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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개정된 조건 및 신청 후 수령액 모의계산

익꿍 202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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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개정된 조건 및 신청 후 수령액 모의계산 방법까지 알아보자. 요즘 유튜브를 돌아다니다가 알고리즘의 추천으로 다큐멘터리에서 MZ세대들의 퇴사와 관련된 영상을 보게 되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자발적인 퇴사]도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긴 하지만, 얼마 전부터 시작된 경기 침체 전조증상과 2년 동안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전염병 때문에 중소기업 및 개인 영세사업장에서는 부득이하게 인원감축을 진행해야 했을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회사를 나오게 되면 근로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알아볼 실업급여의 조건이나 내가 실제 수령액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모의계산을 통해 예산을 책정해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이번에 개정된 실업급여의 조건이나 신청 후 수령액을 모의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혹시 최근에 직장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나오게 되었거나,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다면 집중하기를 바란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의 조건은 크게 5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의 내용에 따라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다. 아래에서 조건들을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자.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주라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기도 하지만 내가 일한 곳이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어야만 한다.

4대보험 중 하나로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고용보험
반드시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며, 대부분 기업은 가입이 되어있다

아마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업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며, 만약 확인하고 싶다면 흔히 알고 있는 4대 보험이 내 월급에서 빠져나가고 있는지 월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해보면 된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말이 어렵게 적혀있어서 당황했을 수 있는데, 간단하게 풀어서 말하면 실업급여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 중에서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계산방법

내가 고용보험을 가입한 날짜를 실질적으로 계산해봐야 하는 애매한 Case가 반드시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입기간은 유급휴일을 포함해서 실제로 내가 근무한 일수를 말한다.

더보기

피보험 단위기간 = 근로일수 + 휴업 수당 지급일 + 유급휴일

180일이라고 했을 때, 하루하루 지나는 180일이 아니라 6개월 기간에 무급휴일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나의 근무일수를 확인해보아야 한다.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위의 빨간 부분을 클릭해준다

만약 더욱 간단하게 계산해보고 싶다면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 토털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위의 사진을 참고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으니 해당 사이트 주소를 참고하기 바란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근로의사 및 능력 있지만 취업을 못한 상황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은 근로의사가 명확하고 근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태이지만, 상황이 도와주지 않아서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한다.

 

하지만 근로의사가 충만한데 취업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매우 애매하기 때문에 다음 조건이 생긴 것이 아닐까 싶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아마 위의 근로의사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라는 항목이 생긴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업급여 신청 후 '취업활동 증명서'등 관련 서류들을 통해서 아래와 같이 어필하는 것이다.

직업을 찾는 중
구직에 대한 노력을 반드시 해야한다

"제가 지금 이렇게 열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취업할 때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 아닐까 생각한다. 만약 내가 회사 다니기가 싫어서, 출근이 귀찮아서 등 자발적으로 내 의지로 회사를 그만둔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나 정년퇴직, 장기간 요양이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유 그리고 회사 측의 해고 등 타당한 '비자발적' 사유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아래 글에 간단하게 요약해두었으니 참고하기를 바란다.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이유 BEST 7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이유 BEST 7 이번에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유나 경우 더불어 반대로 자발적 퇴사가 아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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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에도 수급 가능한 조건

위의 글을 읽고 왔다면 더욱 간단하게 요약해보도록 하겠다. 일반적으로 내가 나가고 싶다고 회사를 나온 경우는 99.9% 급여 수급이 불가능하지만, 아래 사항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지역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반드시 문의해보기를 바란다.

  • 임금 체불 및 최저임금 미달
  •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 시간 3시간 초과
  •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육아
  • 친족의 30일 이상 장기간 '본인'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
  • 사업장 도산 또는 폐업이 예상될 경우
  • 성별, 장애, 종교 등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우
  •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임신 및 출산 예정인 산모

자발적 퇴사지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매우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하니 잘 읽어보기 바란다

우리나라도 급격한 노령화 및 저출산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출산' 또는 '육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에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을 해준다. (국가의 존속이 달려있는 일이기에 당연히 국가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은 수급자의 나이, 장애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우선 아래의 표를 참고하도록 하자.

실업급여 수급기간
가입 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 장애인
1년 미만 120일로 동일함
1년 ~ 3년 150일 180일
3년 ~ 5년 180일 210일
5년 ~ 10년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50세 미만의 경우는 최소 120일부터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의 경우라면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1년에서 3달을 제외한 9달까지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신청기간

원칙적으로 퇴직 다음날을 기점으로 12개월이 경과했다면 지급받을 소정 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 그래서 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한다면 잊기 전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에 본인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신고를 해야 한다.


