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혜택 대표적 6가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차상위계층 혜택 대표적 6가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번 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지금 전 세계가 경기침체로 힘들어하는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인건비를 줄이는 일이기 때문에 다수의 실업자가 생기기 마련이다.
또한 금리인상을 연준이 멈추기 위한 하나의 전제조건 역시 고용시장의 완전고용 상태가 어느 정도 사라지고 실업수당을 받는 실업자가 늘어나야 한다.
이렇게 실업자가 늘어나게 되면 물가상승과 직장을 잃은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정부에서 주는 다양한 혜택을 알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정부의 제도들을 제대로 모르면 여러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무연고 사망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가 있는 만큼, 이런 정보들을 알아두면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복지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기 바란다.
차상위계층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먼저 알아보고 실질적인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차상위계층 이란?
차상위계층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지만, 고정자산이나 부양 가능한 가족이 존재하는 계층을 말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사회보장제도의 자격조건을 따질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개념으로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기를 추천한다.
즉, 대한민국에서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를 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을 '수급 빈곤층'이라고 부른다면, 차상위계층은 '비수급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는 재산과 부양가족이 있는지 유무에 따라 나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주거/교육/의료 급여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이나 신청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도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의 조건은 본인 가구원 수 기준의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인 경우에 가능하다. 기준 중위소득에 적용되는 소득은 자신의 월 소득이 아닌 '소득 인정액'으로 해당 개념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 월 소득액이 아닌 월급 이외 재산도 금액으로 환산해서 계산
- 소득평가액 + 재산소득환산액 x 소득환산율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사이트 활용하여 소득인정액 계산 가능함
소득인정액 구분에 따른 중위소득 50% 이하
각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각종 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정해진다. 생계급여는 30% 이하인 가구, 의료급여는 60% 이하인 가구, 주거급여는 46% 이하인 가구, 교육급여는 50% 이하인 가구가 해당하며, 차상위계층의 경우 교육급여와 소득인정액 기준이 같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기준을 위한 소득인정액 구분 |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급여 | 100% | 1,944,812원 | 3,260,085원 | 4,194.701원 | 5,121,080원 | 6,024,515원 | 6,907,004원 |
생계급여 | 30% | 583,444원 | 978,026원 | 1,258,410원 | 1,536,324원 | 1,807,355원 | 2,072,101원 |
의료급여 | 60% | 1,166,887원 | 1,956,051원 | 2,516,821원 | 3,072,648원 | 3,614,709원 | 4,144,202원 |
주거급여 | 46% | 894,614원 | 1,499,639원 | 1,929,562원 | 2,355,697원 | 2,771,277원 | 3,177,222원 |
교육급여 | 50% | 972,406원 | 1,630,043원 | 2,097,351원 | 2,560,540원 | 3,012,258원 | 3,453,502원 |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아마 이게 무슨 말일까 할 텐데,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은 본인 부담액을 경감받을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질병으로는 신장투석, 혈우병, 고서병, 근육병, 크론병, 유전성 운동실조증, 파브리병 등 1,000종류가 넘는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면 차상위계층 조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본인이 희귀 난치성 질병을 겪고 있다면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희귀 질환 헬프라인 사이트에 접속해서 본인도 차상위계층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기 바란다.
차상위 계층 혜택
차상위 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뭐가 있을까? 각 분야에 혜택이 있는데 아래에서 다양하게 존재하는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대표적으로 알려진 차상위계층 혜택은 자산형성 지원사업, 장기전세 임대주택이나 의료비 지원, 장애수당 등이 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위에서 말한 것처럼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최근 1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가구에 한해서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희망키움 통장에 가입이 가능하다.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
매 월 2만 원부터 4만 원에 이르는 수당이 지급되며 중증 장애아동은 월 9만 원~22만 원, 경증장애는 3만 원~11만 원이 지급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 요금 경감
도시가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동절기 12월부터 3월까지는 매 월 12,000원의 도시가스 요금이 경감되어 청구되고, 그 이외에도 4월부터 11월까지는 매 월 3,300원 도시가스 요금 경감의 혜택이 있다.
또한 차상위 계층에게는 전기요금을 월 8천 원 한도에서 할인해주며, 냉방 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여름철에는 1만 원 한도까지 전기 요금을 경감시켜주는 혜택이 존재한다.
장기전세 임대주택 공급
차상위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서 지원하는 장기전세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아무래도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적은 편이기에 정부에서 거주의 안정을 도울 필요성이 있기에 차상위계층의 큰 혜택 중 하나로 장기전세 임대주택을 공급해준다.
장기전세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조건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자녀 양육 관련 지원
차상위계층 자녀의 경우, 자녀의 양육에 들어가는 식비부터 여러 비용들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해 급식비 지원, 고등학교 학비 지원, 기부식품 지원, 평생교육 바우처 및 양곡할인 등 여러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데 정부에서 도움을 준다.
차상위계층 중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혜택
모든 차상위계층이 아니라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은 여러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부담 경감, 건보료 지원 및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등이 있다.
또한 혈액암의 경우 1년에 최대 3천만 원, 기타 암은 연 최대 2천만 원 한도로 소아암 환자의 의료비 지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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