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시 면세점 이용 면세한도 최신 정리(+명품백 담배)
해외여행 시 면세점 이용 면세한도에 대해 최신 내용을 정리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여행객들이 흔히 가장 많이 구매하는 담배와 향수에 대한 규정은 어떤지 변경된 것은 없는지 궁금하다면 이번 글을 집중해서 읽어보기 바란다. (주변에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공유하면 도움이 될 것)
최근에 일본 무비자 입국이 풀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여행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해외로 여행을 가면서 빠질 수 없는 재미와 즐거움 중 하나가 바로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면세점 이용이 아닐까 생각한다.
하지만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한 것에 대해서도 '면세한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에서 구매를 한 제품도 한도를 넘어갈 정도로 많이 구매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면세의 기본적인 개념과 함께 이번에 새롭게 바뀐 면세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면세 개념
면세는 우리가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 붙어있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면세점을 들러서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눈이 돌아가서(?) 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구매한 제품 및 해외에서 구매한 품목에 대해 '면세한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생각하지 않은 상태로 비싼 물건을 많이 산다면 세금폭탄을 맞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면세 한도 란?
면세 한도는 우리가 해외여행을 하거나 면세점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할 때 제한 없이 면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까지만 면세가 되는 '한도'를 일컬어 말한다.
기존에는 600달러의 면세 한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팬데믹 이후 여행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9월 6일부터 800달러로 면세 한도가 상향되었다. 이밖에도 별도 면세 범위 중 술에 대한 면세도 400달러 이하의 1리터까지 허용되었다면 개정된 최신 면세한도는 2병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여행 시 사람들이 면세점에서 가장 흔하게 많이 구매하는 담배는 10갑, 향수는 60ml 기존과 동일하게 그대로 면세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은 있다.
면세한도 변경 내용
해외여행 면세한도 개정 내용 | |||
구분 | 종류 | 과거 | 현재 |
기본면세한도 | 미화 600달러 | 미화 800달러 | |
별도면세한도 | 술 | 1병(1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 | 2병(2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 |
담배 | 200개비(10갑) | ||
향수 | 60ml |
국산 제품 우선 공제
외국 또는 면세점에서 구매해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건의 총가격이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세범위 800달러에 대한 부분을 공제하고 차액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하지만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제품을 구매한 경우에 한해서 국산 제품에 대한 구매 가격이 면세범위에서 '우선적으로' 공제된다는 사실을 참고하기 바란다.
또한 국내 제품 중에서도 위에 첨부한 사진처럼 여행자에게 세금이 적게 나오고 유리하도록 간이세율이 낮은 품목에 대하여 우선 공제하니 이 역시 참고하기 바란다.
세관에 면세품 신고 안 하면
만약 면세품을 면세한도 이상으로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고 그냥 입국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붙는다. 쉽게 말해서 원래 내야 할 세금이 100만 원이었다면 거기에 40%가 더 붙어서 140만 원을 세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말이다.
차라리 자진신고를 통해서 관세 30%를 감면(최대 15만 원 한도 내) 받으면, 적어도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15만 원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 신고는 반드시 하기 바란다.
예상 세액 조회
내가 면세점에서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 관세가 얼마나 붙는지 예상 세액을 조회해보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도 위의 관세청 사이트 내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보고 면세 한도를 넘겨서 쇼핑을 했다면 미리 계산해보고 마음의 준비(?)를 하기를 추천한다.
세액 계산 예시
만약 내가 괌에 놀러 가서 괌의 특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구찌 가방을 500만 원 주고 구매했다고 가정해보도록 하겠다.
구입 물품에 '고급 가방'을 선택하고, 총 구입금액에 '대한민국'을 선택해서 원화 금액 500만 원을 입력해주고 [입력한 예상세액(조회) 추가] 버튼을 눌러주면 끝이다.
내 구입 가격과 함께 적용되는 세액 그리고 자진신고 감면 적용 후 예상 세액까지 친절하게 계산해준다.
EU 회원국에서 명품백 구매 시 세액 혜택
아마 FTA라고 들어본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국가 간 무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서로 국가 간 관세의 '벽'을 허무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는 EU와 협정을 맺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EU 회원국에서 '고급 가방'으로 불리는 소위 '명품백'을 구매했을 경우에는 위의 세액 계산 예시와 다르게 관세에 대한 혜택을 보고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한 것이다.
여행자휴대폰 한국-EU FTA 적용기준 | |||
구매금액 | 증빙방법 | 기재항목 | 주의사항 |
미화 1,000달러 이하 | 구매 영수증 | 판매자 주소(EU회원국이어야 함) | 해당 상품에 반드시 EU회원국이 '원산지'임을 표시해야 함 |
미화 1,00달러 ~ 6,000유로 이하 |
원산지 신고서(영수증 대체가능) | 1.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신고문안' 2. 판매자 이름/서명/판매장소/거래일자 등 표기 |
|
6,000유로 초과 고가품목 | 1. FTA 혐정에 따른 '원산지 신고문안' 2. 판매자 이름/서명/판매장소/거래일자 등 표기 3. EU판매자 '원산지인증수출자' 번호 |
이번 개정된 해외여행 면세점 이용 시 면세한도에 대해 알아보면서 아쉬웠던 점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일반적인 항목인 담배와 향수에 대해서는 전혀 바뀐 것이 없다는 점이었다.
물론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를 늘린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과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아마 명품백을 구매하는 사람이라면 미화 800달러 이상을 구매하는 사람이 70% 이상은 될 것으로 짐작되므로, 국민들이 크게 느낄지 여부는 모르겠다.
하지만 이런 면세한도 역시 인플레이션과 함께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사례라고 보여 이번에 포스팅을 해보기로 했다.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유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 알고싶다면 관세청 사이트를 적극 활용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기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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