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신청방법 쉽게 알아보자
7월에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호소하고 뉴스에서는 연일 '폭염주의포'에 대한 뉴스가 나온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서민들의 삶은 더욱 퍽퍽해지고, 여름철 냉방에 필요한 기계들을 마음 편히 틀 수 없어졌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마련한 것이 바로 오늘 설명할 에너지 바우처다. 아래에서는 해당 제도의 신청자격과 신청하는 방법을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시원하게 여름을 지내고, 따뜻하게 추운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을 구입하는 비용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시행한다는 뉴스가 인터넷에서 각종 신문사들을 통해서 올라와있다.
신청기한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한은 22년 5월 25일부터 할 수 있으며 12월 30일까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니 이 글을 본 사람 중에서 신청자격에 해당한다면 적은 금액이 아니므로 무조건 신청하기를 추천한다.
자격조건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기준' 및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라는 조금 어려운 말을 이해해야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래에서 두 가지 조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소득기준
소득기준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정한 생계급여 수급자나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수급권자여야 한다. 자신이 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거나 표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구간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1,944,812 원 | 3,260,085원 | 4,194,701원 | 5,121,080원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이상 |
6,024,515원 | 6,907,044원 | 7,780,592원 | 1인 당 873,588원 증가 |
가구원 특성 기준
가구원 특성 기준이라는 조건은 모두 해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보기 중에서 하나를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아래 항목 중에서 자신이나 또는 가구원 중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보기를 바란다.
- 한부모가족으로 관련법 제4조에 의거해 '부' 또는 '모'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자
- 중증질환자 및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자
-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여성
- 우리나라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 65세 이상 노인
바우처 지급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수급자(신청 기간 내 세대원 중 퇴원자가 있으면 신청 가능)
- 등유 나눔 카드 발급자
- 동절기 연료비를 국가로부터 받은 자
- 한국 광해 광업 공단의 쿠폰을 받은 자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신청하면 되니 원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신청하기 바란다.
집 근처에 방문할 수 있는 읍/면/동사무소가 있다면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할 수도 있고, 움직이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우라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니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신청하기 바란다.
- 주민센터에 수급자 또는 대리인이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
- 거동이 불편한 경우 관할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직권신청을 하는 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
신청 시 필요서류
-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
- 세대 에너지 요금고지서 또는 관리비 고지서
에너지 바우처 금액
바우처 금액의 경우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의 표를 확인하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해보도록 하자. 여름에는 대부분 '전기세'로 사용되기 때문인지 금액이 적은 편이며, 겨울에는 다양한 난방기기에 사용되기 때문에 금액이 큰 편이다.
바우처 사용기간
- 하절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 전기요금 차감 - 동절기 10월 12일부터 23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요금에서 차감
- 국민행복카드 사용 시 더욱 다양한 난방 수단 직접 결제 가능
바우처 금액 이월
여름에 받은 바우처의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겨울로 이월도 가능하며, 겨울에 받는 금액의 경우는 크기 때문에 다 사용하지 못한다면 최대 45,000원까지는 여름으로 이월시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두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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