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방법 및 해촉증명서 발급 방법(+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방법 및 해촉 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특히 본인이 프리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정보가 아닐까 생각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우리나라에서 소득활동을 한다면 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료다.
더군다나 회사에서 함께 부담하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오롯이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지역가입자에 속하는 경우 건보료 부담이 더욱 심한 것이 사실이다.
지역가입자는 건보료를 어떻게든 적게 내기 위한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직장가입자는 프리랜서가 많고, 프리랜서의 경우는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소득이 많다가도 갑자기 줄어드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건강보험료 산정 시, 프리랜서는 이렇게 일정하지 못한 수익을 낸다는 것이 굉장히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쉽게 예를 들자면 2020년 팬데믹 시기 온라인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면서 연 수익이 1억을 달성했던 사람이라도, 2021년에는 경쟁자의 증가로 인해 연 수입 5천만 원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소득이 적어졌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연 소득 1억 일 때의 소득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야 할 수도 있기에 지역가입자라면 반드시 이 글을 읽어두어야 한다.
이런 프리랜서 및 지역가입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바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이다. 소득이 줄어든 지역가입자에게는 건보료를 다시 산정해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현재 사업자 휴/폐업 상태라면 소득조정/정산 신청도 가능하다.
건강보험 이란?
건강보험은 우리가 흔히 '4대 보험'이라고 부르는 것 중 하나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서 부담스러운 금액의 의료비가 가계에서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은 평소에 보험료를 공단에 지불하고 이를 공단에서 운영 및 관리하다가 해당 국민이 큰 금액의 의료비 지출을 해야 할 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병원비뿐만 아니라 의약품이나 기타 국민의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되는 비용들을 보조해준다.(결국은 내가 낸 돈을 받는 격이지만)
건강보험 가입대상
건강보험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6개월 이상 대한민국에서 체류 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즉 우리나라에서 소득 행위를 한다면 내국인을 포함해 외국인도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건강보험 납부 금액
건강보험료는 월 소득에 비례해서 납부하고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직장을 다니는 근로소득자라면 매 월 소득의 6.67%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하고,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는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된다.
아무래도 납부금액도 소득액의 50%만 내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재산과 소득을 모두 포함하는 지역가입자는 금액이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위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 등 여러 기준을 가지고 건보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난다거나 보유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기만 하더라도 건강보험료가 같이 오르게 된다.
이는 벌어들이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으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라면 자격상실의 위험도 있다.
또한 건보료는 작년 소득에 대해서 올해 5월에 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10월 이후 국세청 소득자료가 확정된 이후에 보험료를 재산정하므로 약 1년의 시차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소득이 갑자기 줄어들게 된다면 많이 벌어들인 지난해 산정 건보료가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둔 것이다. 내가 소득이 줄어들었음에도 억울하게 소득이 많은 때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으니 이를 낮춰달라고 신청을 하는 것이 바로 '조정신청'이다.
이는 소득이 건보료 산정 시보다 더욱 감소한 '지역가입자'가 신청 가능하며, 직장가입자는 조정신청이 불가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방법
건보료 조정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은 뒤에 팩스나 우편 또는 직접 공단에 방문해서 접수할 수 있으며, 만약 9월에 신청했다면 8월분 보험료에서부터 적용된다.
만약 전년도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 후 신청하면 되고, 소득이 전혀 없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한 증명을 위해서 '사실증명'과 관련된 서류를 홈택스 사이트에서 발급받고, 공단에 방문해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만 하면 된다.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팩스를 이용해서 접수도 가능하며, 건보료 조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들과 함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남긴 후에 해당 지역의 공단으로 팩스를 발송하면 된다. 팩스 접수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그 이후에 조정 여부를 기재했던 전화나 문서로 통보해준다.
아래에서 본인의 지역에 맞는 공단 지사의 팩스번호를 알아보도록 하자.
또한 전에 직장에 다녔었다면 해촉 증명서(퇴직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본인이 현재 직장에 다니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해촉 증명서의 발급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더군다나 특정 회사에 프리랜서 형태로 일을 하는 경우는 근로자의 형태로 고용된 것이 아니라 해촉 증명서 발급이 아닌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만 발급이 가능한 경우도 꽤나 많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
해촉 증명서 란?
해촉 증명서란 '위촉증명서'의 반대되는 말로 어떤 직책이나 위치에서 물러나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할 수 있다. 해촉 증명서는 내가 더 이상 특정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라고 이해하면 된다.
프리랜서들에게는 '해촉 증명서'가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발급받아야 할 서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본인의 소득에 대한 '비지속성'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촉 증명서를 미제출 시에는 본인이 단기간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지속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건보료를 낼 위험성이 존재하니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해촉 증명서 발급 방법
건강보험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서류 두 가지가 바로 '소득금액 증명원'과 '해촉 증명서'라고 할 수 있는데, 소득금액 증명원의 경우 홈택스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발급이 가능하지만, 해촉 증명서의 경우는 홈택스를 통해서 발급이 불가능하다.
프리랜서라면 해촉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내가 일했던 곳에 일일이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이 외에는 별도로 요청할 수 없는데, 여기서 문제가 간혹 발생한다.
해촉 증명서를 내가 프리랜서로 고용되어 일했던 모든 곳에서 지급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가 끝나는 마지막 날에 미리 준비해둔 양식을 가져가서 서류를 받는 것이 가장 깔끔한 해촉 증명서 발급방법이 될 수 있겠다.
실업급여 수령 시 해촉 증명서
애터미나 암웨이 또는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서도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서 해촉 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는 근로를 제공하는 계약이 아니기에 해촉 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럴 때는 해촉 증명서가 아닌 줄어든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회원을 탈퇴한 뒤 '비회원 확인원'을 발급받아 대체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개정된 실업급여 사항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다면 아래의 글도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이번 글에서는 건보료를 매 달 내는 사람 중에서 지역가입자 또는 프리랜서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에 대해 적어보았다. 해당 글을 읽고 난 뒤에 매 달 지출되는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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