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모르면 나도 모르게 미지급 처벌 받을 수 있다
해고예고수당 개념을 모르면 나도 모르게 미지급 처벌받는 경우와 지급기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그리 좋은 분위기는 아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소규모 사업자들이 작은 부주의로 큰 재산상 손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 글은 반드시 읽어보기 바란다.
사실 경기 침체인지 아닌지는 누구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지만 점점 어려워지는 서민들의 삶을 보면 그리 호락호락한 때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기대 인플레이션과 소비자 물가지수는 7월 기준 6.3%로 23년 만에 최대치를 향해 달리고 있으며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소식들은 뉴스를 통해서 매일 전해진다.
이렇게 경기가 좋지 못한 때에 개인 사업주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 중 하나가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인 경우가 많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함께 일하는 '직원'과 관련된 문제로 퇴사 후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사업주는 해당 사안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사업주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것 중 하나인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이 글을 읽은 모든 사업주가 나도 모르게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 미지급으로 인한 처벌이 없도록 해보자.
해고예고수당 이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하는데 그 수당이 바로 '해고예고수당'이다.
하지만 많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의 경우 대부분 이렇게 3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민원이 접수된 것을 보고 당황스러운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내용인데,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해고 사실과 해고일을 통보해야 하며, 미리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기준일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적법하고 유효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30일 이전에 했어야 하는 해고예고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지급해야 하는 돈이다.
해당 수당에 대해 지급일이나 지급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해고예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기준일은 '해고와 동시 지급'이 올바르다고 할 수 있겠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처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해고에 대한 예고를 근로자에게 미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사업주들이 일방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가 있다. 사업주의 입장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다. 30일을 더 고용하면 금전적으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이라는 큰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을 위반해서는 결국 사업주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설마 정말 문제가 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해서도 안된다. 이를 악용하는 근로자들로 인한 피해가 여러 카페나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사업주라면 내 사업에 필요한 관련 법규 정도는 어느 정도 공부하고 알아두어야 내 사업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주변에 사업을 하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이 글을 한 번쯤 읽어보게 해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 해고할 거라는 예고를 모든 경우에 다 해야 하는 걸까? 그렇지 않다.
해고예고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는 것은 결국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말하기도 한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사업주로써 해고예고에 대한 고민은 잠시 접어두길 바란다.
- 근로계약서 상 근로기간이 2개월 이내로 정해진 자
- 근로기간이 3개월이 안 되는 '일용'근로자
- 수습근로자
- 천재사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이 불가능해진 경우(자연재해 및 화재 등)
- 의도적으로 사업에 지장/손해를 입힌 경우
'의도적'이라는 것과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입증이 된다면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민원 신청
만약 본인이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면 별도로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지 않아도 퇴직금과 함께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본인이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자임에도 지급받지 못했다면 3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권리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해고예고수당 신청기간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 해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만약 3개월이 지나면 권리 구제 신청권이 자동으로 소멸되면서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온갖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임장 뜻 투자 전 필수 체크리스트 2가지 (0) | 2022.08.14 |
---|---|
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얼마나 될까?(+PC 휴대폰) (2) | 2022.08.09 |
실업급여 개정된 조건 및 신청 후 수령액 모의계산 (1) | 2022.08.03 |
배터리 구독 서비스 저렴해서 좋다고 할 수 없는 이유 3가지 (0) | 2022.08.02 |
기대 인플레이션 최고치, 추가 금리인상 할 수 밖에 없는 이유 (1) | 2022.07.28 |
모아타운 모아주택 발표 급부상한 서울 부동산 소액투자 (0) | 2022.07.28 |
전세권 설정 및 해지하는 방법과 비용 핵심정리 (0) | 2022.07.26 |
꼬마빌딩 매매 수익 사례 및 거래 전 알아야 할 5가지 (0) | 2022.07.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