실업급여 수령액

실업급여 수령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 급여일수만큼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다. 따라서 아래의 공식을 따른다고 보면 된다.

더보기

실업급여 수령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1일 소정근로시간

만약 위의 공식을 적용시켜 직접 계산하기가 귀찮거나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를 통해서 직접 내가 얼마를 수령할 수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개정된 내용

실업급여 5년 3회 이상 수령 시 삭감
이런 세금 아끼는 정책은 환영한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은 5년 이내에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령해간 사람이라면 받는 돈을 삭감한다는 것이다. 확인해보니 10만 명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많은 횟수의 실업급여를 받아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전면 개정한다는 내용이었다.

 

자주 실업급여를 수령했던 사람이라면 이번 기회에 본인이 5년 사이 몇 번이나 수령했는지 잘 확인해보기를 바란다. 받아야 할 급여가 삭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업급여 수령액 모의 계산기

본인이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수령액이나 기간이 궁금한 사람들이 꽤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래서 고용보험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모의 계산기 페이지가 있길래 사용해봤는데 생각보다 사용방법도 편리하고 직관적으로 내가 얼마를 받는지 알 수 있어서 괜찮았다. 아래 사이트를 통해 접속해서 내 글을 보면서 따라서 계산해보기 바란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1일 실업급여 수급액(구직급여일액)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 수(소정급여일 수)는 일이며, 총 예상수급액은 원 (1일 실업급여 수급액 X 예상 지급일 수) 입니다.

www.ei.go.kr

모의 계산기에 정보 입력

위 사이트에 접속하면 사진의 빨간 테두리를 쳐놓은 곳에 각종 정보를 입력해주어야 한다. 아래에서 간단히 항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사이트
모의계산은 생각보다 매우 간단하다

  • 나이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자리 입력
  • 장애인 여부 - 선택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 내가 근로계약서상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퇴사한 날을 선택
    자동으로 하단의 [실업급여액 계산기간]이 입력됨
  • 1일 소정 근로시간 - 하루에 몇 시간 근무했는지 선택
  • 1일 평균 급여액 - 최근 3개월 매 달 임금 수령액이 얼마였는지 확인 후 입력

계산하기 버튼 클릭

모든 정보를 위에서 다 입력했다면 하단부에 보이는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해준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 사진처럼 나의 1일 구직 급여액과 함께 예상 지급일 수, 총 예상수급액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

실업급여 예상수급액 사진
위의 조건을 입력했을 때 지급받는 예상수급액


실업급여 신청방법

원칙적으로 실업상태에서 신청해야 하며, 아래의 순서를 따라 하기만 하면 누구나 쉽게 신청이 가능할 것이다. 단,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라면 고용센터에 방문을 무조건 한 번은 하기를 추천한다. 전체적인 시스템 및 본인 확인 그리고 여러 안내를 듣고 확실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칫 잘못했다가 나도 모르게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알아두는 것을 추천한다. 실제로 내 주변에 친구 중에는 안내사항 및 교육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가입 후 제품을 사용하고 500원 돌려받았던 것 때문에 수백만 원에 달하는 돈을 받지 못하고 형사고발 위기까지 갔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암웨이, 애터미 등 네트워크 마케팅에 가입한 경우 탈퇴하라고 교육 때 안내 및 인쇄물 배부해줌)


구직신청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홈페이지 우측에 보이는 [구직 신청]을 클릭해서 직접 구직신청을 해야 한다. 위의 수급조건에서 본 것처럼 제대로 구직신청을 해야만 '구직 후 근로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수강 및 이수

구직 등록 이후에는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이라는 것을 들어야 한다. 고용보험에서 실업자와 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듣는 방법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하다.

 

하지만 본인이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들을 수 있다.


수급 자격 신청서 제출

수급 자격 신청서 온라인 제출
간단하게 수급 자격 신청서 제출이 가능

위의 교육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들었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수급 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눌러주어도 되고,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들은 경우에는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업인정 신청

실업인정 역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구직활동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만 하면 누구나 쉽게 실업인정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실업인정 신청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항목을 클릭해서 모든 정보를 입력해주면 된다. 가장 대표적으로 취업활동 증명이나, 면접 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구직활동만 했다면 누구나 쉽게 발급받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위의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이후에 내가 했던 구직활동에 대한 실업(구직) 급여가 지급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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