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수습기간 최저시급은 얼마 이상 받아야 할까?(+조건 해고)

    이번 글에서는 알바 수습기간 동안에는 최저시급을 얼마 이상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수습기간이 적용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수습기간에 해고는 정말 간단한지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아마 20대 초반의 청년들이라면 가장 먼저 접하는 사회생활이 아마 아르바이트, 소위 우리가 알바라고 부르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다.

     

    처음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내가 직접 돈을 벌어서 사고 싶은 것과 먹고 싶은 것을 사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기뻐하지만,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일하는 곳이 다른 곳에 비해서 돈을 많이 주는지 또는 적게 주는지 계산해보게 된다.

    알바도 수습기간이 있다고? 처음 들었네

    예전에 시급이 매우 낮을 때는 아르바이트만으로 생계를 꾸려나간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정식으로 취업을 하기 전에 잠깐 하는 단계로 생각했다면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만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모습을 주변에서 쉽게 마주할 수 있다. 마치 일본의 '프리터족'처럼 말이다.

     

    그렇다 보니 아르바이트 역시 조건을 따져보고 신중하게 되는데,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수습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래 글에서는 수습기간이라는 것의 개념과 함께 알바에도 수습기간 적용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수습기간 이란?

    수습기간이란 내가 채용되어 정식으로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일을 배워서 익히는 기간을 뜻한다. 처음부터 일에 익숙할 수 없고, 그렇다 보니 고용주 입장에서도 내가 주는 임금의 100% 효율을 내지 못하는 사람에게 임금을 100% 지급하는 것은 부담일 수 있다. 그래서 일을 배우며 업무효율을 높이는 기간을 '수습기간'이라고 부른다. 정상적인 수습기간이 적용되었다면 이 기간 동안에는 급여의 90%만을 지급받는다.(수습기간이지만 100% 주는 것도 가능)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동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도 표기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수습기간이 필수는 아니다.

     

    하지만 내가 고용되어 교육을 받는 동안은 고용주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100%가 되지 않기에 오히려 손해를 감안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피고용인 입장에서도 새로운 곳에서 업무를 배우며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기간임에는 틀림없다.


    수습기간 적용 조건

    그렇다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전제조건은 무엇이 있을까? 수습기간은 정규직과 알바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 단, 알바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수습기간의 적용이 가능하다.

    최저임금법 제5조
    최저임금법 제5조 1항에 가장 먼저 수습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급여의 90%를 지급하는 수습기간은 최장 3개월까지 적용할 수 있으며, 만약 3개월의 수습기간을 모두 채웠는데 고용주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을 더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급여 100%를 지급하는 수습기간은 제한이 별도로 없음)

     

    제목에서 질문을 던진 알바 수습기간 최저 시급은 얼마를 받아야 할까?라는 질문의 답은 반드시 최소 해당 연도의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는 지급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 정규직과 아르바이트 모두 수습기간 적용 가능
    •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
    • 임금 90%를 지급하는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일방적 연장 불가능)
    • 수습기간에도 임금은 무조건 최저 시급(해당 연도 최저임금 - 아래 글 참고) 이상 지급해야 함
     

    2023년 최저임금 월급 및 연봉 세후 실수령액(+결정방법)

    6월 28일에 2023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년에 받게 될 월급 실수령액을 궁금해할 거라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면서 몇 년 만에 심의기간 내에 결정되었고 5% 상승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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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많은 고용주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바로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이다. 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이라고 해서 수습기간에는 해당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최저임금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최저임금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www.law.go.kr

    하지만 위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법 상 음식점 직원, 기타 판매 직원, 배달원 등 대부분의 알바 직군에 속하는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에서 '최저임금'이하의 급여를 피고용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엄연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최저임금법 단순노무 종사자
    대부분의 알바는 단순노무 종사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라고 해도 수습기간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라면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


    알바 수습기간 적용

    그렇다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을까? 위의 글에서 나온 것처럼 정규직으로 취업한 것이 아니더라도 알바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시에는 수습기간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만약 정식으로 회사에 취업을 한 것이 아니라 1년 미만의 단 기간만 일을 하기로 했는데 수습기간을 적용한다면 이는 다시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아무리 일을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해도 알바를 할 때 수습기간이 무조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수습기간을 이용한 꼼수 뉴스
    아무리 힘들어도 불법 행위는 하지 말자

    더군다나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대기업이 아닌 자영업을 하는 개인이 고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용주도 수습기간이나 최저시급에 대한 상식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그렇기에 고용주와 피고용인 모두 해당 글을 읽고 상식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다.


    알바 수습기간 급여

    알바 수습기간 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급여라고 할 수 있다. 수습기간 급여에서는 두 가지를 신경 써야 하는데,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과 수습기간에 받기로 정한 급여액이다.

     

    첫 번째로 최저임금법 제5조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본인이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에 6개월이나 8개월만 일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고용주가 수습기간을 적용한다면 이는 '불법'에 해당함을 알아두어야 한다.

    수습기간 꼼수 뉴스 기사
    스키장 알바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지는 않을테니..수습이 없는게 정상

    만약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수습기간이 시작된 후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만 원래의 급여보다 적은 90%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수습기간에 받기로 한 급여도 잘 살펴보아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부분의 알바와 같은 단순 노무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원래 받기로 했던 시급이 딱 최저임금에 걸쳐져 있는 경우라면 수습기간에도 해당 임금을 10% 삭감 없이 그대로 지급하여야 한다.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최저임금 뉴스기사
    아르바이트는 수습기간에도 무조건 최저임금 이상의 시급을 받아야 한다

    사실 수습기간이라는 것이 업무를 배워야 하는 기간을 말하는데 대부분의 알바는 '단순 노무'를 고용주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몇 십분 또는 몇 시간의 훈련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본인의 주휴수당을 계산해보고 싶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해보기 바란다.

     

    2022년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기 사용방법(+연장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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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지급기준(+미지급 신고방법) 나는 어려서부터 집에서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사고싶은 것들을 사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참 많이 해왔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최저시급에 대해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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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기간 해고 정당성

    대부분 고용주들은 수습기간을 정해두는 이유가 해고를 간단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하지만 수습기간에도 '특정 항목'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정규직 채용과 동일하게 해고가 어렵다.

     

    해고를 할 때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 최장 3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정당한 이유'를 찾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수습기간 내 해고의 정당성을 만들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 바로 '근무실적 및 능력 평가 후 본채용 실시'라는 조항이다. 처음 수습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정식 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는 것이다.

     

    따라서 90%의 급여를 지급하고 수습기간 업무를 진행시켜보고 최장 3개월 뒤에 수습기간에 대한 계약이 끝나고 본 계약을 다시 하겠다는 조항이 있어야 한다.  계약한 수습기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 만료'이지만 사실상 '해고'가 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 위의 '수습기간 이후 재계약'에 대한 내용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수습기간이라는 명시만 있을 뿐 정식으로 채용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고용주 입장에서 수습기간 이후 해고의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습기간 만료 이후 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계약서 상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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