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배우자 사망 또는 이혼해도 받을 수 있을까?(+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해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글을 써보고자 한다. 올해 들어서 공무원 지원율이 가장 낮고 인기가 없어졌다고는 하나, 공무원만의 가장 큰 특권 중 하나인 '연금' 덕분(?)인지 아직까지도 응시하는 응시생들이 있다. 아마 별도로 노후준비를 하지 않아도, 오랫동안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유지하고 다녔다는 것만으로도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예전에 공무원연금 개시연령에 대해 정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 포스팅을 작성해보고자 한다.
공무원연금은 오랜 공직생활에 대한 '보상'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보상에 대해서 배우자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받을 수 있다면 그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공무원연금 수급 중 배우자 사망
다른 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차별성은 바로 '금액'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요즘 연금액에 대한 언급이 정치권에서 많아지면서 지원율이 점점 하락하고 있다.)
공무원 퇴직 후에는 거의 대부분 연금에 의지해서 살아간다고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연금 수령자가 사망한다면 배우자를 포함해 그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60%를 배우자가 이어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 받던 연금액이 월 300만 원이었다면 연금 수급자 사망 시에도 배우자가 18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단, 아래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는데 조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자.
공무원연금 수급 중 사망 시 상속 조건 2가지
공무원 유족연금 조건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공무원연금 상속 조건과 두 번째로는 배우자에게도 상속을 받기 위한 일정 조건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연금 상속 조건
공무원 연금을 수급 당사자가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재직 도중 사망하여야 하며, 배우자가 받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or 장해연금 수급 도중에 사망하여야 한다.
- 공무원 10년 이상 재직 중 사망
- 퇴직연금 or 장해연금 수급 중 사망 시
상속 시 배우자 조건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사망 시 배우자가 받기 위해서는 공무원 재직 당시 혼인관계(사실혼 포함) 여야 하며, 공무원 퇴직 후 결혼을 한 경우라면 수령이 불가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상속받아서 수령하다가 '재혼'을 하게 되면 연금 수급권이 박탈되니 참고하기 바란다.
- 연급 수급자가 공무원 재직 당시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였을 것
- 공무원연금 수령 도중 '재혼'하면 수급권 박탈됨
공무원연금 수급 중 이혼 시
공무원연금은 배우자와 이혼 시 배우자에게도 지급 가능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면 배우자인 본인은 연금 수급권이 없을 것이라 생각해서 가정에 불화가 있어도 이혼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이혼을 한 뒤에도 전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래의 조건들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아래의 글을 잘 읽어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이혼 시 수급 가능한 조건
이혼하고도 전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으려면 우선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혼인기간'이란 별거나 가출을 해서 따로 산 기간을 제외하고 함께 가정생활을 한 기간을 일컬어 말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전 배우자와 이혼을 이미 한 상황이어야 하며, 배우자가 공무원 퇴직연금의 수급권자이거나 조기퇴직 후 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당사자가 만 65세가 되어야 한다.
만 65세로 정해둔 이유는 연금 수급자가 공직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가사 및 육아 등 전반적인 가정문제를 배우자가 해결했을 것이기에 그 부분에 대해 '보장'을 하기 위한 목적이다.
- 별거 및 가출기간을 제외한 혼인기간이 5년 이상
- 당사자가 배우자와 이혼절차가 완료된 상황
- 배우자가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을 가지고 있을 것
- 이혼 당사자가 만 65세 이상의 나이가 된 경우
만약 이혼하고 배우자의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해당 연금을 형성하기 위해 재산의 형성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그리고 해당 재산의 유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본다고 하니 이 역시 참고해두기를 바란다.
공무원연금 수령 시 국민연금 감액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연금을 배우자가 받으면 "내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걱정을 많이 한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같이 받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부부가 동시에 (공무원연금이 아닌)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20% 삭감 후 지급하지만 그 외에는 부부 감액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게다가 국민연금 감액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연금개시 후 5년 동안 본인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해야 한다.
따라서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은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의 감액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으며,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국민연금에 등록시켜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이미 공무원연금 소득이 있기에 부양의 필요가 없음)는 것을 참고하기 바란다.
틀린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댓글을 달아주기 바란다. 틀린 정보에 대해서는 적극 수정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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