때도 기간에 따라 자기부담금과 정부의 취업지원금은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표의 맨 아래에도 나와있는 것처럼 부정수급을 한 경우라면 자기 부담금만 돌려받는다.

     

    중도해지 환급금 금액 알아보기

    중도해지를 할 때 청년에게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청년부담금과 가입기간까지의 취업지원금 환급금의 합계액 및 각각 이자로 한다.

    가입기간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청년부담금 납부 누계액 및 그 기간까지 이자 해당 분
    지원금 청년귀책 0원 0원 160만 원 및 그 기간에 대한 이자 230만 원 및 그 기간에 대한 이자
    기업귀책 20만원 및 이자 50만 원 및 이자
    기업기여금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등 특별사유가 아니라면 전액 정부 환수(기업부담금은 기업에 반환)

    쉽게 예를 들어서 1년 이상은 근속을 해야만 내가 낸 금액 + 정부의 지원금 일부를 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근속하고 중도해지했을 경우를 예로 들면 내가 매 달 낸 금액 100% 환급 + 취업지원금 160만 원 + 해당 기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1년 미만 근속 시 청년에게 해지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청년의 납부누계액 + 해당 기간까지 이자만 받고, 기업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위의 표를 잘 참고해서 본인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을 알아보기 바란다. 아마 대략적인 금액은 확인이 바로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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